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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법, 혹은 꼼수


[작법, 혹은 꼼수] 계약서의 중요성

 

출판사와 트러블을 겪고 하소연을 하는 글을 종종 봅니다.

다들 사연도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억울함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책을 내거나 또 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날도 있을 겁니다.

출판 시장은 제가 데뷔하기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레드오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가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서 상의 은 <출판사>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서만 잘 쓰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개 처음 책을 내는 분들이 곧잘 저지르는 실수가 <잘못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 경험이 아예 없거나 일천한 분은 경험자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선 인세와 초판 부수를 잘 파악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출간계약을 하면 관례상 출판사는 선인세를 지급합니다.

대게 선인세는 출판저작물의 초판 부수 X 인세(%)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선인세의 지급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행본 출판사의 표준 계약서는 출판된 당월 말일이나 일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보다 더 늦는다면 당연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간혹 어떤 악덕 출판사는 교묘하게 선인세가 아닌 출판물의 판매부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건 발견하자마자 당장 삭제하셔야 합니다.

왜냐,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정확히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출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쇄를 찍을 때마다 그 부수만큼 미리 선인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판사가 00부를 팔았다고 말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하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앞서 말했듯 정확히 몇 부나 팔았는지 출판사로서도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품되는 부수도 있고, 또 마케팅 차원에서 공급하는 도서, 파본에 의한 결손,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만 파악하는 게 전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2차 저작권에 관한 배분입니다.

요즘은 1차 컨텐츠의 가치가 높아져서 어떤 형태로 2차 창작이 이뤄질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2차 창작물의 원작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이익의 배분은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익의 배분을 두고 소송해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에 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출판권의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즘은 3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출판사라면 3년으로 조정하길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출판권 설정기간이 짧을 수록 잡음이 덜 발생합니다.

 

덧붙여서,

여러분이 출판사와 트러블을 겪게 되어 출판권을 해지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출판계약해지 합의서를 2부 작성해서, 상기 계약서와 동일한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후에 출판사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출판권을 주장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출판권의 연장은 절대로 자동 연장으로 하지 말고,

출판사에서 연장하기를 문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권리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악덕 출판사 경우에는 일부러 저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시일을 넘긴 후에

자기들 맘대로 출판권을 계속 보유하며 몰래 증판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2.jpg

 계약서 작성을 한번 잘못하면 오랫동안 어둠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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