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카게 살자>연재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들...
책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나온 댓글을 보고 있자니, <차카게 살자>가 독자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우선, 연재에서 부족했던 부분, 두루뭉실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재를 대신해서 한 마디 남깁니다.
연재에서는 그냥 생명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라고 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개척자 님께서도
"보험금 상속재산 맞아요. 글이 좀 잘못. . . 계약자가 아버지이면 계약자의 사망시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보험되고 상속포기하면 보험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하셨는데요. 이 말이 좀 더 맞는 말씀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급자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해서, 보험계약을 유지부담하고 있는 당사자=피보험자인 경우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쉽게 풀어서 ①주인공의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②주인공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었다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을 맨 처음 계약한 사람이 주인공 아버지가 아니고, 생명보험금이 나가는 통장이 아버지 통장이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재가 아니라 책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보험계약을 죽은 생모의 이름으로 했었다가, 지금은 보험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월급 받는 계모가 받는 월급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술법자님의 말씀대로,
계모1.5:자식 3남매 각각 1 씩의 보험 수당의 권리가 있고, 주인공은 보험사에게 자신의 몫인 1억 1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주인공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이 있고, 보험사 역시 계모에게 지급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됩니다.
일례로 유명 탤런트의 자살로 남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왜 외할머니&삼촌vs생부가 다퉜겠습니까? 양육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하늘눈물님의
"....날로 먹어도 비리지 않은..." 이라는 표현에 대한 지적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출판사로 마지막 최종 원고가 넘어간 후라서.... 손질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한별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생의 가족들은 돈만 보내고 나몰라라 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조금 조건을 달았습니다.
G.T.D 님의 조언 참 감사합니다만... 연중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 책에 반영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선, 민사 vs 형사에서 원고-검사 말씀은 알고 있기는 했는데, 염라대왕 앞에서 "본 검사는...." 이야기를 하려니, 뭔가 이건 아니더라구요. 차라리 본 저승사자는... 하면 모를까, 그러자니, 선녀는 또 뭐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냥 원고, 피고로 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그동안 수없이 바뀌기도 했고, 한 때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IMF라는 초유의 국가부도사태 때에는 IMF의 권고안에 따라 이자제한법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구요, 대부업법도 거의 2, 3년 간격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굳이 이 글이 언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혼인빙자간음은 책에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복권의 세율은 말씀과는 달리 5억원 미만의 경우는 20%에 소득세 2% 합 22%이고, 5억원 이상의 경우 30+3%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33%의 세금이 거의 대부분의 2등,3등은 22%를 세금으로 제합니다. 5만원 일률지급되는 4등은 세금 없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피고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유치 또는 구금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곳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한 방에 있는 것을 현실에 맞춰서 내용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글이 초점이 흩어지면서 많이 지저분해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연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둑에 대한 영장 청구 말씀은... 참... 애매 합니다.
제가 본 현실의 모습은 검찰에서 수사 협조를 위한 임의 동행도 아니라, 검찰로부터 "나와라."라는 전화받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수사 받고 영장 나오고 구속되는 것을 정말 많이 봐서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기도 하는 등 사문화 되어 있던 피의자들의 권리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 검사들이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많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낫다 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기이이냥(!) 지나가던 행인인데, 경찰이 신고받았던 내용과 제 옷차림이 유사하다?(회색바지vs색이바랜청바지였고, 셔츠vs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는 이유로 사복경찰이 무작정 따라오라고 했고, 이에 불응하다가 수갑까지 차서 끌려갔던 적이 있어서 말이지요.
아니, 깡패가 삥뜯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따라오란다고 가야만 하는 겁니까? 물론 사복경찰 뒤에 정복을 입은 경찰이 있었지만, 절대로 사복경찰은 제게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으며,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작정 따라오라고만 했지요.
뭐, 전직 대통령 또는 대선후보도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연재글을 싹 다 지웠더니, 선호작 베스트에서 지워졌네요. 헐....
지금 이 글은... 선호작 베스트에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 꼼수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
그럼 2주 후에 12월 7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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