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미천한 글쟁이 김군입니다.(_ _)
가타부타 자세한 사정은 생략하고
제글의 텍본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나 처벌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_ _)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 안녕하십니까. 미천한 글쟁이 김군입니다.(_ _)
가타부타 자세한 사정은 생략하고
제글의 텍본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나 처벌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_ _)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민원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서 저작권법 관련돼서 고소하려 왔다고 하면 안내 해줄껍니다.
만약 p2p사이트라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일반 네이버카페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고소가 안 됄껍니다.
티카페나 바이두 같은 사이트도 만약 한국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중국인이나 조선인이나 상관없이 처벌 가능하고 또한 외국에서 한국인이 저작권법을 위반 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바이두나 티카페 등의 외국사이트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사시는게 좋을껍니다. 글고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사이트고 뭐곤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개인이 이용하는 곳에서 개인만 이용할 목적으로 다운로드한경우 처벌이 안됩니다. 저작권법 ?조 1항이에요.. 어 공부한지가 오래되서 조목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수 있어요.
다만 p2p 형식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포자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웹하드, 블로그, 카페 등에서 다운로드만 한 사람은 무죄, 토렌트 등을 이용한 사람은 유죄가 나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도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경우 - 예를 들어 공공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한다든가, 다운로드 후 출력해서 보관은 괜찮은데 그걸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등은 처벌됩니다. 소설뿐만 아니아 그림, 동영상, 음악 등 저작권물 모두에 통용되며 현실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직접 배포한 증거가 없으면 다운로더들에 대한 고소는 대부분 반려됩니다.
토렌트에서 잡을때는 배포자들 아이피를 다 떠두고 잡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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