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icya 님의 서재입니다.

촉법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

웹소설 > 일반연재 > 현대판타지

새글

icya
작품등록일 :
2023.12.25 04:33
최근연재일 :
2024.06.27 14:52
연재수 :
120 회
조회수 :
5,824
추천수 :
72
글자수 :
650,447

작성
24.02.22 15:05
조회
77
추천
0
글자
0쪽

-‘촉법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의 작가, icya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소설을 주제 잡고 씁니다. 그 탓에 항상 주의문을 작성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쓰는 걸 잊고 있었다가, 28화에 눈치를 챘습니다. 평소라면 곧바로 작성하면 될 일이지만, 짧게 적기엔 주제가 예민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어떻게 덧붙일까 고민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본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 짙게 들어간 글입니다. ‘엄벌주의에 대한 회의가 뚜렷하며, 사회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보셨다가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 바랍니다.


-직접적인 설명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죠. 몇 자씩 썼다가 지웠지만, 제가 봐도 별로였습니다. 그러니 최근 일어난 이슈(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관련된 제 의견을 적어볼까 합니다. 시각을 공유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이해 방법은 없으니까요.


-반쯤 대놓고 말하자면, 미리 손절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세와 다른 의견인 만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오해 없이 시작하고 싶어 일부러 여론 나쁜 사건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몇 년을 계속 글을 쓰고 있지만 역시나 소신은 포기 못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에서는 숨겨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말든 이번 소설은 완결 냅니다.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이번 이야기만 매듭짓고 취업 자리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1. 상황.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모가 특수교사 몰래 아이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둔 사건입니다. 부모는 이를 증거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여러 여론전이 있었습니다.




-2. 재판 자체에 대한 생각.

이번 재판은 특수교사의 죄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무죄가 나와도 우리가 생각하는 참교육은 아니다. 주 씨가 변호사 비용을 다 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행정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뿐이다.’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다수가 불쾌했을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정말 터놓고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었는가?’, ‘2차 녹음 같은 부분에서 왜 거짓을 말했는가?’

대중을 끌어들여서 여론전을 만들고, 거짓말로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 행동은 이제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단지 원고가 유명인이라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두가 펜을 쥐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는데, 아무런 대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대는 또 다른 야만의 시대입니다. 법보다 참교육이 가깝고, 환호를 받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득의 형체가 없더라도, 명백한 거짓을 고의로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할 법안이 필요합니다.




-3. 녹음이 불법, 교사는 무죄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저는 이 역시 부정적입니다. 한 걸음 멀리 미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옷에 묻은 무언가를 교사가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전후 사정은 다 잊고 집에서 ‘선생님이 나를 만졌다. 아팠다.’라고 한다면?

CCTV가 촘촘히 설치된 학교가 아니라면, 아이와 교사가 함께 관측되지 못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무고함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차마 의심을 내려놓지 못할 테죠.

하지만 판례로 녹음기를 넣어두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제 자식의 말로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도 그런 낌새를 느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진 굉장히 합리적이고 침착한 대처입니다. 아이가 부적절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으니, 주변에 물어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여러분의 친구에게 ‘내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느냐. 최근 문제가 없었느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아서.’, ‘방금 듣고 상상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떠올린 탓에.’, ‘혹시 그러는 걸 봤냐고 너무 간절히 묻길래.’, ‘갑자기 물어보면 고개부터 끄덕이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학급 20~30명 중 몇몇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고입니다.

다만, 그 ‘몇 명의 말’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재판장에서 ‘다수의 증언’으로 탈바꿈합니다. 이제 모두가 교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혹자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증언뿐인데 유죄가 되겠느냐?’ 하지만 이미 재판장에 출석하게 된 순간부터 교사의 인생은 나락입니다.

동시에 진짜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댈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 만큼 증언이 가지는 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이미 수차례나 증명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다수의 일관적인 주장이라면, 재판장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니, 그건 법원 바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 여럿이 저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범죄자가 억울하다고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은 성범죄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경우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내뱉는 볼멘소리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뻐서’, ‘잘생겨서’, ‘못 생겨서’, ‘내준 숙제를 내가 못 해서’,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줘서’, ‘고백했는데 안 받아줘서’, ‘그냥’.


위의 이유가 녹음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제가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정확히는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한 단체가 후속 조치를 해야 할 텐데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정적입니다.




-4. 감히 제 눈에 보인 본질을 답한다면

위에서 말했듯, 교사 측의 승리는 교권의 향상이 아닐 겁니다. 이 시대의 선생님들은 공감받는 처지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처지로 추락한 채 살해당할 뿐입니다. 그저 어떤 식으로든 아동과 교사가 서로 죽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남녀 갈등이 그랬으며, 성폭력 미투 운동이 그랬습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은 무시당했습니다. 고소한 사람 모두가 무고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확실하진 않은데,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진영에서 서로를 향해 조롱하고 화살을 쏘아냈습니다. 모두가 상대를 깎아내렸고 점차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예, 인권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인권은 하늘에서 내렸다며 ‘천부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건 그만큼이나 존엄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에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권이란 타인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고하를 정하는 순간, 이미 하늘은 존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더 이상 존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찢는 순간, 나의 하늘 역시 찢어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라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최후의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나의 손찌검이 남의 손찌검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모두가 찢긴 하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존엄하지 못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동시에 그게 현재 대한민국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권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픈 장마를 겪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 함께 살 방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5.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음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냐?’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조금 틀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칼날을 내려두고 생각합시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부모 입장에선 그랬을 겁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 없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CCTV가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CCTV도 아니고, 신빙성 있는 증언해줄 존재도 없다. 그런데 증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당장 떠오르는 방법이란 하나였고, 확인한 순간 본인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반면, 담당 선생님에게는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계속 배려해왔습니다. 계속 참아왔습니다. 최고는 아니었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입니다.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년을 차곡차곡 쌓아온 인생을 한순간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당하고 또, 가혹한 처사입니다. 일을 이렇게 만든 학부모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노력으로 이룩한 탑을 지켜야 한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충돌할 필요 없는 명제입니다. 동시에 서로 충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인권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엔 아동과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곳, 교육청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공직사회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징벌을 가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징계’는 없었는가? 그건 확언할 수 없습니다. 직위해제를 선고했고, 그로 인해 교사는 경력 단절과 차후 불이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징계는 없었는가?’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법이 없으면 범죄는 없습니다. 선이 없으면 그 무엇도 넘은 게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고 정했으니 징계가 아닌 겁니다. 설령 생계를 위협받고 장래가 불투명해지더라도 폭력은 아닌 겁니다. 공직사회가 그렇게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스스로 사람 위에 올라설 순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제 머리 위에 법을 올렸기에, 세상에 법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은 폭력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을 기만하는 짓입니다.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일은 폭력이며, 이를 행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짓입니다.

교육청은 재판이라는 조정 절차를 징계로 탈바꿈하진 않아야 했으며, 민원을 받는다면 원리 원칙으로 대꾸해야 했습니다. 응당 견뎌야 할 업무의 피곤함을 교사에게 고통이라는 형태로 넘겨선 안 됐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폭력이고,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범‘법’이 아니라고 말한들, 범‘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습니다.



둘째로, 교육청은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의 안전이 확인할 수단이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안내받을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녹음 사태를 학부모만의 잘못인 듯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유아, 장애 교사 보호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아와 장애아’ 학부모로부터, 불법 녹음 같은 피해에서 교사를 보호해야 하니 말입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적어두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두셨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명이란, 자신의 권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니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폭언을 일삼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는 게 순리일 겁니다.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아란, ‘만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3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폭언을 들으면 직접 녹음기를 구매해서 챙겨가야 합니까? 차량에 블랙박스를 다는 게 현명한 어른이듯, 3살짜리 아이도 직접 대처해야 합니까? 스스로 기기를 작동시키고 모욕을 듣고 있어야 합니까? 그게 현시대가 아이에게 내어놓은 해법입니까?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녹음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말을 하며, 훈계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녹음이라는 단편은 교사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언급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겁니다. 동시에 제 짧은 생각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이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른의 사정을,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입니다. 순진한 얼굴을 하며, 어디서 그런 음습한 짓을 하냐며 말입니다.

인간의 하늘이 충돌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른의 사정으로 이 방법은 안 되니, 아이를 위해 다른 수단을 마련해준다’가 정론입니다. 교육자는 정론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어른에게도 사정이 있으니, 애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고함을 질러선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하늘은 찢겨선 안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하늘도 찢어선 안 됩니다.

부모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의 안전이 확인할 수단이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안내받을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일하지 않았기에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물론이며, 아이의 인권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면, 동급생 전원에게 질문을 건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픈 장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교육청은 스스로 저지른 죄악을 두 사람만의 문제인 척 행세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뒤에 이어질 것은 더 큰 파국인데도 말입니다.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란, 과거의 일을 배워 현재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이 증거재판주의를 얼마나 경시하느냐는 말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어리숙한 증언만으로 교사의 인생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역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락한 교권 얘기가 나온 초반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80, 90년대에 애들이 교사한테 얼마나 당한 줄 아느냐? 촌지를 안 내면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그때 학생이 지금 학부모가 돼서 학교에 불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교직에 뿌리박힌 업이니 교사가 됐으면 감당해라.’ 학부모는 교사에게··· 아니, 그때의 학생은 그때의 학생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아픔도, 심지어 나의 아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젊은 선생님이 억눌린 비명을 터뜨리고 맙니다. ‘나도 그 시절을 겪었고, 나는 안 그러려고 교사가 된 거다. 그런데 왜 윗세대가 진 죄를 나한테 묻느냐.’ 그 말을 듣고서야, 우리는 아픔을 이해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아픔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의 아픔도, 심지어 자신의 아픔도 알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한 학부모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년대에 애들이 교사한테 얼마나 당한 줄 아느냐? 자기들은 억울한 일 있으면 바로 녹음기 틀면서, 애들은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 선생님이 아니라 교직 공무원을 선택한 건 윗세대의 업이니, 교사가 된 너희가 감당해라.’ 지금의 아이는 지금의 아이에게 이런 말을 건넬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아이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감히 말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모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교사는 다수의 일관된 증언으로 살해당할 뿐입니다. 세상이 이 사건을 ‘명백하게 정의가 정해진 두 사람만의 싸움’인 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 명확한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란 약입니다. 아이와 교사의 하늘을 갈아서 만든 이 약은 우리를 달콤한 착각으로 이끕니다.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한 것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 짓게 만듭니다. 이제 아이, 부모, 그리고 교사는 더욱 확실한 죄인이 되어 사람들이 던지는 정의에 돌팔매질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는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것이 파란 약이 지닌 약효입니다.

반면, 책임을 져야 할 단체는 책임과 업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사람은 동정받지 못하니, 민원은 없어집니다. 모든 건 부모와 교사 즉, 언젠가의 아이 탓이 됩니다. 타인의 하늘은 죄다 찢어졌지만, 홀로 멀쩡한 하늘 아래 안락함을 누릴 겁니다. 그것이 파란 약을 팔아서 얻은 대금입니다.




-6. 저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할 만한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사회가 노력하는 자를 지킬 방법’을 모릅니다. 두 가지 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함만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얘기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죽어 나갈지 뻔히 보이는데, 그저 누군가를 죽이자는 얘기만 들려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붉은 피가 터져 나오건만, 붉은 것을 품은 사람이 죽어야 세상이 파랗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붉은 시야가 싫습니다. 정의 구현이 정말 싫습니다. 엄벌주의가 지독하리만큼 싫습니다.




-예,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이렇습니다. 동시에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소신이며, 이 소설에서 적어나갈 활자 뭉치이기도 합니다.

교화주의. 단순한 말입니다. 동시에 사회의 목소리와 얼마나 반대되는지도 압니다. 실제 사건으로 설명하니, 더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그 우리에 못 낄 사람인가 봅니다.

혹여 괜찮다면 읽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이실 불쾌한 분들께는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 역시 이제는 저 혼자만 틀렸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세상을 성공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은 잊으시고, 사는 내내 푸르시기를.

이 작품은 어때요?

< >

Comment '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촉법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 연재란
제목날짜 조회 추천 글자수
공지 소설 제목 변경 안내 24.04.29 10 0 -
» [필독] 저는 엄벌주의가 싫습니다.(feat. 웹툰교사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24.02.22 78 0 -
공지 [필독] 입산 주의 표지판 +2 24.01.03 89 0 -
120 120화. 댓글 NEW 1시간 전 1 0 12쪽
119 119화. 인터뷰 24.06.24 6 0 12쪽
118 118화. 만찬 24.06.19 4 0 12쪽
117 117화. 독재자와 테러리스트 24.06.15 5 0 13쪽
116 116화. 세 명 24.06.13 6 0 12쪽
115 115화. 화해? 24.06.10 8 0 12쪽
114 114화. 천청해 24.06.06 6 0 13쪽
113 113화. 재림예수 24.06.04 6 0 11쪽
112 112화. 반증 24.06.01 5 0 12쪽
111 111화. 선악은 항상 정방향으로 향하는가 24.05.30 5 0 13쪽
110 110화. 배신 24.05.27 6 0 12쪽
109 109화. 관계의 재시작 24.05.23 5 0 12쪽
108 108화. 돈 뿌리기 24.05.21 5 0 12쪽
107 107화. 김송과 24.05.18 7 0 12쪽
106 106화. 하늘 24.05.16 7 0 12쪽
105 105화. 시위 24.05.14 6 0 12쪽
104 104화. 하늘 24.05.10 6 0 12쪽
103 103화. 상식 24.05.08 5 0 13쪽
102 102화. 보호 받지 못한 아이 24.05.03 5 0 12쪽
101 101화. 귀인의 정체 24.04.30 9 0 13쪽
100 100화. 균열 24.04.29 14 0 12쪽
99 99화. 레몬 사탕 24.04.26 7 0 12쪽
98 98화. 또 다른 존재 24.04.25 8 0 12쪽
97 97화. 행운 24.04.23 9 0 12쪽
96 96화. 최후의 눈치 게임 24.04.22 8 0 12쪽
95 95화. 안 들려요 24.04.19 8 0 12쪽
94 94화. 가위바위보 24.04.18 6 0 12쪽

구독자 통계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