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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명 님의 서재입니다.

형벌

웹소설 > 자유연재 > 일반소설, 중·단편

도원명
작품등록일 :
2021.03.26 10:29
최근연재일 :
2021.05.04 09:30
연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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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
105,085

작성
21.04.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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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쪽

이감온 신입2

10여 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50대 초반의 남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어 겪는 수형 생활을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로 재소자들이 수형 기간 겪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재조명 해보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지를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밝히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글을 집필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교정의 목적인 교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DUMMY

아침 기상 점호 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김진우 주연 한밤중의 오페라에 대한 감상회가 열렸다. 오늘은 관람객이 한 명 더 늘었다. 신입 최선팔의 첫 소감을 들으며 하루가 시작되었다.


최선팔은 아직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선임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아마도 전 구치소 인천과 이곳의 차이점을 짚어 보고 있으리라.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한가할 때 남자가 신입 최선팔에게 말을 걸었다.


“선팔 아우님은 무슨 일로 들어오셨나요?”


“사기죄요. 전 정말 억울해요!”


첫 마디부터 억울하다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낸다. 예상 이외였다.


“몇 년 전에 집안 사정상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고민하다가 벼룩시장에 나온 대출 광고를 보고 부평에 있는 사에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저보고 법인회사 대표로 사업자를 내주면 천오백만 원을 수수료로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서류 준비를 해서 등록도 했는데 돈은 출장비로 45만 원만 받고 다른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제가 법인회사 대표라고 체포 되어서 다른 사람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 1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최선팔은 울분을 토한다.


“전 이일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회사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씨팔놈의 새끼들이 짜고 해 먹고 전 45만 원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고 광고를 한 후에 찾아오는 사람 앞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법인 설립 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법인 납입자본금을 차용하고는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 원을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되어 일당 5명 중 대표인 본인은 1년 6월의 징역을 나머지 4명은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같기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있었다. 나이가 마흔아홉 살이라고 하는데 법인회사라는 것 자체를 들어 본 적도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어쩌겠는가?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도 하니.


“씨팔. 제가 돈이라도 받았으면 덜 억울한데 제 말을 믿어 주지를 않아요.”


“그럼 그 과정과 정황을 검사에게 판사에게 얘기 안 했나요?”


“왜 안 했겠어요! 법인대표라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다고 무조건 그러데요. 씨팔”


“변호사는 없었나요?”


“그 좆같은 새끼는 말도 마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니만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데요. 씨팔”


얘기 도중 연신 욕을 하면서 중간중간 눈이 커지고 힘이 들어가며 억울함이 묻어나는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강경하였다.


신입 최선팔의 고향은 서울이고 집은 인천으로 기혼에 딸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집사람은 식당 종업원으로 본인은 조그만 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단다.


사기죄로 구속된 것은 지난 2월이며 현재 10개월째고 앞으로 5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3심을 상고하여 현재 이곳 목성구치소로 이감을 온 것이다. 과거 청소년 시절에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고 한다.


인천구치소에서는 한방에 18명 정도가 있으며 처음 입방하여 얼마 후 선임자들이 집행유예, 100일 전방 등으로 많이 빠져나가 금세 중간순위로 올라가 편하게 신입 시절을 보내고 조금 더 있다가 이곳의 방장과 같은 역할의 봉사원이라는 명칭으로 오래 있다가 이곳으로 이감을 왔다고 한다.


인천에서는 사람이 많다 보니 처음 입방해서는 식기 당번, 화장실 청소, 방 청소 등을 순번대로 하다가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면 의외로 편하게는 지내는가 보다.


또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곳보다 인천구치소 자체의 규율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최선팔은 여기 목성구치소의 5방에서 지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기죄로 구속된 것도 억울한데 돈을 쓴 사람들인 주범들은 1년 형을 선고받고 자기는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모양이었다.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선팔의 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변론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안타까웠다.


결론적으로 최선팔의 사건에서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차이를 말하는데 절대적인 모두가 빈곤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한사람이나 한 부류만 빈곤한 것은 참기가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한다.


최선팔의 눈빛에서도 그간의 억울한 감정이 분노의 앙금이 녹아 있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1년 6월의 징역을 누구는 1년의 징역이라면 1년 6월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본인은 범죄수익금 1억 원 중 45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는 공범들이 썼는데 서류상 법인대표가 본인이라고 하여도 공범들과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공범인 이들은 사전에 잘 알고 있던 사이로 이번 사건도 이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자신은 그냥 참여 정도만 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차라리 전부 똑같이 1년 6월이었으면 힘들어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피해 의식이 발생한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팔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무엇인가. 2심 항소심에 불복하여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이지만 좋은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심인 대법원의 상고는 서류 심리로 진행되기에 웬만해서는 원하는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와 상관없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나마 좋지 않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어쨌든 몰랐든 알았든 정도가 크든 작든 어는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었든 자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원망과 반감이 심할수록 몸과 마음이 다치고 황폐해질 것이다.


물론 남자도 입장이 바뀌면 말처럼 쉽게 승복 할 수 있을까?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이곳의 하루하루 생활이 시간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남자는 자기 뜻을 최선팔에게 전하지는 못하였다. 아직도 서로 잘 모르고 최소한의 신뢰감이 없는데 잘 못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다. 기회를 봐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회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았다. 남자는 최선팔에게 힘내시라는 얘기만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밤은 그나마 잠자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남자는 귀마개를 신입 최선팔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휴지로 귀를 막고 누웠다. 왠지 오늘은 그냥 밤을 새고 싶었다. 여느 밤과 같이 휴지가 날아다니고 나서야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다.



오전 운동을 나가면서 뒷문으로 돌아나가 옆 동 건물을 지나는데 12방 창문으로 낯익은 얼굴이 보이면서 한 사무장님 하고 남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설마 설마 하고 고개를 돌아보니, 봐서는 안 돼야 할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들어오기 전 구속되기 직전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동료였다.


‘김선동’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병중이고 한 사람은 장애를 앓고 있어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딱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도 안 들어오길 바랐지만,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다시 한번 느낀다.


김선동 사무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전에 남자가 처음 이 일을 하게 된 직장의 근무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고 예상되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된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결론이었다.


운동하러 나가서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다리는 목적 없이 구치소 운동장을 빙빙 돌고 있었고 머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을 떠올리며 이번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 둘씩 걸러내고 있었다. 십여 명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남자의 사건은 단순 고소 사건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기획 수사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았다. 조짐이 아주 안 좋았다.


어제도 봐왔던 하늘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검사의 구형은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도 구속하는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 볼 수 없고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은 공범으로 분류하였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답답했다.



저녁 시간에 TV를 뉴스를 시청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나오자 막내 이정석이 한마디 욕을 한다.


“저 씨팔 새끼들은 다 잡아 드려야 해!”


“맞아. 왜 저런 놈들은 봐주는 거야!”


막내가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욕들이 터져 나온다.


“불량 식품 만드는 놈들은 전부다 구속시켜야 해!”


“씨팔놈들. 저놈들은 걸려도 1~2년이야. 그것도 재수 좋으면 불구속에 벌금이나 면허취소야. 씨팔놈들!”


여기 구치소에서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육두문자인 ‘욕’이 만연되어있었다.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나름대로 요구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다. 그들도 비상구가 필요하다. 어딘가에 하소연할 곳이 화풀이할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욕은 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 선상에서 군중심리에 의해 일종의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일 테고 더욱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느껴졌다.


남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 구치소에서 느낀 점이 있었다. 본인의 짧은 식견으로 생각되는 것이지만 남자처럼 초범인 경우에 실수로 또는 의도적인 경우였다 하여도 초범인 경우에는 기존의 교정 방법처럼 누범이나 재범의 재소자들과 한 장소의 한 시설 속에서 똑같은 일과로 생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현재도 한 공간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방만 다르지 같은 건물에 같은 시간대의 운동 시간 등 똑같은 규정과 일과로 지내다 보면 직간접으로 접촉을 통하여 부정적 사고와 범죄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습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죄를 단죄하고 벌을 주는 것도 교정의 목적이 되기도 하겠지만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를 토대로 똑같은 교화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범 재범보다는 초범이 교화될 확률이 높고 마찬가지로 사회의 적응력 또한 높을 것을 고려하면 초범의 경우 그들만의 독립된 공간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제일 처음 입소 시에 개별 상담을 통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화 적인 정신적 치료와 육체적 치료도 병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하듯이 초범 때 잘지도 교화하여 재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국가적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일 것이고 비록 죄를 짓고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지만, 그들도 이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부모의 자식이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이었던 점을 헤아려 주어 교화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보지만, 이 또한 나라가 부강해야 최소한의 경제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검사가 기소한다고 얘기했던 날짜로부터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쯤 서신 담당 교도관이 철창문 너머에서 남자의 이름을 부른다.


“한동수 씨!”


“네”


“여기에 지장 찍으세요!”


우편물을 잘 받았다는 뜻으로 오른손 엄지를 찍으라 한다. 내미는 서류에 인주를 잔뜩 묻혀 지장을 찍어주자 십 여장 묶음의 공소장을 건네준다.


수원지방 검찰청 목성지청 이풍진 검사명으로 수원지방법원 목성 지원으로 공소를 제기한다는 서류였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위법적인 일을 얼마만큼 하였는지를 기재한 공소사실 내용과 범죄일람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남자가 지난 10여 년간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일부나마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범죄일람표로 기록되어 있었다. 남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기분이 묘했다. 이미 예견은 하고 있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공소장이 송달된 것이 반갑기까지 하였으니 사람의 심리는 참으로 묘한 것이다.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할 때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어쩌지 못하는 자신이었으나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마음이 한결 진정되고 앞날을 구상하려는 마음마저 들었다.


공소장을 두세 번 천천히 읽어보자 그제 서야 가슴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리라. 꼭 대기표 받아 쥐고 순번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좋지도 않은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묘한 기분이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예비선수, 후보 선수였지만 이제는 링에 오르는 진짜 선수처럼 남자도 방 사람들처럼 동등한 입장으로 변한 것이다. 정식으로 협회에 등록된 선수이다.




그동안 형이 두 번 더 접견을 왔다 갔다. 남자보다 더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자 재판 일자와 진행 일자를 인터넷검색으로 알아보고는 재판 과정을 예상하며 남자보다 더 초조하며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소장은 송달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그런지 재판부와 재판 일자가 언제인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였으나 형으로부터 전해 듣고 사동의 주임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았다.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10일 만에 재판 날짜가 잡힌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남자의 사건은 흔히 말하는 인정사건이라 그런지 모든 일정이 구속부터 기소까지 기소에서 재판 일정까지 빠르게 진행되었다. 변호사 선임이 없어 재판과 관련 하여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필요 없었고 알지도 못하였다.


통상 3년 이상 구형이 가능한 형사사건은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며 재판받기 전에 최소한 한번은 피고인을 접견하여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재판에 임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 동명이와 철구가 왔다 갔다.


“어떠냐?”


“난 괜찮아. 어차피 시기가 문제였지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가 그만두지 못한 것 이번 기회에 그만두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그래도 고생되겠다.”


“이겨내야지. 바쁠 텐데 왜 왔어”


“진작 왔었어야 했는데 노인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늦었다”


“연세 드셔서 넘어지시면 안 좋다는데 잘 모셔라. 그리고 너 철구는 너는 여기서 멀지 않냐?”


“아니야 오히려 인천보다 가까워”


“아무튼 고맙다”


“잘 지내고 있어. 다음에 또 올게!”


친구끼리 그냥 나누는 큰일 아닌 꼭 병문안 온 것처럼 가볍게 얘기하고는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헤어졌다. 참 편한 친구들이 있다.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만큼은 아는 사이였다. 내색은 안 해도 참 안타깝게 내 일처럼 걱정해주는 좋은 친구들이다. 힘이 났다.


그래 내 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었다. 사랑하는 아내, 친구, 선후배. 형 모두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다. 고마웠다.



남자는 여기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검찰청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은 날 저녁 연안부두 꽃게 친구 태호와 동명이를 남자의 집 부근에서 만났다.


남자가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사유로 이틀 후 목성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들로 화들짝 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해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연안부두 꽃게 친구는 남자의 아내와 접견을 왔었고 또한 친구 동명이는 보름이 지난 오늘이라야 또한 친구 철구와 함께 접견을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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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막내의 곤조 21.05.04 13 0 15쪽
20 그들의 집행유예의 조건과 국선변호사의 역활 21.05.03 10 0 8쪽
19 첫 재판 21.04.30 14 0 11쪽
18 패륜범의 고난 21.04.30 11 0 4쪽
17 보안과장과 까마귀 21.04.27 24 0 11쪽
» 이감온 신입2 21.04.26 12 0 17쪽
15 이감온 신입1 21.04.23 14 0 15쪽
14 범털의 위용 21.04.20 20 0 7쪽
13 아내의 면회 21.04.20 10 0 5쪽
12 본 방 입방과 코골이 21.04.19 19 0 39쪽
11 선택의 갈림길 21.04.16 15 0 7쪽
10 검시출정2 21.04.16 9 0 9쪽
9 검시출정 21.04.13 14 0 21쪽
8 신분탈락2 21.04.12 15 0 16쪽
7 신분탈락1 21.04.09 21 0 12쪽
6 유치장3 21.04.07 16 0 1쪽
5 유치장2 21.04.07 13 0 6쪽
4 유치장 21.04.06 15 0 11쪽
3 영장 21.04.03 52 0 10쪽
2 영장 21.04.02 52 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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