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올린 텍스트본으로 인해서 한가님에게 고소 당한 본인입니다.
다행히 민사소송들어가고 합의봐서 취하를 받은 1인입니다.
인터넷에떠도는 ㅡㅡ; 개같은 지식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 측의 블로그만봐도..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니 말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좀 뒤지면[자신이 보고싶은게 아닌 실제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고소를해도 3~6개월이 걸립니다.
4월달분들을 5월에 올렸다면 그 원고에게 경찰서로 오라는 출두 명령서가 나올때까지 3~6개월입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생이올린 텍본이 문제가 됬습니다.] 10월21일날 고소한것이
2월 중순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때 제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동생의 머저리같은 주장에 동조하여 합의를 안보고
1달하고 15일뒤에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교육받으라는 결정이나왔습니다.
4월 중순에 교육을 받고 2주일뒤에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민사소송이였던것이였죠.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지금까지 판례중에서 최저금액이 400만원.
평균 1000만원에서 2천만원이고 작가분의 이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그대로
금강님같은경우는 민사로 1억을 때릴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 기각이나 유예처분을 바라지 마십시오.
민사는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문협측에서 합의금 100만원이라는것은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라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들어간 순간 적어도 1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온다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ps. 경험하고나니 교육하는곳에서 저작권담당하는 공무원의 개소리가 생각나는군요
당신들은 100분의1의 경우에 걸린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이다.
똥밟앗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공무원의 기본생각자체가 이런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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