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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재 님의 서재입니다.

대한조명기(大韓朝明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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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재
작품등록일 :
2023.01.13 03:25
최근연재일 :
2023.02.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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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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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쪽

제21장 장거정의 시험을 통과하다

DUMMY

북경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원래 해가 지면 도성 출입이 불가능했다. 하나 장거정의 깃발을 앞세운 일행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깃발을 본 수비 군사들이 서둘러 성문을 열어줬고 유칠 등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공치사 한번 하지 않고 지나쳤다.


장거정의 저택에 도착한 하림이 인상을 찡그렸다. 해가 졌는데도 집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고 은은한 가무음곡이 흘러나왔다.


유칠의 설명에 따르면 장거정은 가끔 저녁을 먹으면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고 했다. 하림이 인상을 쓴 것은 그들이 외부에서 불러온 자들이 아니고 모두가 장거정의 첩이었기 때문이다.


하림은 태악당이란 곳으로 안내되었다.


“대인께서 저녁 식사를 끝내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


백연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하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굴었다. 이 시대는 위선을 떨수록 점잖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나는 상관없으니 대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고하지 말게.”

“······.”


유칠이 하림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대가리만 살짝 끄덕여서 인사를 하곤 물러갔다.


‘재수없는 ○끼. 시간 있을 때 많이 즐겨둬라.’


유칠 또한 장거정의 몰락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었다.


잠시 후, 유칠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되돌아왔다.


“대인께서 장 공자를 모시고 오라십니다. 저를 따르시지요.”

“허허, 사형도 참.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식사나 마저 하시고 부르시지.”

“······.”


하림의 말에 유칠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다. 하림의 말대로였다. 장거정은 밥을 먹다가 하림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만나겠다고 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육부의 장관이 찾아와도 밥을 다 먹기 전에는 일절 만나주지 않았다.


하림은 유칠의 안내를 받아 장거정에게 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악사와 처첩들을 물린 뒤였다.


하림은 장거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겨우 56세에 불과했는데 목내이(木乃伊: 미라)처럼 뼈와 가죽만 남아있었다.


‘여색을 얼마나 탐했으면 저런 몰골이 됐을까?’


장거정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사치를 즐기고 여색을 탐했다. 특히 여성 편력이 심해 희첩(姬妾: 아내 외의 첩)이 40명이 넘었다.


티엔 이는 회고록에 장거정이 음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했다. 그때는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 사실인 것 같았다. 그의 앞에 온갖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지만 거의 손도 안 댄 것 같았다.


하림이 양손을 포개어 앞으로 내밀면서 인사를 했다.


“태악 대인을 뵙습니다. 소생 장하림이라고 합니다.”

“그래, 대사부께서는 평안하신가?”

“아뢰옵기 송구합니다만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


순간, 수수깡처럼 마른 장거정의 상체가 휘청거렸다. 티엔 이의 죽음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허허, 이제 보니 나를 피해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으러 가셨구먼.”


장거정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티엔 이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말년에 다소 의견충돌이 있긴 해도 장거정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장거정이 하림에게 물었다.


“네가 대사부의 제자라는 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서신이야 원래 주인을 죽이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


지금부터가 중요했다. 아무리 티엔 이의 추천서가 있다고 해도 검증도 없이 사람을 들일 리 만무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면 이렇게 하시지요. 사부님과 태악 대인 두 분만 아는 사건을 말해 주시면 내가 사부님께 들은 얘기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것만큼 확신한 방법이 있을까? 장거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거 재미있겠구나. 어디 보자. 그래! 첫 질문으로 그게 좋겠구나. 대사부께서 명 조정에 중용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혹시 들은 바가 있느냐?”

‘아, 임인궁변을 말하는구나.’


어찌 잊겠는가? 티엔 이가 그날을 위해 장장 10년을 기다렸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부님께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궁녀 양금영 등 16인이 공모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림은 거기까지만 말했다. 함부로 황제의 치부를 드러냈다가는 목숨이 몇 개라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알아도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에 티엔 이는 일부러 숙직을 자청하여 황궁에 머물다가 사건이 터지는 시각에 현장을 급습해 황제를 구했다.


티엔 이가 아니어도 가정제는 그날 죽을 운명은 아니었다. 실제 역사에서도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니까.


“하면 이것은 어떠하냐? 선대 목종 황제께서 유왕(裕王)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거로 기억한다. 유왕께서 병증이 있다 하여 문안을 하러 간 적이 있다. 한데 방이 서늘하여 내부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탄로(炭爐: 화로)가 치워지고 작은 각로(脚爐: 발 옆에 두는 화로) 하나만 놓여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곳 궁녀를 추궁했다. 한데 뜬금없이 대사부가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목종이라면 융경제의 묘호인데? 방에서 탄로를 뺐다는 것을 보니 융경제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던 모양이군.’


융경제는 가정제의 3남으로 장남인 애충태자를 시작으로 형제들이 모두 요절하자 어쩔 수 없이 명나라 11대 황제에 오른 인물이었다.


“나는 곧장 대사부를 찾아가서 따졌다. 왜 유왕의 처소에서 탄로를 치웠냐고 말이다. 그때 대사부께서 해준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왜 모르겠는가? 어린 황손들이 요절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척해야 했던 티엔 이의 고뇌가 회고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 말이다.


“언젠가 사부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무릇 궁중에서 쓰는 홍라탄(红罗炭: 숯의 일종)은 비를 맞으면 성질이 변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연기를 마시면 혼미하여 구토를 일으키게 되고 심할 경우 중독 현상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유왕의 방에서 탄로를 치우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다만, 홍라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그리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


장거정의 눈썹 주위가 미묘하게 꿈틀거렸다. 임인궁변이야 가담자들은 물론이고 관련자들까지 수백 명이 처형된 사건이라 황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나 홍라탄의 부작용에 관한 것은 대사부와 장거정만 아는 얘기였다.


‘진정 저자가 대사부의 진전을 이었단 말인가?’


당시에는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대사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어쨌든 그런 사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면 대사부가 거둔 제자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거정은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였고 하림은 막힘없이 답을 내놓았다.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뭐? 티엔 이가 연모하던 여인이 있었다고?’


하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장거정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나 역시 자네처럼 뜻밖이라고 생각했네. 나는 가끔 그분이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지. 사람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오욕 칠정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 한데 하루는 그분이 뭔가를 그리고 계시더군. 살짝 훔쳐봤더니 여인의 초상이었네. 대사부께서는 치부라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워하셨지만, 난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져서 좋았었네.”

“태악 대인께서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네. 묻는다고 알려줄 분도 아니고. 그건 그렇고 장하림이라고 했는가?”

“네.”

“나와 같은 성을 쓰는구먼. 혹 대사부께서 지어주신 성씨인가?”

“아닙니다.”


내색은 안 했어도 하림은 장거정과 같은 장씨라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다.


“피곤할 터인데 오늘은 일찍 쉬도록 하게. 유칠!”

“예, 대인.”

“장 사제가 내 집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거라.”

“예, 대인.”


장거정의 시험은 끝났다. 나중 일이야 어찌 됐든 당장은 그의 그늘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 * *


아침에 눈을 뜬 하림은 창문 밖으로 펼쳐진 광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싼 나무들과 자연석 등으로 호화롭게 꾸민 정원에서 나비와 새들이 날개를 파드닥거리며 날아다녔다.


‘구름다리만 있으면 선계라고 해도 믿겠구나.’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별채는 하림이 임시로 머물 숙소였다. 밖에서 하림의 인기척을 들었는지 여종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너라.”

“장 공자,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잠자리가 편해서 세상모르고 잤구나.”

“세안 물 올릴까요?”

“세안보다는 목욕을 하고 싶구나. 준비해 주겠느냐?”

“예.”


여종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갔다. 노비임에도 곱고 예의 바른 태도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한족 출신인 모양이구나.’


한족 출신이라 기품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피고용인 신분이었기에 그리 느껴졌다.


명나라의 노비제는 조선과 달리 노예 신분이 아닌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형태였다. 명망이 높은 귀족일수록 고용조건이 까다로웠다. 당연히 피고용인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단, 전쟁포로나 외국에서 사 온 노예의 경우는 예외였다.


여종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욕시중을 들려고 했다. 하나 하림이 거절하자 쿨하게 나갔다.


‘노비도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니 전문직처럼 보이는군. 빌어먹을 조선은 노비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해.’


돈 몇 푼 아끼자고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조선의 귀족들은 어떤 변명을 늘어놔도 잡것들이었다.


하림은 예전부터 조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선의 사대주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대국의 압력 아래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유교와 양반은 달랐다. 조선에 유교적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성계를 꼬드긴 신진 사대부들은 실제로 조선에 그들만의 이상 국가를 만들었다.


사대부들이 만든 그들만의 이상 국가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의 세법은 조용조(租庸調)를 기본으로 한다. 조(祖)는 땅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남의 땅을 소작하는 소작인은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나 양반 지주 놈들이 자신들이 내야 할 조세를 소작농에게 전가한다.


용(庸)은 역(役)이라 하여 군역이나 부역을 가리킨다. 조선의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와 나라에서 벌이는 공사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단, 현직 관원과 2품 이상의 전직 관리는 면제였다. 성균관과 향교 학생도 면제였다.


사대부들의 군역 회피가 도를 넘자, 그럼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라며 군적수포법을 실시했다. 군대에 안 가는 대신 1년에 군포 2필이라도 내라는 법이었다. 하나 그마저도 사대부들의 반발로 양반은 납부 대상에서 면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조(調)는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공납을 의미한다.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에 할당량을 정하면 그곳 관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부과했다. 지역마다 산정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식구 수대로 내게 했고 어떤 곳에서는 호별(戶別: 집집마다)로 부과했다.


식구 수대로 부과하는 지역에서는 양반들이 개 이득이었다. 노비는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비를 수백 명을 거느려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


호별로 부과하는 지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가난한 양민이나 부유한 양반이나 한 가구당 똑같은 양을 할당됐기에 양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이렇듯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들의 이상을 좇아 그들만의 이상 국가를 한반도에 건설하였다.


“하여튼 다 때려잡아야 돼.”


조선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림은 문외한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기억하는 것도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그 와중에도 또렷이 기억하는 이름이 몇 있었다. 그중 하나가 대동법의 시행을 결사반대했던 자들이었다.


조선의 조세제도 중 공납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 양반과 똑같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흉작이 들어도 같은 양을 요구했고 그 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특산물도 여전히 부과되어 다른 지방에서 사다가 납부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율곡 이이 선생이 특산물을 쌀로 대신하자고 주장했다. 바로 대동법의 시행이었다. 하나 방납(防納) 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던 양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시행까지 10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된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렇게 빨아대던 명나라는 일조편법(一條鞭法: 현물을 화폐(은)로 납부하는 제도)을 시행하여 공납제를 개혁했다. 명나라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자들이 왜 그런 건 따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림이 악감정을 가진 조선인 중에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인물도 여럿 있었다. 그들에게는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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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7장 아파비사(阿波菲斯)의 비밀암호 +2 23.01.27 522 11 11쪽
16 제16장 석가촌 학살 23.01.26 562 14 12쪽
15 제15장 석문을 거두다 23.01.25 590 13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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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3장 조선 갑사 이대승 +1 23.01.23 739 16 12쪽
12 제12장 세상 밖으로 23.01.22 729 16 12쪽
11 제11장 일기의 정체는 회고록이었다 +7 23.01.20 782 18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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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장 티엔 이의 흔적을 발견하다 23.01.16 1,045 23 11쪽
5 제5장 A.D 1580년 +6 23.01.16 1,084 22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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