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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scient
작품등록일 :
2023.05.10 10:53
최근연재일 :
2023.06.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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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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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8개월째

DUMMY

한편, 한양에서 일어난 폭동에 대한 뒤처리를 하느라 조정은 어수선했다.


좌, 우 포도청에서는 어영청의 군사 지원을 받아가며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대부분 두들겨 패 잡아들였고, 고문 끝에 일단 자기가 주동자라고 자백한 일곱 명의 목을 베어 창대에 꽂아두었다.


폭동의 시발점은 쌀값 폭등과 검계 무리들의 횡포였으나, 그들 뒤에 있던 세도가들은 자신들에게 튈 불꽃이 두려워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두들겨 패고 목을 베어 입을 막으려 애썼다.


그러나 왕은 무기력하고 우울하긴 했어도 아직 정신은 온전하였던 터라, 이미 이에 연관된 벼슬아치들의 죄과를 조사하고 실상을 알아내라는 명을 내려둔 터였다. 비록 조정 대부분은 이미 조문과 김문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왕이 건재한 이상, 왕명을 우선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현 형조판서 이면승이었다.


이면승이 아뢰기를,

“이번에 난민의 무리들이 불을 지르고 집을 들이부수며 파괴한 일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이니, 그날의 도당들을 다 베어 죽인다 하여도 지나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억울하게 횡액에 걸려들게 되는 폐단이 있을까 깊이 염려하시어 당상관들이 모여 상세히 조사하라는 명이 있기에 이르렀고, 효수한 자는 7명에 그쳤으니, 신은 참으로 우러러 흠모하는 마음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놈이 범한 이런 죽을 죄는 또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면승은 잠깐 말을 끊고 장사치들에게 뒷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한 몇몇 신하들을 쳐다보았다. 이면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을 끊으려 하던 조문과 김문,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은 몇몇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이면승은 그들에게 경멸어린 눈빛을 박아주고 나서 말을 이었다.


“대개 경강 상인이라 불리는 장사치들이 곡식을 모아둔 것이 올해와 같이 많은 적이 없었던 까닭으로 올 초, 쌀값이 조금 헐하여져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의 상인들은 쌓아둔 곡식 값이 뛰어오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객들을 지휘하여 곡식을 감추게 하고 저잣거리의 상인들과 호응하여 값을 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달 스무날부터 그믐날 이래로는 한 바리, 한 짐의 곡식도 도성에 풀리지 못하게 하더니, 10여 명의 쌀을 파는 장사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이 매매를 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가게를 닫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짓을 차례로 돌려가면서 한 까닭에 쌀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곳에 부쩍 모이게 되니, 쌀값이 뛰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6일, 7일 사이에 갑자기 곱절로 뛰어올랐고, 초8일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가겟방을 닫아버리는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가득한 가난한 백성들은 줄을 길게 서서 이를 기다리다 빈 자루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울부짖는 사람이 길가에 가득 찼고 분하여 꾸짖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으며,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아 경색이 참담하였으니, 또한 예전에 없었던 변고이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굶주림을 참고 분한을 머금었으니, 무슨 변고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하던 이면승의 말을 끊고, 어영대장에서 얼마 전 공조판서로 자리를 옮긴 김유근이 이야기했다.


“이번 변고 뒤에는 박규수라는 자가 쓴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규수라는 자는 사사로이 이양선에 가서 머물고, 혹세무민하고자 그 내용을 책으로 써서 뿌려 어리석은 백성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으니, 이 또한 죄가 가볍지 않다 하겠습니다.”


슬쩍 박규수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떠 넘긴 김유근의 다음 말은 더욱 더 가관이었다.

“대전통편에 따르면, ‘무리를 모아서 도로를 가로막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명화적-횃불을 들고 떼를 지어 다니며 도둑질을 일삼던 화적 무리-의 율로 논죄하여 부대시참-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을 집행-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대낮에 시장에서 재물을 약탈한 자들 가운데서 그 주동자는 참한다.’고 하였으며, 또 대명률에 따르면, 이르기를, ‘만약 불을 놓아 고의로 관리들이나 백성들의 집을 불살랐을 것 같으면 모두 참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일전의 난민들에게 곧바로 효수하라고 청한 이유입니다.


강경 상인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타서 간사한 짓을 한 자가 있기는 하나, 쌀을 쌓아두었다고 죄로 삼은 일은 없었으므로, 한 명은 엄형에 처하여 섬에 귀양 보내었고, 하나는 한성부와 포도청으로 하여금 규찰하여 금지하게 해서 차례차례로 곡식을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폭도들은 죄다 목을 쳐야 하고, 상인들은 상인의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죄가 되는 것은 없지만, 이번에 원인 제공을 한 바 있으니 대표로 한 명만 귀양 보내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도 다시 개전하지 않는다면 단연 법대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분부하였습니다.


통편에 실려 있는 시장의 물가를 조작하여 올리거나 내리는 율과 대명률에 실려 있는 물건 값을 평가할 때 혹 귀하게 하기도 하고 천하게 하기도 하는 예에 의한 것이니, 어찌 그 사이에 내리고 올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즉, 매점매석을 하고 곡식에 대한 독과점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것은 대전통편이나 대명률에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조에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조 판서가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이며 입에서 불을 뿜듯 이를 다시 반박했다.


“폭동을 일으킨 무리들에게 법을 집행한 뒤에 수소문하여 들어본즉, 입이 있는 자는 모두 말하기를, ‘저놈들이 이미 폭도로서 법에 의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변란을 초래한 근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죄로 처벌함이 마땅할 듯한데, 장사치들은 한 명만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강가의 상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으니, 조정의 형정에 유감이 없을 수 없다.’하여 울분이 갑절이나 더하니,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개 공평하기 어려운 것은 여론이며 막기 어려운 것은 여러 사람들의 입술입니다.


이 흉년을 당하여 인심이 흩어지고 있는 때이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일곱 놈의 죄는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것이지만, 그 근본을 궁구하여 보면 먹을 것을 구하다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비록 굶주린 백성이 없도록 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강가의 가게와 서울 저잣거리에서 쌓아 둔 곡식에 대하여 간사한 짓을 미리 금지하지 못하여 곡식을 감추고 가게를 닫도록 내버려두어, 굶주림을 서서 보고만 있다가 죽는 형벌을 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잣거리의 백성들과 강가의 상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7인의 목숨에 대거리한 자가 없었습니다. 저 죽은 사람들의 마음은 저들의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함을 알지 못하고, 이 무리들만이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원망하여 보게 되었으니, 울분으로 화기를 막는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의 말이 아니라, 곧 도성 안의 천만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강가의 상인 가운데에서 곡식을 가장 많이 가졌으면서도 감추어두고 내지 않은 사람과 저잣거리의 백성들 가운데서 문을 닫고서 팔지 않아 난민들을 북돋우어 일어나게 한 자는, 청컨대 깊이 살피고 조사해서 일곱 놈에게 이미 시행한 율을 적용하게 하소서.”


왕 앞이라 차마 욕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예순을 훌쩍 넘긴 노신이 얼굴을 뻘겋게 물들이며 불을 뿜듯 이야기했다. 그러나 김유근은 노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실실 웃으며 이야기를 다시 했다.


“지금 형조에서는 단지 백성들이 춥고 더운 것도 탄식한 말을 근거로 삼아, 심지어 폭도들이 법에 저촉된 것이 화기를 손상하기에 족하다고 하면서 강경 상인들에 대해 율에 적용하기를 청한 것은 분을 풀기 위하여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과 같으니, 형조의 본뜻은 비록 백성들을 위하는 데서 나왔더라도 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면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청컨대 형조 판서 이면승을 견책하여 파면시키는 율로써 시행하게 하소서.”“

”저...저런! 고얀!“


가만히 듣고만 있던 왕은, 더 격한 언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교하며 분위기를 잠깐 식혔다.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면 한번 곤란하고 위급한 환경을 만난 사람들은 앞으로 하지 못할 짓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폭도의 무리들은 당초에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바로 이것은 조정의 형정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경강의 장사치들과 저자의 백성들을 사형에 처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그 죄가 죽일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할 뿐이다. 어찌 난민들의 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목숨으로 갚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비국-비변사-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러나, 이 일에 대한 논쟁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비변사에서 결국 대충 잡아들인 폭도들만을 효수하고, 장사치들은 추가로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흐르자 사간원과 노대신 남공철까지 참전한 것이다.


대사간 홍영관이 상소하기를,

"쌀을 쌓아놓고 있는 장사치들이 멋대로 조종한 곡식값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서, 궁핍한 백성들이 이미 노했을 때, 아기고개에서 검계 무리들이 날뛰고 여기에 박규수라는 자가 쓴 이양선에 대한 책으로 혹세무민을 하기에 이러한 백성들의 일이 극단에 이른 것입니다.


단지 난민들에게는 형률이 사형에까지 이르고, 장사치들은 형장을 쳐서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쳤으니, 어리석은 남녀들은 법의 경중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저들이 옛날의 율문과 지금의 규례에 나라의 법은 지극히 엄하여 그 사이에 털끝만큼도 내리고 올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합니다.’고 하면, 죽일 만한가를 본 뒤에 죽이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어찌 폭도들의 분노와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중략-


대개 쌀값이 높고 낮아지는 것은 실로 시세에 관계되니, 원래 인력으로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쌀 장사꾼들이 많이 모이면 쌀값이 저절로 낮아지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리는 촛불을 밝힌 것과 같이 명백합니다-후략-또 되를 속이고 곡식에 물을 섞는다는 말은 참으로 그 말과 같다면, 죽여도 죄가 남음이 있습니다“


즉, 경강 상인들이 쌀값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에 검계의 난동, 그리고 박규수의 책이 더해져 이번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상인들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한 율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말고 오히려 장사치들을 늘려 쌀값을 안정시키라는 것이었다. 단, 쌀에다 물을 타거나 부피를 속여 파는 것만 처벌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대사간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영의정 남공철이 한달여 후 이 사건에 대해 정리했다.


”형조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동막 여객 주인인 김재순은 실지는 강상의 상인들 단골집이 되어 곡식을 감추고 물을 섞은 두 가지 죄를 모두 지었기에 여러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간사한 행동을 한 현저한 정상이 명확해서 그를 수괴로 정하였습니다. 싸전 사람인 정종근은 쌀이 있으면서도 팔지 않았으므로 할말이 없다고 공초를 바치었습니다. 도성 안의 수많은 백성들의 집에서 밥을 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난민의 변고는 그의 가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박규수의 책은 쌀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번 변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율을 적용할 바 없다고 생각하오나, 그 내용이 심히 괴이하고 요사스러우므로 따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정상으로 보아 죽여야 마땅하겠는데, 법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임명된 형조 판서 박종훈이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마무리하며 보고했다.

”강상의 상인과 싸전 사람들이 곡식을 파는 것을 아주 막아버려 백성들의 먹는 길을 끊어버림으로써 저자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그 죄는 죽여도 속죄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 율서를 상고해 보아도 이 조목은 없습니다마는, 또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법은 한계가 있고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중략-


두 가지 죄가 다 적발된 김재순과 증거가 있어 의심 할 것이 없는 정종근은 중형에 붙여야 마땅합니다. 그밖에 각 싸전 사람들은 비록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타난 장물이 없으니, 참작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실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흘 후,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상의 백성인 김재순이 곡식을 감추고 물을 섞은 것과 장사하는 백성 정종근이 가게문을 닫고 매매를 중단하는 등의 정상에 대해 낱낱이 죄상을 자백하였으니, 대신들의 의논대로 전례에 따라 결안하여 군문에 내어 효수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자 합니다."

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그렇게 한양에서의 폭동에 대한 처벌은 장장 두달하고도 열흘을 넘겨 결론이 나고, 다시 조정은 평화를 찾았다.


다행스럽게 박규수는 이번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경강 상인들에 대한 정의가 매우 일부나마 구현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비록 그 배후라 할 수 있는 세도가들까지 불씨가 튀지는 않았으나, 이 정도면 잘 마무리 된 것이라 다들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다.


칙사도 저번 부상에서 회복중이라 한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양선 나포에 관한 명령도 이대로 시간을 끌며 적당히 뭉개다 보고서 대충 작성해서 올리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돌아가리라 생각했다.


청군 전령이 직접 궁에 나타나 글을 전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대청국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조서를 내려 가르침을 주노라.”로 시작하는 칙서가 다시 한양에 도착했다. 길고 장황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이양선을 멋대로 정박시키고, 교역을 하길래 너희 선에서 나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 끌다 사신이 두들겨 맞고 오기에 이르렀다. 지난 정묘년이나 병자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같아 걱정이다. 혹시 배 한 척과 선원 하나를 잡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약하다면 나랏일 관두고 때려쳐라. 무능한 놈 같으니라고.


국경쪽으로 군사를 이동시켜 훈련중이고, 이미 도하 훈련도 몇번 해 보았다. 니들 경보체계 작동도 안하더라.


말만 늘어놓지 말고 실천가가 되어라.

네가 못해겠다면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그 과격한 내용에 국왕은 그만 머리를 부여잡고 앓아 눕고야 말았다.

그러나 국왕의 고난은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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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년 2개월째 -12- 23.06.09 30 0 13쪽
25 1년 2개월째 -11- 23.06.09 28 0 10쪽
24 1년 2개월째 -10- 23.06.09 23 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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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년 2개월째 -8- 23.06.09 24 0 10쪽
21 1년 2개월째 -7- 23.06.07 29 0 10쪽
20 1년 2개월째 -6- 23.06.06 28 0 11쪽
19 1년 2개월째 -5- +1 23.06.05 30 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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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년 2개월째 +1 23.05.30 35 2 16쪽
14 11개월째 +2 23.05.29 40 2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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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개월째 23.05.26 39 4 14쪽
11 9개월째 23.05.25 34 3 15쪽
» 8개월째 23.05.24 42 5 15쪽
9 일곱달째 23.05.22 47 3 15쪽
8 여섯달 후 23.05.22 43 2 12쪽
7 넉달 후 -3- 23.05.16 48 2 18쪽
6 넉달 후-2- 23.05.15 48 5 22쪽
5 넉달 후 23.05.13 53 3 16쪽
4 백일 무렵 23.05.11 59 4 19쪽
3 공충도 마량진 앞 바다, 석달 후. 23.05.10 70 4 21쪽
2 4달, 조선 23.05.10 93 2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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