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宣祖實錄) 27년 5월 8일자
선조실록 27년 5월 8일자
군공청(≒병무청)이 임금에게 보고했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에 대해서는 적의 참수(斬首)가 1급(級)이면 면천(免賤)시키고, 2급이면 우림위(羽林衛)를 시키고, 3급이면 허통(許通)시키고, 4급이면 수문장(守門將)에 제수하는 것은 이미 규례(規例)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통되어 직이 제수되었으면 사족(士族, 양반)과 다름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왜란 당시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공을 세운 천민을 면천 시켰고, 공이 크면 관직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문제는 왜적의 목을 많이 벤 노비를 정녕 양반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적을 참수한 수급이 10∼20급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천민이라도 문반의 대열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양반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군공청의 보고에 선조의 눈썹이 꿈틀했다.
왜적 하나를 관군 다섯이 감당하기 힘든데 훈련도 받지 않은 노비가 아무리 잘 싸워봤자 아니던가.
“그런 경우가 실로 있느냐?”
하지만 그런 사례가 실로 있었기에 군공청은 덧붙였다.
“울산의 장오돌 같은 경우가 그렇사옵니다.”
....
사노비 출신 장오돌(張吾乭).
그는 천민 의병장이었으며, 그가 던진 돌에 깨진 왜구의 골통이 수백에 이르렀다.
세간에선 그를 조선제일돌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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