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써가는 글이 많이 미숙함에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지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쓰면서 집중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조금 더 가족에게 집중하고자 평일에만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매년, 누군가 상처 받은 후에야 관심이 높아졌다가 가라앉는 현실이 맘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이 새롭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 2000년 아동학대가 금지행위로 아동복지법에 명시됨. (많은 사람들이 모름)
- 2012년 아동학대처벌법이 7~8월에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에서 논의됨.
당시 현장에서는 치료, 교육, 상담의 강제력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청함.
-2012년 9월 특별법이 발의 되었지만, 이후로 논의되지 않음.
-2013년 겨울, 울주사건으로 국민들이 일어나자 12월 국회에서 논의안건 100순위 였던 아동학대처벌법을 논의안건 3순위로 통과시킴.
-2014년 1월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14년 9월 시행됨. 특별법 이전까지는 경찰이 아동학대신고로 현장출동 하지 않음.
폭행, 상해 등의 다른 상황으로만 출동하였음.
- 특별법 이후에, 경찰과 협업이 아보전에 실시됨. 하지만, 학대전담경찰은 경찰서 당 1명 정도 였음.
이후, 지역마다 인원을 조금씩 충원하였지만, 아동학대전담은 거의 1명이었음.
- 이미, 특별법으로 현장에서 응급조치(분리보호 포함)가 경찰이나 아보전에서 가능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경찰협업 문제(정서학대, 방임 등의 선례 없음 등)와 행위자의 저항, 아동의 거부(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임, 추후 법령에 개정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기능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특별법적용 사례는 많이 나오지 않음.
- 2019년, 공공에서 현장조사 등의 공권력을 아보전에서 가져가는 논의를 본격화 하였고, 현장전문가들은 인프라와 전문성의 부족을 여러 차례 우려 표시 하였음. 그리고 그부분이 해결된 후에 인계하는 것도 의견제시함.
- 하지만, 구청 등의 지자체에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도, 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부터 현장조사권 등이 공공으로 인계됨. 아무런 인프라나 전문성 없이 법을 바꾸고 진행한 정부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측 가능한 혼란을 놔둔 민간 모두의 책임임.
- 현재, 아보전은 법률 상 근거가 없거나 권한이 없다고 멀어져있음. 그 사이에 혼란을 우려해서 걱정을 표시한 현장전문가들은 많이 현장을 떠났음. 겨우 경력직 지키던 기관도 작년에 대량퇴사 발생했음.
지금 현재!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고 하였고, 동기부여 없는 사람들이 휴직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의 대다수는 일반가정입니다. 언론에서 빙산의 일각만, 너무 다루는 부분으로 초기신고로 충분히 회복 할 수 있는 가정(무지->교육, 비의도적인 방임->자원연계, 치료부재->치료지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 분이 분노하는 악마들만 신고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학대 행위자명으로 사건지칭을 바꾸고, 피해아동을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지켜줘야 합니다. 저는 대상이 상처받지 않고 문제점을 알려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동안 현장의 진실을 알리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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