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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칸더브이 님의 서재입니다.

돈나무가 생겼다

웹소설 > 작가연재 > 현대판타지

서칸더브이
작품등록일 :
2022.05.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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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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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2.06.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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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12쪽

싸우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닌데, 왜 자꾸...

DUMMY

SY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도빈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도빈이가 왜?”

“모르겠습니다. 몸살인 거 같기도 하고.”

“오늘 방송이잖아?”

“예.”

“아예, 못 움직일 정도야?”

“열이 좀 납니다.”

“몇 도?”

“38도.”

“병원 가서 링거 한 대 맞추고 해열제 받아서 먹여. 신인이 몸살기 있다고 방송 펑크내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좀 뜨려고 하는데···. 링거 맞춰. 링거 맞으면 괜찮아져.”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송 끝나고 또 스케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뭐지?”

“카일리 콘서트 객원···.”

“아, 가야지. 그거 꼭 가야 돼. 일단 방송부터 해보고 컨디션 어떤지 봐.”

“네, 알겠습니다.”

“하- 약해빠져가지고는···. 지금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몸살이야,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 그래서 예전에는 연습생 때 기합을 확 줘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쯧쯧.”


똑똑똑.


신입 그룹 ‘디이티’의 로드매니저가 보고하고 돌아간 후, 비서가 다시 사장실을 문을 노크했다.


“네.”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손님? 누구?”

“<트리>라는 회사 대표분이라고 하시는데요.”

“트리?”

“준수 씨하고 같이 왔어요?”

“준수? 민준수?”

“네.”


옛 소속 가수가 찾아왔다는 비서의 보고에 박성준 사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들어오시라고 해.”


라고 말했다.


*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인인 내가 듣기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데뷔시켜줄 것처럼 해놓고 준수가 쓴 곡만 빼앗아간 꼴이었다.

작곡비나 저작권료도 없고, 작곡자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녀석은 같이 데뷔 준비하던 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랬는지 말을 아꼈다.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는?”

“계약서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서명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준수야, 이건 사회 선배로서 이야기해주는 건데, 앞으로 네가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네가 서명을 한 서류는 꼭 한 부 챙겨야, 나중에 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사장님.”

“솔직히 네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봤는데, 저작권에도 종류가 있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하고 창작자의 이름 같은 걸 표시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은 니 말처럼 양도할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니까, 내가 설사 전 소속사에 네가 쓴 곡에 대한 저작권료 등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곡을 만든 사람을 ‘민준수’라고 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너한테 있을 거라는 말이야.”

“······.”


내 설명에 녀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녀석은 그런 줄 모르는 듯했다. 알 리가 있나, 나도 잘 몰랐는데.


“준수야.”

“네, 사장님.”

“그냥, 형이라고 불러.”

“네···.”


준수하고 알고 지낸 지는 한 5년 정도 됐다.

<현동이네>를 인수하기 전까지 따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게에 들를 때마다 마주쳤고 1년 한두 번은 현동이 캠핑 때 따라가서 같이 어울리기도 했다.

그래서 녀석의 사연을 잘 안다.

특히 녀석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했는지도.


“준수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한테 맡긴 일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자유롭다면 하고 싶은 일.”


역시나 응어리가 있었다.

늘 무덤덤하게 시키는 일을 해오던 녀석은···


“사장님, 노래가···노래가 하고 싶어요.”


큰 눈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


“무슨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이미 준수하고 얘기가 다 된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양도 계약서도 작성했고. 준수야, 그렇잖아. 말해봐.”

“그 계약서 사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준수하고 정확하게 관계가···.”

“아는 형입니다.”

“아···혹시 이쪽에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종류의 계약은 보안유지조항이 있어서 관계자가 아니면···.”

“당사자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죠?”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준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준수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는 당당해야 한다는 법을.


“준수한테 보여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말씀드렸듯이 준수가 만약에 아는 형에게 보여줄 때는 보안유지 위반이라서요.”

“그게 그럴 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럼, 저희 변호사님하고 통화하고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요?”


변호사라는 말에 박성준 사장은 움찔했다.


“준수야, 이거 뭐야? 뭐? 소송이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야?”

“······.”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한테 투자한 거 받을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지 당황스러운데.”


어느 업계나 관계를 이용한 협박은 비슷하다.

‘이 대리, 이 대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정말 얼굴 붉히고 이럴 거야?’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사장이라는 작자가 뭘 하고 있는지 빤히 보였다.

준수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았겠지만, 녀석은 아직 어렸다.

그리고 여전히 데뷔한 동생들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박 사장님.”

“네.”

“저희도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같이 연습하던 ‘디이티’ 동생들 준수도 응원하고요. 다만, 이번 ‘디이티’ 곡 작곡자 표시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계약해서 저작권 다 양도받았습니다. 준수가 양도했습니다. 곡비도 지급했고. 그리고 솔직히 편곡이 워낙 많이 돼서 준수 곡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준수야, 그렇잖아? 솔직히 네가 만든 곡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안 그래?”

“······.”


보여주는 행태가 기분 나빴지만, 일단은 예의를 지켰다.

옆자리 준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하길래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주시면 저희도 가서 변호사님이랑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 준수야, 너 이러면 이 바닥에 못 있어. 지금 데뷔 못 했다고 나랑 이렇게 척지면 누가 너를 데뷔시켜주려고 하겠어.”


말투는 상냥했지만,


“이러면 곤란하지. 너 회사에 줄 돈 남은 것도 알지? 그거 니 사정 알고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배신 때리면, 나도 진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내용은 협박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준수가 반사적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간 어떤 식으로 애들을 조종해왔는지 빤히 보이는 대목.

비단 준수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소속 가수들에게 이런 식일 게 뻔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은 잘 알았으니까, 계약서 사본만 주시면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누구시죠? 아는 형이시라고요?”

“아는 형이자 현 고용주입니다.”

“고용주? 이쪽 일 하세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명함도 드렸고.”

“그런데 원하시는 게 뭐죠?”


구리다.

벌써 몇 번째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계속 말만 돌릴 뿐.

더는 말싸움하기 싫었다.


“계약서가 없나요? 계속 말씀을 돌리시네요. 없으면 저희도 그냥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고요.”

“있는데. 찾아야 해서요.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딱 봐도 안 줄 기미.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준수를 보고 있자니, 안쓰러워 더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일로 보내주세요. 준수야, 가자.”



---*---



민호와 준수가 떠난 뒤, 박성준 사장은 ‘디이티’ 신곡 관련해서 민준수와 체결했던 계약서를 꺼냈다.

그가 예전부터 신인 작곡가들과 체결해오던 계약서 문구에 이름만 바꾼 것.

그도 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한 번도 감히 누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그랬다가는 영영 데뷔도 못 하고 업계에서 사장 될까 봐 두려워서.

혹은 그와 법적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어서.

다들 불공평함을 느끼면서도 꼬리를 내렸다.


띠리링- 띠리링-


-네, 박 사장님.

“윤 변, 네가 방금 보내준 서류가 하나 있거든, 그거 좀 잠깐 볼 테야.”

-네, 잠시만요···. 혹시 저작권 양도 계약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그거. 저작권자 ‘민준서’라고 되어 있는 거. 봤어?”

-네, 읽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말이야. 3조 1항에 저작재산권을 포함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음 항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 저작권 관련하여 ‘을’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이거 제가 예전에 초안 잡았던 거네요.

“어, 맞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야?”

-왜요? 민준서가 뭐라고 해요?

“아니, 오늘 이 새끼가 아는 형이라는 사람이랑 찾아와서 작곡자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어.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면서. 근데 주기 전에 확인 좀 하려고. 문제 있는 거야?”

-네, 그때 요청하셔 그렇게 작성하기는 했는데, 국내법상 저작권자 표시 같은 저작인격권은 양도, 포기가 불가능해요.

“그럼, 보여주면 안 되겠네?”

-법원으로 가면 패할 확률이 높죠. 아, 근데 집안이 부자예요? 소송 가기 부담될 텐데.

“아니야. 집 나온 애야. 집안도 평범하고. 근데 괜히 그 아는 형이라는 사람이 합의금을 노리고 애한테 바람을 집어넣은 거 같아. 알았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방법이 있지.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인데. 알았어. 고마워. 언제 술 한번 하자고.”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딸깍.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박준성은 곧바로 준수가 등록된 광화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학장님, 접니다. SY 엔터 박성준.”

-오- 박 사장. 박 사장이 웬일이야?

“아, 뭐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



“준수야.”

“네, 사장님.”

“박성준 사장이 아직도 계약서 안 보냈지?”

“네.”


역시···


“혹시 너한테 전화는 했니?”

“···네.”

“뭐래? 또 협박하디?”

“···이러면 저만 곤란해질 거라고···. 잘 생각하고 처신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준수야, 그때 이 변호사님 말씀 들었잖아, 네 권리라고. 성명표시권은 설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고, 너는 작곡가로서 정정당당하게 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네.”

“아직 어려서 힘들겠지만, 너 성인이야. 네 권리를 주장할 때는 당당해야 해.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널 호구로 대할 거야.”

“네···.”


그냥 녀석의 침해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야 녀석이 제대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의금 같은 건 당연히 바라지도 않았고.

잠시나마 같이 지냈던 ‘디이티’ 멤버들을 생각하는 녀석의 마음도 있고 해서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 사장님, 이런 게 날라왔어요.”

“뭐?”


제적 경고.


“이러면 저 군대 가야 하는데···.”


요것 봐라.

하-참 이러려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닌데, 왜 자꾸 싸움을 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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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우주의 기운은 여전히 나를 축복하고 있다 +6 22.07.01 3,434 12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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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돈숲 +13 22.06.29 4,088 133 11쪽
52 블러드 로또 +7 22.06.28 4,357 143 11쪽
5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마흔 +5 22.06.27 4,635 166 12쪽
50 Make 한우 Great Again! Again? +9 22.06.26 4,743 16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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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mpire State of Mind +11 22.06.24 5,144 174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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