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해 툰(만화)도 그려 올렸습니다.
-> 이미지 그림파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무법인 위임과 합의금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간단히 결론을 이야기하면.
소설불펌은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직업의 목숨을 걸고 불펌은 근절해야하는 상황이나. 자발적 정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작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런상황에서는 단속을 위임해주면 불펌을 처리해주겠다는 법무법인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비용은 매우 비싼편입니다.(아직 이것을 실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입니다)
법무법인이 움직이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가들이 모든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법무법인도 무료로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일정 기준의 합의금이 등장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항상 나오는 말이 "몰랐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가 아니라 "내가 걸릴줄은 몰랐다"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경고도 없이 이럴수 있느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대답입니다. 소설을 일일이 스캔하거나 타이핑. 또는 디카로 찍어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란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음악,만화등 저작권 관련한 사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의도적인 무관심입니다.
웹하드 업체는 왜 안잡냐는 항변을 합니다. 수년에 걸쳐 문화관광부 및 수사기관에 민원등을 제기했으나. 웹하드 자체는 합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공간 제공은 합법이니 그 공간에 불법자료를 올리는 것은 업로더의 책임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웹하드 업체등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해비업로더들부터 잡으라 합니다. 관련 법무법인에서는 단속되는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해비업로더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잡아준다면 좋으나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작권자에게 수사권이 없는 이상 해비업로더들에 대한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저작권 침해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는 항변을 합니다. 저작권 단속 걸린 후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피장파장의 오류이며 수사기관에 가셔서 그런 말 하셔도 일절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세요.
-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권 위원장 작가 캣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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