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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의 성

신룡의 퀘스트

웹소설 > 일반연재 > 퓨전, 현대판타지

아를레
작품등록일 :
2015.08.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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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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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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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쪽

제 29 장 - 판관 (1)

DUMMY

<제 29 장 - 판관 (1)>







“죄인 연태국은 태중(太衆)10년, 신룡촌 마을 회관 개관연 첫째 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하인(下人) 말중의 뺨, 복부 등을 구타하였으며, 그것을 신룡(神龍) 신형(神形) 님께서 목격하셨다. 본디 이 재판은 본 촌장이 맡아야 하나 이번에는 특별히 신룡 님께서 직접 추국하실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는 이곳에는 피고와 원고가 없다. 죄인과 피해자만이 있을 뿐.

게다가 엄밀하게 말해서 마을의 책임자는 신형이 아니다. 황제와 주연림이 여러모로 신형에게 신경쓰고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는 포사영이다.

이 마을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신형이 신수로 인정받은 곳이기도 하고, 신형과의 친밀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신형의 위치는 굉장히 애매했다. 직책도 없고, 녹봉을 받는 것도 아니며, 실권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사영이 굳이 신형에 대한 말을 한 것도 그 때문.

이 마을은 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저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신형이 필요한 일이 별로 없다. 사영은 매일 각종 문서를 가져와서 결제를 받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 뿐, 실제로는 사영의 직인만으로도 모든 일처리가 가능했다.

“추국의 시작을 선포하노라!”

사영의 큰 외침과 징소리가 추국장에 울려퍼졌다.

추국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배심원제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선 연태국, 그대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할 말이 있는가?”

신형은 연태국에게 변호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었다. 어차피 현행범으로 걸린 것,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지가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송구하옵니다. 죄는 달게 받겠사오나, 금감(金減)을 신청하겠습니다.”

금감은 일종의 벌금제다. 정해진 벌금이 아니고, 죄인이 스스로 돈을 내고 죄를 탕감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금액과 탕감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었기에 금액을 보고 판관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그러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 또 경계하겠사옵니다.”

연태국은 자신의 가장 큰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손을 대지 못한다면 넙죽 엎드리고 죄를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판관이 신형이라는 점이다.

신형은 연태국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일반적인 판관이라면 금감액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상식이다.

“흐음. 그럼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여성은 이 곳에 올 때부터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형은 괜히 불렀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수도 없다.

“예에.”

연태국과 피해 여성 사이에는 긴 천막이 쳐져 있어 서로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 연태국을 직접 보게 되면 더 놀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건너편에 있다는 것은 서로 알고 있지만, 시야에 들어온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의외로 컸다.

“죄, 죄송합니다. 쇤네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만. 피해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만 말하도록 하라.”

신형은 일부러 강하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을 달래고 싶지만, 이 곳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에.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이 계집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으리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고, 음식을 내려놓고 인사를 드렸지요. 그러자 나으리께서는 ‘냄새가 고약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겠구나’라고 하시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맞던 와중에 신룡 님께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다. 본인이 본 것 그대로구나. 죄인, 때릴 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송구합니다.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대명률은 큰 법전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비하면 그 양은 매우 적다. 그래서 보통은 각종 판례가 적힌 책들을 보고 비슷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런 판결 예시에는 심실미약에 관한 것도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죄인은 내가 알기로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벌였다 들었다. 맞는가?”

“사, 상습적은 아니옵니다. 그저 취기에 몇 번….”

“몇 번이라. 무려 아홉 번, 이번까지 합하면 꼭 열 번째인데 상습적이 아니라고?”

“그, 그렇지만 전부 죗값을 치뤘사옵니다.”

“벌금형, 그것도 전부 합쳐서 은 열 냥. 허, 죗값 한번 참 싸구나.”

그렇게 말하며 신형은 사영을 쳐다보았다. 이 말은 연태국이 아닌 사영에게 전하는 말이다.

사영은 그래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겼다. 자신은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여겼다.

“판결을 내리겠다.”

현행범, 그것도 신형이 목격을 했으니 판결은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곳의 장점이자 단점은 재판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과 판관에게 전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변호인도, 검사도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죄인, 연태국을 6개월의 노역형에 처한다. 노역 장소는 추후 따로 통보할 것이며, 노역 기간에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병사들의 관리를 받는다. 이상.”

벌금형이나 장형 정도를 예상했던 관리들은 의외의 노역형에 당황했다. 원래는 령패(令牌)를 던지며 판결을 해야 하지만, 노역형은 령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빼먹은 것이 아니고, 대명률에는 노역형은 강도, 강간, 방화에만 적용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룡 님! 이것은 부당하옵니다!”

연태국은 사색이 되어 부당함을 토로했다. 고작해야 6개월의 노동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유교에서 육체노동은 상인(上人)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진다.

대명률에도 육체노동은 상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혀있었다.

“부당하다? 그럼, 구금 6개월이 낫겠는가?”

“하, 하옥이라니요….”

연태국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해야 3일. 그 3일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기에, 6개월동안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지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택하라. 감옥인가, 노역인가!”

“이것은 부당하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소인은 벌금형, 혹은 장 세 대이옵니다.”

그래도 나름 주워들은 것은 있어 대명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연태국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신룡 님. 죄인의 말 또한 옳습니다. 차라리 장형에 처하시지요.”

사영도 연태국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신형은 사영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바로 옆에 묵묵히 서있던 춘만에게 물었다.

“소인의 의견…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동안 너도 나름 생각한 점이 있었을 거 아냐. 판단은 내가 할 테니, 일단 네 생각을 말해봐.”

“알겠습니다. 저는 구금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저 죄인이 풀려나게 되면, 다시 애꿎은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알았다.”

신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 시대의 법에 따라야 하는가, 자신의 생각대로 나가야 하는가.

스스로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스쳐지나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지금은 자신이 과연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생각을 정리한 신형은 눈을 번쩍 뜨고 외쳤다.

“번복은 없다! 죄인은 선택하라. 감옥인가! 노역인가!”

“신룡 님!”

“시, 신룡 님!”

사영과 연태국이 신형을 불렀지만, 신형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부당하옵니다. 대명률에는…. 대명률에는….”

연태국이 연신 대명률을 들며 호소했지만, 이내 터지는 신형의 고함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만! 그것은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황제와 공주에게 내가 직접 말할 것이니! 죄인은 그 입을 다물어라. 또한,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선택권 역시 주지 않겠다. 노역형 6개월! 이상이다!”

신형은 단호하게 말을 한 후 사영을 쳐다보았다. 폐정(閉廷)을 고하라는 눈빛이다.

그 강한 눈빛에 사영은 조금 움찔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폐정을 선언했다.

“이상! 폐정!”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일부는 명쾌한 판결이라 했으며, 일부는 과하다고 했으며, 일부는 분노했다.

“오라버니….”

주연림은 추국을 지켜본 후 조심스럽게 신형을 불렀다.

“미안. 그래도 역시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이틀 동안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론은 결국 대명률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아니다. 예전 그 때와는 다르니, 그 정도라면 폐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다. 아니, 오히려 대명률을 고치셔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명률에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여기시고 계시니.”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신형 님, 그런데 어째서 노역형인 것인가요? 저는 장형이나 구금형이 가장 낫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홍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노역형은 전혀 벌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아, 춘만.”

“예.”

신형은 춘만을 불렀다.

“근처 마을이나 도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겁니다. 그동안 병오의 발도 꽤나 넓어졌으니까요. 헌데 어떠한 연유 때문이신지요?”

“그럼 주변 마을에서, 하인들에게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 한 명하고 하인들을 잘 대해 주는 사람 한 명을 알아봐 줘.”

“호오.”

“아.”

“흐음.”

사람들은 신형이 어떤 의도로 노역형에 처했는지 단숨에 이해했다.

“그렇군. 맹점이었다. 법이 발전만 한 것이 아니라, 퇴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군.”

주연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형이 한 판결은 이미 송(宋)나라 대에 수없이 나온 판결이었다. 다만 당시의 법률은 체계화되지 않아 관습법이 많았고, 대명률로 넘어오면서 법치주의가 대두되어 고정관념에 빠져있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컸다.

“저…. 죄송합니다.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춘만이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3개월은 악질적인 주인 밑에서, 3개월은 선한 주인 밑에서 똥지게를 지게 만들 생각이야.”

“아! 과연! 역지사지라는 것이군요.”

“사실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신형은 자신이 내린 판결이 그렇게 좋은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보를 찾는 데에 드는 인원, 6개월간 연태국을 보호할 인원, 돈, 시간 등 소모 자원이 많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또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이것은 가식이다.

신분제를 부정하며 처벌을 내린 자신이, 연태국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찾아 그 밑에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저 연태국이 꼴보기 싫어 그런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인본주의자였다면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연태국에게 했던 것처럼 추포를 할 것이다.

‘에이. 썅. 몰라. 가식이면 어때.’

오지랖 넓게 행동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것은 온 몸으로 배웠다. 우선은 눈앞의 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할 생각이다.

“하아….”

그리고 그런 신형을 바라보는 사영은 여전히 불만에 찬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넌 정말 뭐가 그리 불만이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마음대로 하다니요.”

“야! 법이 항상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그걸 마음대로 바꾸면 혼란해지기밖에 더 합니까? 포증께서도 법은 항상 일정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악법이라면 체계를 거쳐 바꿔야지, 멋대로 형량을 바꿔버리면 어찌합니까!”

“거, 어휴.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어떻게 말입니까?”

“당분간 내가 재판을 한다. 그리고 당분간 너는 그것을 지켜보고 내가 틀렸는지 판단을 하는 거지.”

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모르는 신형이 이렇게 자신있게 재판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늘과 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의말

금감은 실재한 법률이 아닙니다.

명 시대에 만연했던 뇌물을 공식화 한 것으로, 가상의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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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39 장 - 퀘스트의 목적 (5) +15 16.02.04 2,753 141 12쪽
146 제 39 장 - 퀘스트의 목적 (4) +12 16.02.03 2,636 132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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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 35 장 - 갈팡질팡 (5) +19 16.01.19 2,956 14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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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 27 장 - 신룡의 사람들 (3) +9 15.12.17 4,476 184 13쪽
97 제 27 장 - 신룡의 사람들 (2) +12 15.12.16 4,552 192 12쪽
96 제 27 장 - 신룡의 사람들 (1) +13 15.12.15 5,097 200 13쪽
95 제 26 장 - 풍요 (4) +11 15.12.14 4,664 171 14쪽
94 제 26 장 - 풍요 (3) +17 15.12.13 4,646 189 12쪽
93 제 26 장 - 풍요 (2) +12 15.12.12 4,878 160 12쪽
92 제 26 장 - 풍요 (1) +20 15.12.11 4,877 180 13쪽
91 외전 - 신형이 모르는 이야기 +5 15.12.11 4,563 162 4쪽
90 제 25 장 - 첫 번째 갑질 (8) +43 15.12.10 4,901 208 15쪽
89 제 25 장 - 첫 번째 갑질 (7) +46 15.12.09 5,014 187 14쪽
88 제 25 장 - 첫 번째 갑질 (6) +28 15.12.08 4,970 188 14쪽
87 제 25 장 - 첫 번째 갑질 (5) +23 15.12.07 4,785 177 13쪽
86 제 25 장 - 첫 번째 갑질 (4) +30 15.12.06 4,902 180 12쪽
85 제 25 장 - 첫 번째 갑질 (3) +24 15.12.05 4,786 194 12쪽
84 제 25 장 - 첫 번째 갑질 (2) +24 15.12.04 4,916 17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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