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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명 님의 서재입니다.

형벌

웹소설 > 자유연재 > 일반소설, 중·단편

도원명
작품등록일 :
2021.03.26 10:29
최근연재일 :
2021.05.04 09:30
연재수 :
2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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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
105,085

작성
21.04.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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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쪽

신분탈락2

10여 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50대 초반의 남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어 겪는 수형 생활을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로 재소자들이 수형 기간 겪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재조명 해보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지를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밝히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글을 집필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교정의 목적인 교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DUMMY

잠시 후 8시경에 아침점호가 시작됐다. 기상 점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점호가 끝나자 지금부터 정상적인 일과가 시작된 것이라고 알려준다.


우린 미결수이니 우리의 일과는 운동 시간과 접견 시간을 빼놓고는 방안에 앉아서 지내는 것이 일과이며 그 시간에 범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하고 반성문 작성과 밖에 있는 지인 등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주된 일과라고 알려준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는 미결수는 재판을 받기 이전에 사전구속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재판을 받았더라도 재판의 결과인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거나 그 2심의 재판에서도 선고에 불복하여 3심인 대법원에 상고 하여 판결받기 이전의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재소자를 일컬어 ‘미결수’로 칭하고 ‘기결수’란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형이 확정된 상태의 재소자를 ‘기결’ 수로 칭한다.


기결수는 형 집행 기간 중인 복역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결수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남자는 현재 재판을 받기 이전인 미결수로 노역을 하지 않고 감방 안에서 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미결수가 수용된 곳은 구치소로 칭하고 기결수가 수용된 곳은 교도소로 칭하되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소수의 기결수도 남아 있어 구치소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복역을 대체 하는 기결수도 있고, 배식해 주는 사동 도우미도 여기에 해당한다.


남자와 동료들이 수용된 구치소는 기결수 중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할 때를 위한 직업훈련 시설이 있는 교도소이며 또한 미결수를 수용할 수도 있는 곳 이었다.




9시 30분이 되자 식수가 물통에 담겨서 배식구로 들어왔다.


식수는 하루에 3번으로 아침 7시경에 한번과 지금 9시 30분경에 한 번 나머지 한번은 오후 2시경에 배급된다.


식수는 따뜻한 온수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목욕물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온수라고 한다.


이외의 물인 싱크대와 화장실 물은 전부 냉수였다.




창문밖에는 이슬비가 아침부터 내리고 있었다.


감방 안 구조는 4평 정도의 직사각형 크기에 한쪽 모퉁이에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에 좌변기와 수도가 설치된 화장실과 방안 전면에 개인물품을 넣은 리빙 박스를 보관할 수 있는 관물대와 관물대 옆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구치소는 건축한 지 몇 년 안 되는 신축 건물로 밖에서 생각하였던 시설과는 모든 것이 차이가 크게 났다.


관물대 맨 위에는 모니터용 액정 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감방 안에 TV이라니 뜻밖이었다.


TV 시청은 법무부 교정방송국에서 제작한 교정방송과 지상파방송을 녹화하여 재방송으로 방영하는 것으로 하루 3회의 시간대에 걸쳐서 방송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방 사람들의 입실 순서에 따라 맨 마지막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세면을 하였다.


물은 수돗물로 냉수이며 10월 말의 날씨에는 괜찮지만,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는 꽤 고생할 것 같았다.




씻고 나오자 방안에 빙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던 방장이


“한형 이리 오슈”


남자를 자기 옆에 앉혔다.


남자는 아직도 이 분위기가 낮 설고 부담스러워 조심스럽게 앉으며 방장의 표정을 살폈다.


“형님이 그러시는데 밖에서 형님이 한 형을 제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자기보다 열 살은 많은 전 직장의 상사인 박태남을 방장은 형님으로 부르고 있었다.


“네, 제게 잘해주시던 분입니다”


남자의 대답에


“저랑 나이도 동갑인데 잘 지냅시다!”


방장은 생긴 것과는 다르게 붙임성 있게 남자에게 호감을 표현한다.


“네. 감사합니다.”


말 몇 마디에 방장의 이미지가 변한다. 방장 노지심의 본명은 이은철로 서울 출생이며 박태남과는 이미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였다.


“방장님은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었나요?”


“사대기 한 대 갈겼다고 들어왔습니다.”


“네? 싸대기요?”


“네, 집 부근 식당에서 동내 후배와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서 후배에게 그냥 가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슬리퍼를 벗어서 한 대 갈겼더니 찍 하고 뻗어 버리네요.”


보통 사람 보다 두 배는 더 커 보이는 주먹을 내보이며 씩 웃었다.


“네? 후배라면서요! 고소까지 했나 보네요. 자기도 잘 못 한 것 같은데.”


“아 글쎄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쌍놈의 새끼가 합의를 안 해줘요. 제가 노가다 해서 번 돈 80만 원이면 큰돈인데 갔다가 줬더니 합의를 안 해줘요. 씨팔 놈이 시비는 자기가 걸고!”



방장 노지심의 체구는 엄청나서 남자가 혼자 속으로 부르는 별명이지만 소설 수호지에 나오는 노지심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과 비슷하리만치 몸짓이 상당했고 더욱이 머리까지 삭발하고 눈도 부리부리해서 웬만한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 기가 질려 버릴 듯했다.


이것도 살이 빠진 것이라고 한다. 원래 타고난 체질이 거한인 것 같았다. 후배는 그러한 노지심에게 한 대 맞고 기절한 모양이었다. 방장은 예전 폭력 전과도 있는 모양으로 이번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어 수감되었다고 한다.


부럽다. 남자는 방장 노지심이 부러웠다.


여기 구치소에 안 들어왔으면 몰라도 이미 구속까지 된 마당에 재판을 받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고 얼마나 선고될지는 모르지만, 노지심의 4개월보다는 분명히 많을 것이다.


구속되어 들어오기 전 예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말하기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전구속 되어 재판을 받으면 거의 다 실형이 선고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높다!”


구속수사 받았다는 것이 재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다.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그렇다고 말을 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얘기했었다.


남자는 노지심을 부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자신을 간사하다고 느꼈다.


여기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노지심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 경우는 신체 건강하다는 것 말고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인데 여기 들어와서는 자신보다 선고받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금세 간사하게 노지심을 부러워하는 자신에 대하여 실망감과 간사함을 느꼈다.


‘단지 형량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지심은 내년 2월이면 출소하는데 남자는 아직 재판도 안 받아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충 느낌으로 볼 때 분명 노지심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되고 더욱이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지 미지의 결과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




남자와 방장 사이에 박태남이 끼어들며


“한 사무장 난 몇 개월 안 살고 나갈 거야. 내가 나가면 계획 잘 세워서 할 테니 그때같이 해!”


본인은 별거 없이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출소 후에는 법적인 문제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이니 같이 해보자고 얘기하고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남자보다 주름이 없고 머리에 새치도 없이 얼굴은 동안인 박태남이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말고 다른 일이 어디 있겠냐 하며 말을 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이제는 법조계를 떠나고 싶었다.


이일을 시작한 것이 10여 년이 되어 마음속으로는 손을 놓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의뢰인들 사건의 연속성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 할 수 없이 계속 일을 해 왔었다.


한참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식!”


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방장이 자비로 구매한 손목시계가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었다.


하는 일 없이 앉아 있기만 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라고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한다.


점심을 먹고 남자가 설거지했다.


설거지와 방 청소는 순번을 정해서 하기로 되어있었다.


빨랫비누로 설거지를 하려니 몇 번이고 깨끗이 헹구지를 않으면 비릿한 비누 냄새가 식기에서 났다.


설거지하고 나니 수용 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정리해 놓은 리스트를 보고 본인이 필요한 품목의 바코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3일 후에 반입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비구매 신청서를 나눠줬다.


종류는 문구류, 생활용품, 식품, 의류, 우표, 의약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분류별로 신청 일자가 다르고 구매 비용은 전액 자비라야 구매 가능하다고 한다.


남자는 자비구매 제도가 수용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같은 허점도 노출되어 양날의 칼날 같은 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만으로도 수형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용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다수 수용자에게는 분명 유익한 제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기는 하지만 자비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마저 없거나 가족, 친지, 지인 등이 영치금으로 돈을 입금해 줄 수 없는 사람은 낭패를 볼 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분명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남자는 구속 당시 현금이 거의 없었기에 최소한의 급한 물품만을 신청하였다.




감방 안 출입문 맞은편 쪽 화장실 안의 위쪽 벽에 가로세로 40cm 정도 되는 크기의 창문에는 아직도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운동이 없을 것 같은데!”


방장이 비가 와서 운동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40대 후반의 점잖은 사람이


“웬만하면 나가면 좋을 텐데, 이 정도면 나가지 않나요?”


반문하자


“오늘이 월요일이면 어제 일요일이라서 운동이 없었으니 이틀 연속 운동을 안 시켜주기가 뭐하니 나갈 텐데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아마 안 할 겁니다.”


운동은 야외 운동으로 감방 밖 야외 운동장에서 하루에 한 번 30분씩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운동 시간을 준다고 한다.


“한 사무장 운 좋네. 오늘 운동했으면 봉체조 제대로 해볼 텐데”


하면서 박태남이 웃으며 말했다.


“네? 봉체조요? 그 힘들은 봉체조를 시킨다고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벌이지!”


“그러면 여기가 구치소인데 벌 받아야지!”


“엥. 우린 아직 미결수인데 벌을? 그것도 봉체조를요? 이해가 안 되네?”


“크크크 안 속네! 저기 막내는 속던데!”


하며 박태남이 20대의 남자를 가리켰다. 아직도 긴장을 완전히 풀지 못하는 얼떨떨한 남자를 박태남이 농담으로 놀리고 있었다.




이어서 점잖은 40대 후반의 남자는 기계제도를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한 가계수표 부정 사용으로 ‘부정수표 단속법’에 위배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아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선고받은 날이 언제예요?”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 7일째네요. 항소하시려면 오늘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 중인데, 여기 사동 주임교도관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항소장 접수는 내일까지 내도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시게요?”


“오늘 고민해보고 내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지 모르겠네요!”


“최 사장님 잘 생각하세요. 기회는 내일까지지만 하루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최 사장이라 불리는 점잖은 40대 후반의 최경도 사장은 그동안 면도를 못 해서 그런지 유독 초췌한 얼굴에 고민 고민이 묻어 있었다.




오늘 운동은 없다고 사동 도우미인 ‘사소’가 알려 주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에 앉아 있는 것도 불안하였다.


일어나 창가에 가서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았다.


처량한 신세. 창문 밖을 보니 비가 오는데도 비둘기가 잔디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닭처럼 살이 올라 닭둘기 라고 부르는 비둘기가 구치소에도 있었다. 하긴 비둘기들에게는 구치소라는 구분이 있을 수 없겠다고 하는 생각에 그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가 더욱 처량하게 느껴졌다.



오후 4시 30분경 오후 마지막 점호가 있었다. 점호가 끝나고 조금 지나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방 청소까지 다 끝냈는데도 6시가 안 되었다.


이젠 모든 하루 일정이 끝나고 7시 50분에 취침 시간이란다.


5시 30분부터 TV가 방영되고 있었다.


채널은 총 3개로 교육 방송 1개와 일반 방송 2개로 전부 법무부 교정방송국 ‘보라미’에서 보내준 영상으로 지상파방송을 녹화하여 보내주고 있었다. 뉴스만 생방송이란다.


방장이 타주는 커피를 한잔 얻어먹고 누우려고 담요를 깔기 시작했다. 담요는 1인당 2장씩 배급해 주었는데 남자는 어제 1장밖에 받지를 못했다.


박태남이 이 방에 있다가 먼저 나간 사람 중에 반납해야 할 담요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담요 1장을 남자에게 선심 쓰듯 주었다.


밖에는 비가 끝 치고 바람이 분다.


10월 말의 날씨치고는 바람이 매섭고 기온이 차다.


어제보다 더 춥다. 마음뿐만 아니라 날씨도 추워지고 있었다.


담요 1장을 깔고 1장을 덮었다. 담요는 옛날 군대 담요와 색깔만 다르고 비슷했다. 누워서 TV를 보며 잡담을 나눈다. 남자에게는 TV도 방 사람들의 목소리도 건성으로 들린다.


어젯밤에 구속되어 늦게 수감되어 오늘 하루를 보냈다.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았다.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점호 3번과 밥 3번 먹은 것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여기에 비가 안 오면 운동만 추가하면 하루 일과가 전부이다.


이게 구치소 생활인가! 먹고 자고 사이사이에 점호만 하면 된단다. 예상하였던 구치소와는 전혀 다르다. 뭔가 이상했다. 예감이 빛 나가야 구치소 생활이 수월할 텐데 왠지 불안하다.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잠을 청하는데 하는 일 없이 시간 만 때워서 그런지 잠은 안 오고 기온은 시간이 갈수록 추워지고 있었다.


남자의 잠자리는 창문 바로 밑으로 제일 늦게 들어온 남자의 차지였다.


밖에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창문 밑으로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복을 껴입고 누웠다.


9시가 되자 TV도 끝나고 조금 있으려니 오늘의 당직 교도관이 취침 등과 화장실 불만 켜놓고 나머지 불은 소등하고 지나갔다.


방 동료들은 눈은 감고 있지만, 잠들을 못 이루고들 있었다.


뒤척이며 소리 없는 한숨이 들려온다.


그들도 낮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는 있었지만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인 밤이 되자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남자는 다시 일어나 양말까지 신었다. 10월 말인데 추워서 잠을 못 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지만, 취침 불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셔 쉽게 잠을 잘 수 없었다.


집사람을 꿈속에서라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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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막내의 곤조 21.05.04 11 0 15쪽
20 그들의 집행유예의 조건과 국선변호사의 역활 21.05.03 9 0 8쪽
19 첫 재판 21.04.30 13 0 11쪽
18 패륜범의 고난 21.04.30 10 0 4쪽
17 보안과장과 까마귀 21.04.27 23 0 11쪽
16 이감온 신입2 21.04.26 11 0 17쪽
15 이감온 신입1 21.04.23 14 0 15쪽
14 범털의 위용 21.04.20 20 0 7쪽
13 아내의 면회 21.04.20 10 0 5쪽
12 본 방 입방과 코골이 21.04.19 18 0 39쪽
11 선택의 갈림길 21.04.16 15 0 7쪽
10 검시출정2 21.04.16 9 0 9쪽
9 검시출정 21.04.13 14 0 21쪽
» 신분탈락2 21.04.12 15 0 16쪽
7 신분탈락1 21.04.09 18 0 12쪽
6 유치장3 21.04.07 16 0 1쪽
5 유치장2 21.04.07 12 0 6쪽
4 유치장 21.04.06 14 0 11쪽
3 영장 21.04.03 52 0 10쪽
2 영장 21.04.02 50 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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