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세금
*민중에게 조세부과란 가장 큰 경제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보여줄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농업국가 이므로 주로 농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일반법리
농민들에게는 세금을 제한 부분에 대해 자율의지(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금의 하한은 국가에서 정하며(왕실)이는 즉 상한이기도 하나 강제적이진않고 재량의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분의 국가는 기본세율이 30퍼센트이며 지방세(영주에 의한 추가세금)는 영주의 재량이다.
특수영지(변경, 국가지정지재난 저개발지역, 직할, 도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영지는 30퍼센트 중 오할을 상납해야 하며 국가위기시 변경될 수 있다.
특정 작물을 제외하고는 가을에 추수가 끝난 뒤 세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이고 특용작물이나 겨울에 제배하는 작물은 영주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 혹은 촌장에 의해 허가 받아야 한다.
영지에 속하지 않은 화전민촌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지에 속하기 전까진 50퍼센트를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특별법리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정율제로 하나 인두세는 정액제로한다.
도시의 세금은 인두세로 하며 상인 및 길드 등에대한 세금은 각 상황에 따른 세율을 메기며 그 기준은 판매액이 아닌 판매수익에 대해 부과하도록 한다.
특별법의 세금은 각 세리의 조사에 의해 조사된 바를 기본으로 각 지역마다 다른 세금을 설정하며 이는 각 영주(시장 등)의 재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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