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전에 문피아에 소설 한 편을 연재하다가 출판하게 되었는데,
당시 장르 문학 출판계 관행 등에 너무 무지했던 터라 저 혼자 깽판치고 제 발목 제가 잡으면서 출판사에도 피해를 끼쳤던 전적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애초에 출판 같은 건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욕심이 과했던 거죠.
사실 진짜 피해자는 저도 아니고 출판사도 아니고, 한참 재미있게 읽고 계시던 독자님들일 겁니다.
그래서 (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는 6월에 마침내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소설만큼은 문피아에 다시 무료로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계약만료 1달 전에 문서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한다고 하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이메일로 문의했는데 답은 없고요.
검색해보니 그냥 계약 해지 사실 명시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망막하네요.
혹시 경험 있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출판권 설정 계약서와 전송권 계약서가 따로 있는데 내용증명을 두 부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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