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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명 님의 서재입니다.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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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명
작품등록일 :
2021.03.26 10:29
최근연재일 :
2021.05.04 09:30
연재수 :
2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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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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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자수 :
105,085

작성
21.05.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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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그들의 집행유예의 조건과 국선변호사의 역활

10여 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50대 초반의 남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어 겪는 수형 생활을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로 재소자들이 수형 기간 겪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재조명 해보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지를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밝히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글을 집필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교정의 목적인 교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DUMMY

방에 도착하자 너도나도 물어본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여 고개를 쭉 내밀고는 물어온다.


“형님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구형했습니까?”


“아니요. 24일로 2주 연기되었어요”


기대에 못 미치는 대답에 맥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형님 그래도 연기되어서 다행이네요. 연기가 안 되고 선고가 빨리 되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남자의 반문에 박종찬이 대답한다.


“그럼요. 집행유예도 기본적으로 몇 개월은 구속 기간이 있어야 판사 입장에서도 집행유예를 내리기 쉬운 거예요. 고생 좀 시키고 반성도 하게 한 후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박종찬은 그동안 다른 재소자들의 사건 진행을 보면서 체득한 정보를 들려준다.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좋은 건가요?”


거듭된 남자의 질문에 이번에는 인천의 최선팔이 거든다.


“많을수록 좋지요. 보통 2~3개월 정도 이상은 되어야 좋을 겁니다. 밑 둥을 많이 깔아야 유리 하지요.”


“네에? 밑둥 이요? 밑둥이 뭐에요?”


남자가 되묻자


“선고받기 전까지의 구속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개월 수 단위로 얘기해요. 그러니 구속되어서 선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밑둥이 길수록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기가 판사 입장에는 부담감이 덜해요. 물론 초범이고 범죄가 큰 사건이 아니면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1~2년 정도의 실형 대상자나 많으면 3년 정도도 가능할 거예요.


”최선팔이 그동안 귀동냥과 구치소 생활의 경력으로 보아온 것들을 참고하여 얘기했다.



“그럼. 검사의 구형을 예상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어때요?”


이번에는 박종찬이 자신의 사건이 궁금해서 물어보자.


“아무래도 검사의 구형이 적을수록 좋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구형도 적을수록 좋기는 하지 않느냐고 박종찬이 물어보자


“그렇기는 합니다.”


최선팔이 대답한다. 남자는 박종찬과 최선팔의 얘기를 들으며 지난 번 이풍진 검사의 얘기가 떠올라 속으로 일말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틀 후 집사람과 딸이 접견을 왔다. 집사람은 추운 겨울에 연안 부두 어시장의 꽃게 가게로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없지만, 몸도 많이 아파 접견 오기도 쉽지 않은데 딸과 함께 왔다.


딸도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직원으로 출퇴근하느라 고생을 한다. 엄마와 아빠가 방호 유리 사이로 서로 눈물을 글썽이며 마주 보고 우는 것을 보자 딸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남자를 위로한다.


“아빠, 아빠가 사기 친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쁜 딸의 말에 남자는 왠지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 군다.


“이쁜 딸, 힘들어도 엄마 잘 챙겨드리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건강하셔야 해요. 식사 잘하시고.”


아내나 딸이나 남자를 염려해 주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남자는 되뇐다. 우리 가족이 있는 한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조카들 생일까지 챙기는 우리 집을 보고는 한마디씩 한다. ‘유별난 집이라고’ 남자는 어떻게 불러도 좋으니 제발 빨리 좀 이곳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사람과 딸의 접견으로 하루 종일 기분이 착 가라앉아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시쯤 다시 한번 접견이라고 스피커에서 남자를 찾는다.


“접견은 하루에 한 번만 되지 않나?”


남자의 질문에 막내 이정석이 “일반 접견은 그런데 변호사 접견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다. 아. 조금 아까 변접 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곳에서는 변호사 접견을 변접 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변접은 일반 접견과 별도로 할 수 있어 하루에 허용되는 접견 수가 일반 접견 한 번, 변전 한번 할 수 있었다.


아무튼, 기다리던 변호사가 생각 보다 일찍 왔다. 접견실로 들어가니 바로 앞에서 변접은 좌측으로 들어가라 한다. 일반 접견과 달리 별도의 대기실과 접견실이 마련되어있었다.


대기실에서 조금 기다리자 “3239번 나오세요!” 재판정에서 봤던 변호사가 와 있었다. 일반 접견실은 하나하나 독립된 방에서 접견을 하나 변호사 접견실은 넓은 공간에 유리 칸막이로 만든 부스에 책상 하나와 의자가 두 개 놓여 있는 것이 전부였다. 일반 접견실과 차이가 있다면 거의 일대일 접견이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지만, CCTV 등이 없다는 것이다.


남자가 법정에서 본 변호사가 앉아 있는 부스로 들어가자 국선변호사는 남자보다 먼저 접견한 재소자의 서류를 집어넣고는 남자의 사건 파일을 꺼내고 있었다.


법정에서 잠깐 옆모습만 봐왔던 여자 국선변호사의 얼굴은 약간은 마른 듯한 얼굴에 전체적인 체구 또한 왜소한 체격으로 보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보이는 나이에 차가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가방에서 꺼낸 남자의 파일을 넘기면서 사건 개요를 정리해 놓은 페이지에서 멈췄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양형 표를 복사해 놓았는데 가지고 오질 않았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보았습니다.”


남자는 구속되기 전에 양형 표를 본 것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거기에는 피해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수사에 1년부터 최고 7년 형으로 남자의 경우 1~3년 정도로 예상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한동수 씨의 경우는 2~3년 정도로 예상되네요.”


“네? 저보다 먼저 선고를 받은 사람들 3명이 있는데 1년~1년 6월 선고를 받았고 범죄 금액도 저보다 큽니다.”


“네. 그러세요?” 변호사가 오히려 반문한다.


“네. 그리고 공소장에 나오는 범죄 사건의 수임료 액수가 실제로는 그중에 못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면 금액이 많이 적고 또 실제 수익은 광고비, 인건비, 경비 등의 비용 등을 제하면 실제로는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 원도 안 됩니다.”


“네. 그러세요?”


남자의 얘기를 국선변호사는 열심히 메모한다.


“만약 여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2심으로 항소를 하면 변호사님이 그것까지 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2심은 수원지방법원에 가셔서 하셔야 하고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남자의 사건이 인정사건이다 보니 별다른 쟁점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실제 범죄수익금이 표면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고 이사건 초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줄 알았다는 것과 조사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체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서류 증거자료는 피고인 남자가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가며 자료를 만들고 찾아서 검찰에 직접 제출한 자료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였다. 선처를 바란다는 것을 얘기했다.


국선변호사는 남자의 얘기를 꼼꼼히 적으며 말을 맺는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 때 잘 얘기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선변호사 같지 않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알고는 있었다. 이런 국선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것도 자신과 같은 인정사건에서는 더욱더 그러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남자의 마음의 뜻을 담아 하는 정중한 인사에 변호사는 사건의뢰인들의 으레 그러려니 하는 인사라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한다. 남자가 부스 문을 열고 나가자 어느새 다른 재소자가 부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선변호사는 사선 변호사가 없는 재소자를 위해 이곳 구치소로 직접 와서 접견을 하면서 재판 준비를 하지만 재소자인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날짜를 지정하여 접견하지 않고 날짜를 몰아서 하루에 여러 사람을 하고 있었다.


국선변호사를 접견하고 나오는 느낌이 나쁘지가 않았다. 첫인상과는 달리 냉정하게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면서 경력은 낮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 같다 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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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막내의 곤조 21.05.04 13 0 15쪽
» 그들의 집행유예의 조건과 국선변호사의 역활 21.05.03 10 0 8쪽
19 첫 재판 21.04.30 13 0 11쪽
18 패륜범의 고난 21.04.30 11 0 4쪽
17 보안과장과 까마귀 21.04.27 23 0 11쪽
16 이감온 신입2 21.04.26 11 0 17쪽
15 이감온 신입1 21.04.23 14 0 15쪽
14 범털의 위용 21.04.20 20 0 7쪽
13 아내의 면회 21.04.20 10 0 5쪽
12 본 방 입방과 코골이 21.04.19 19 0 39쪽
11 선택의 갈림길 21.04.16 15 0 7쪽
10 검시출정2 21.04.16 9 0 9쪽
9 검시출정 21.04.13 14 0 21쪽
8 신분탈락2 21.04.12 15 0 16쪽
7 신분탈락1 21.04.09 20 0 12쪽
6 유치장3 21.04.07 16 0 1쪽
5 유치장2 21.04.07 13 0 6쪽
4 유치장 21.04.06 15 0 11쪽
3 영장 21.04.03 52 0 10쪽
2 영장 21.04.02 51 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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