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계정을 사용한 직원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등 민사법을 위반한 민사처벌 대상이다.
2. 현재 문피아 사과문에는 민사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직원의 처벌이 권고사직으로 끝나는 것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3. 피해자인 폴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어떠한 언행도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인에게도 불특정 다수에게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손하게 시비를 걸어오는데 제대로 읽지 않고 쓴 게 티가 납니다.”나 “역시나 일말의 기대라도 한 내가 병신이다 싶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전자의 경우 악평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어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명예를 손괴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병신’이라는 단어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번 사항은 가해자가 ‘문피아 직원’이라는 사실에 의거, 문피아는 이 사건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인은 ‘직원’의 신분으로 ‘근로시간’에 직원의 ‘입장’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 민사처벌 대상인 해당인은 이전 행적에 동일한 죄목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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