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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

무림공적

웹소설 > 일반연재 > 무협, 판타지

초연[硝煙]
작품등록일 :
2019.08.30 00:45
최근연재일 :
2023.12.14 07:00
연재수 :
10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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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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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글자수 :
428,469

작성
19.08.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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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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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글자
14쪽

4화. 서고에서.

DUMMY

무림공적


4화


“흐음.....”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고를 둘러보는 백화영이었다.


“음...여기는 뭐지? 무공서? 엄청 책들이 많네?”


무공

갑1-정98


“잠시만, 이거 한글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읽히는 거지? 잠시만, 나 그러고 보니 저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대화한거야?”


이제야 이 신기한 사실을 알고 놀람을 금치 못하는 백화영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을 사용했고, 지금 눈앞의 안내판은 이계의 글씨로 적혀져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백화영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이 말과 글씨가 친숙한 한글인 양 의미가 실시간으로 들어와 박힌다.


“허허...이건 나중에 차차 알아봐야겠다. 일단은 음...”


백화영은 수 없이 많이 꽂힌 책들 중 자신의 눈높이에 보이는 아무 책이나 꺼내 들었다.


“혈정파진장? 거 책이름 참 신기하네.”


혈교의 고급무공 중 하나인 혈정파진장을 꺼내든 백화영은 일단 펼쳐서 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책 속에는 이상한 운기, 소주천, 대주천 등과 같은 이상한 단어들과 몸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그림만이 보일 뿐이다.


“무슨 운동법인가? 여기는 무슨 격투기에 미친 사람들만 사는건가? 아니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몸을 지켜야만 할 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가...”


자신도 모르게 무림사회의 일편을 알게 된 백화영이었다.

그러나 이를 흘리듯이 말한 그는 일단 이 무공서 칸을 벗어나 다른 책장을 찾기 시작한다.


“음...가장 정보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항목은 아무래도 역사서 쪽이 맞겠지? 좋아, 역사...역사...찾았다!”


역사

갑1-무87


‘음...역시 역사서도 한 가득이군. 나를 데려온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로 옮긴 것이 분명해. 그런 곳이니 이렇게 장대한 양의 책들이 보관되어 있겠지. 그럼 문제는 그들이 내 가치를 이렇게나 높게 평가한 건가? 그러고 보니 나를 찾아온 모든 이들이 다 구원자님이라 그랬지! 나보고 대체 뭘 구원하라는 걸까? 대상은?’


백화영은 일단 머릿속으로는 골똘히 생각하며 눈으로는 찬찬히 역사서의 제목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제목들을 보면 볼수록, 그의 표정은 서서히 당혹감에 차오르기 시작한다.


[천하제일혈교교주서] [명인 혈교 25대 교주 치언하 일대기] [혈교천하지배기]...


“이걸...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도 책을 펴서 내용을 확인하려는 꼼꼼한 백화영이었다.


[명인 혈교 25대 교주 치언하 일대기]


{“-모든 혈교인들은 들으라! 우리 혈교의 핏빛하늘아래 천하는 경천동지하여 머리를 조아릴 것이며 우리 혈교의 깃발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수없이 내리는 금의 비와 권력이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혈교 8대 교주이신 치언하께서는 정파의 심장인 무림맹에서 연설하셨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혈교인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영원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 증표로,

“위대한 혈교의 영도자 치언하 교주님 만세! 수라혈교 제 25대 치언하 장군님 만세! 위대한 치언하 교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쳐 열렬한 지지를 보내겠습니다!”라며 피 끓는 열정을 위대한 혈교에, 천하제일교 혈교에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후략)-}


탁. 백화영은 그냥 펼쳐서 열어본 한 페이지만을 읽고 바로 덮으며 생각을 마쳤다.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 혈교의 입장에서 쓴 선동 찌라시인데? 이 무슨 저 수 십년 전에나 쓰일 법하던 걸 여기서 다 보네... 어우.”


현대인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런 혈교의 역사서는 그저 사이비 종교인들을 선동하기 위한 도구, 혹은 찌라시라 불리는 저급한 선전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이 딴것들로 이 수많은 책장이 다 채워져 있다는 말이야? 에이 설마...”


백화영은 어이없는 마음을 뒤로한 채 일말의 희망을 안고 책장을 보며 다른 책을 꺼내본다.


“혈교천하지배기..이 책은 다를...수...도?”


덜커덩!


화악!


백화영이 혈교천하지배기라는 책을 책장에서 뽑자마자 갑자기 책장이 반으로 열리며 백화영은 미끄러져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서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평온하게 바뀌었다.


그렇게 조용한 서고의 어느 지하 비밀 통로.


잠시 후.


“으...아아아아아악!”


콰당.


“으..엉덩이야. 여긴 뭐야?”


[경고]

-금서구역-


이곳은 보통의 혈교인이라면 혀를 내두르며 바로 밖으로 나가는 혈교의 비밀금서구역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아예 모르는 백화영은 일단 호기심이 동해 앞으로 가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나마 외길이라 돌아올 때는 다행이네. 금서구역이라 하면 일단 중요한 책들이 많겠지?”


그렇게 백화영이 나름 무서웠는지 혼잣말을 계속하며 길을 걸어가던 도중.


푸쉬익! 수이이이이이익!


이상한 소리를 내며 벽에서부터 안개가 뿜어져 나온다.


“뭐...뭐야 이게?”


혈교가 자랑하는 독연, 푸친연이 벽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원래 이곳은 기관진식이 범벅된 곳으로, 진식을 벗어나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를 배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웁! 쿨럭 쿨럭! 아니 무슨 이렇게 연기가 매워? 최루탄도 아니고 이 무슨.”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백화영에게는 이 연기가 통하지 않았다.

백화영은 그저 매운 연기에 눈만 따가울 뿐, 연기를 피해 계속해서 전진하였다.


“어? 도착했다!”


눈은 따가웠는지 실눈을 뜬 채 계속해서 걷던 백화영은 어느새 비밀서고의 입구에 당도했다.

당도하자마자 백화영은 그 뒤에 바싹 뒤따라오는 안개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본다.


끼익...끼이익.....


“음...겉모습은 바깥의 도서관이랑 똑같네?”


놀랍게도 들어오자마자 밖에 자욱하던 푸친연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마음을 놓은 백화영은 천천히 서고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어?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책 제목이 보이기 시작하네.”


금서-55768

[강호무림역사서]


“흐음... 일단 가지고 가서 읽어봐야겠다.”


뭔가 정상적인 내용에 흥미가 동한 백화영은 일단 이 책을 손에 집어든다. 그리고 우연히 그의 눈이 닿은 책장에는.


금서-00000

형법총론


금서-00001

형법각론


금서-00002

형법총론&각론 요결


{경고}

00000-----00002

해독불가서적


“으... 으으응? 이게 왜 여기에?”

그 책에는


형법총론

한국 출판사.

2017년 4월 2일 초판 인쇄

2018년 10월 4일 13판 인쇄


형법각론

한국 출판사.

2017년 4월 6일 초판 인쇄

2018년 8월 3일 14판 인쇄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깜짝 놀란 백화영은 일단 책을 들어 펼쳐본다.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음...? 이거 완전히 내가 아는 내용과 같은 건데? 왜 한국 형법 책이 여기에...?”


놀란 백화영은 일단 책을 들고 나가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총론과 각론, 그리고 요결과 함께 역사서를 들고 백화영은 밖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크흠... 아유 팔이야.”


팔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꽤 두꺼운 책 여러 권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건다.


“서고 탐방은 즐거우셨사옵니까?”


“아? 그새 다녀오셨어요? 네. 저 안쪽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하하.”


“명 대륙의 글씨를... 읽으실 수 있으시옵니까?”


놀란 얼굴로 말을 건네는 시비, 아니 산화여지였다. 그러나 백화영은 당연한 소리를 왜하냐는 표정을 지으며 순진무구한 얼굴로 말을 받는다.


“음...? 네 잘 읽히던... 데요?”


“호호... 다행이시옵니다. 진심으로 다행이시와요.”


왠지 모를 기쁨을 내비치는 산화여지. 백화영은 왜 기뻐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일단은 칭찬을 받는다.


“하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시녀가 모시는 분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사옵니까. 그런데, 들고 계신 그 책은...?”


“아? 이거요? 그냥 흥미가 돋는 책들만 한 번 꺼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설마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제가 어찌 감히. 마음 가시는 대로 하옵소서.”


산화여지는 혈교의 무인이다. 그렇기에 무공서가 아닌 역사서와 처음 보는 글씨로 쓰여진 이상한 책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일단은 가능하다고 말을 건네었다. 이에 백화영은 이를 들고 자신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 맞다. 그나저나 저를 이리로 데려온 분들과는 얼굴을 맞대볼 기회가 생겼나요?”


“예. 혈마님께서 알현을 허락하시었사옵니다. 아마 조만간 본 궁에서 시간을 조율하여 기별을 넣을 것이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이만 들어가서 책이나 읽어보려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당연히 가능하시옵니다. 따로 필요한 건 없으신 것이옵니까?”


“음... 필요한 거라, 일단 저는 책을 읽을 때 조용한 걸 좋아하니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사옵니다. 그럼 소녀는 이만.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바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럼 저도 이만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어디론가 급히 가는 산화여지였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백화영은 방에 들어가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한다.


“일단 형법총론과 각론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던 것과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다. 심지어 출판사도 한국 출판사야. 그렇다면 형법총론&각론 요결? 이건 뭐지 대체?”


의문을 품으며 책을 펼쳐보는 백화영. 그 책을 펼치자마자 드러난 서장의 내용은 놀랍게도 한글로 적혀있었다.


[우리 중원 무림의 무학을 뛰어넘을 고금 최강의 무공이 이계에 존재한다. 이를 보는 중원의 이여, 부디 내 뜻을 이해하고 중원 무학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이 무공을 대성하길 바란다.]


“으음... 이것조차 한글로 적어놓았다고? 이곳의 사람들은 아예 한글을 모를텐데...? 설마 작성자는 나름대로 암호화 과정을 거친 걸까? 그럼 한글을 읽을 수 있게 설명본이 따로 있을 텐데?”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 백화영이지만 이 책은 언제 적혔는지도 모를 만큼 낡아있다. 이에 아마도 한글을 설명하는 책은 따로 떨어져 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계속해서 읽어보자.”


[본 무공을 대성하는 법은 간단하다. 이세계의 언어로 적힌 이 글을 모두 읽고 각 장의 일개 조항의 것을 암기 및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공의 성취가 진일보 할 것이며, 만독불침의 경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조화경의 경지를 넘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조화경...? 뭐라는 거야?”


서장을 읽을수록 계속해서 의문만이 늘어나는 백화영이었다.


[이 요결본의 구성순서대로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조항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하단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기를 느끼고, “천정심결”이라는 것을 속으로 되뇌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무공을 아예 모르는 이도 자신의 선천진기와 자연의 생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고금 최강의 무공을 익힐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음...그러니까 결론은 ”천정심결“이라고 속으로 생각한 다음 이 책이 시키는 대로 조항을 읽고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나는 어차피 다 알고 있고 이해하는 내용이니까 일단은...음..계속 보자 계속.”


[1. 우선 총칙의 서장, 1조를 읽는 것이 단전을 여는 것의 시작이다. 자세는 편안히 앉아 허리를 올곧게 한 상태라면 다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음..그러니까, ‘천정심결’! 제 1편 총칙! 제 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반짝. 백화영의 아랫배에서 무엇인가가 반짝였다.


“어? 뭐지? 이거...진짜 되는거야? 고작 이런걸로? 좋아! 제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강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제 3항!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백화영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아랫배가 눈부시게 빛나며 그는 처음 느끼는 황홀함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으어어어? 이거 뭔지 몰라도 간다 간다 뿅간다? 으아아아!”


4화 完


작가의말

감사합니다.


ps.

[형법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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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화. 화경. 19.10.15 797 8 16쪽
22 22화. 대법원장. 19.10.11 791 12 13쪽
21 21화. 함정속으로. 19.10.08 793 11 13쪽
20 20화. 달라 달라. 19.10.04 815 13 14쪽
19 19. 망했어요. 19.10.01 855 11 13쪽
18 18. 딜! 19.09.29 862 13 15쪽
17 17화. 난장판 19.09.27 927 13 14쪽
16 16화. 신범 19.09.25 949 13 13쪽
15 15화. 일 대 일. 19.09.24 970 13 13쪽
14 14화. 신교인들과. 19.09.20 1,136 14 13쪽
13 13화. 구출. 19.09.17 1,068 13 14쪽
12 12화. 철명곡. +1 19.09.15 1,161 16 21쪽
11 11화. 탈출. 19.09.13 1,190 15 14쪽
10 10화. 돌아온 탕아. 19.09.12 1,344 16 13쪽
9 9화. 협성대법 19.09.11 1,294 17 14쪽
8 8화. 고문실에서 19.09.08 1,313 18 15쪽
7 7화. 고문. 19.09.06 1,322 17 13쪽
6 6화. 배신. 19.09.03 1,490 21 14쪽
5 5화. 깨달음과 면담. 19.09.02 1,743 23 14쪽
» 4화. 서고에서. 19.08.31 1,905 25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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