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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킴 님의 서재입니다.

천재 작가는 재벌이 부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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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킴
작품등록일 :
2024.03.04 08:30
최근연재일 :
2024.03.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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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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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6

작성
24.03.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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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6.꽃보다 변호사님(2)

DUMMY

6.꽃보다 변호사님(2)





“사건번호 1997 푸 2598, 1997고합 2600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년재판은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 보조인이라 불리는 변호인과 보호자와 그 가족들만 참여한다. 검사 없이 판사가 직접 아이들을 심문하며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보통 소년재판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느낀바 국선변호인의 실력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사선(私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최우선이라면 국선전담변호인은 그들의 업무가 최우선인 느낌이다. 이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사선(私選)변호와 국선변호의 질의 차이는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알 테니까.


“김재수 변호인? 국선변호인이 아니네요? 제가 그동안 일정이 바빠 변호사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재판이 시작 될 때 판사가 의아한 얼굴로 김 변에게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도 저들은 서로 익숙한 사람들과의 일처리가 편한 모양이었다.


“네, 판사님. 저는 천승혁군의 사건의뢰를 맡은 김재수 변호인입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 사건을 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선보호인 제도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데요. 굳이 사선변호인을 쓴 이유가...뭐 있겠지요? 아무튼 소년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만난 건 실로 오랜만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이의 보호자는 왜 출석 안했나요.”

“아, 보호자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승혁군의 형인 천승오군이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나를 안경 너머로 본다. 물판사로 알고 있던 담당 판사는 알고 보니 나이가 지긋한 꼰대로 보였다. 지정된 국선전담변호인을 거절 한 게 어쩌면 저 꼰대의 눈엔 유별나게 보였을까. 거기다 어머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니 판사가 좋게 볼 리 없다.


어머니의 불참 이유는 미래의 대선후보인 김재수 변호인이 어머니의 출석을 말렸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자기가 반지를 훔쳤다고 거짓 진술 한 일 때문이다. 법정에서 또 무슨 말실수를 할지 몰라 애초에 법원에 오지 못하게 했다.


“아니,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자식 인생 걸린 일에 저 어린애만 딸랑 보냅니까? 친엄마 맞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천승혁 군의 모친은 어린 나이에 미혼인 몸으로 아이들을 낳아 지금껏 정성껏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몸을 혹사시키며 일을 했습니다. 낮엔 공장과 식당을 전전했고 퇴근 후엔 손이 부르트도록 부업에 매달리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승리군의 모친은 이번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며칠 째 몸져누운 상태입니다. 여기, 천승혁군 모친 병원기록을 제출합니다.”


보호자의 출석은 소년재판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된다. 어느 르포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판사가 보호자에게 자식의 선도 계획까지 꼼꼼하게 묻고 따진다. 계획이 불성실하다 느끼면 원래 처분보다 더한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참했으니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러나 난 김재수 변호사를 믿어 보기로 했다.

그가 누구인가. 앞으로 인권변호사로서 큰 명성을 날릴 인물이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천승혁군의 변호인. 승혁군이 지난 1997년 12월 23일 오후 2시경. 주인집 박경희씨의 집에 침입, 싯가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을 인정합니까.”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침입이라는 단어가 이 사건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승혁군의 모친은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을 월 50만 원 이상을 주고 주인집에 맡겼습니다. 주인여자는 돈을 받고 아이들을 돌봤고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를 침입자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인정한다는 건 침입은 하지 않았지만 반지를 훔친 사실은 인정한다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일부만 인정합니다. 천승혁군은 2000만원 상당의 반지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승혁군의 옷에서 반지가 나온 이상 그것은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아니, 변호인. 그게 무슨 말 장난 같은 소립니까. 훔치지는 않았지만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왔으니 그것은 인정 하겠다?”


판사가 노기 띤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말에 앞서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이걸 좀 봐주십시오. 이건 이번 사건의 증거품 감정요청 결과지입니다.”


변호인이 판사에게 다가가 서류를 건넨다.


“얼마 전에 신청한 증거품 감청요청 결과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이 감정 자료는 승혁군의 가족이 강력히 요청한 바 변호인인 제가 직접 요청한 것입니다. 분명 피해자인 박경희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반지를 2000만원 상당의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그 반지는 가짜였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이고 방청석에 앉은 주인여자 가족들이 소리치기 시작한다.


“뭐라고요! 어디서 사기 치고 있어! 가짜라니! 반지가 가짜라니!”


박경희의 가족들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리자 판사가 의사봉을 휘두른다.


“조용! 조용! 거기 조용히 해요!”


일순 조용해진 법정. 판사는 변호인이 준 감정서를 꼼꼼히 살폈다. 판사의 왼쪽 눈썹이 날카롭게 치솟는다.


“박경희씨, 어떻게 된 거죠? 반지는 모조품이라는군요. 잃어버린 반지가 모조품인 것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판사님. 그거 진품 맞아요. 제가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전당포에 맡기곤 했는걸요. 저 변호사! 변호사가 사기 치는 거예요. 상대편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판에 쓰이는 증거품은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만 감정 할 수 있습니다. 사기라니요. 그럼 국가가 사기 친다는 소립니까. 국회가 보증하는 감정원입니다. 이건 명백한 가짭니다.”


김재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아울러 그 가짜 반지가 천승혁군의 옷에서 나온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합니다. 승혁군은 장애를 가진 아동입니다. 지체 장애 3등급입니다. 피해자는 이런 아이를 두고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 아동은 충동적일 수는 있으나 계획범죄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집중력이 없어요. 변호인으로서의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박경희씨는 이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겁니다.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요.”

“뭐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판사님!”

“변호인,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대보세요.”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피해자인 박경희씨의 주변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지요. 그런 고가의 물건을 장애 아동이 훔치기 쉬운 곳에 보관한 거 하며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거 하며. 보통 300만 원선에 합의금이 형성 돼있는데 3배를 부르는 건 너무 하잖아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말의 정(情)도 안 들었습니까? 합의를 거부하자 고작 11살 아이를 고소를 해요? 상식적으로 잃어버린 반지만 찾았으면 됐지 어른으로서 아이를 감방에 처넣으려 해요?”

“변호인, 소년은 감방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인성이나 도덕성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변론에만 집중하십시오.”

“네,네. 판사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을 말씀드리죠. 박경희씨는 현재 1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박 빚을 말입니다.”


방청석이 조금 전 보다 더 술렁였다. 나는 힐끗 주인여자의 가족들을 보았다.

그들은 무척 당황하고 있었다.


“경찰은 어떤 이유때문인지 박경희씨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더군요. 신고자의 말만 믿고 아이를 범죄인 취급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진술서 제출합니다. 박경희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진술서입니다.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천만 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빌렸더군요. 박경희씨 대답해 보세요. 동네 여자들한테 돈 빌렸죠?”


주인여자가 무서운 얼굴로 김재수를 노려본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도박친구들이죠?”

“무, 무슨 소리에요? 아, 아니에요”

“재판장님. 돈을 빌려준 여자들은 불법도박판을 벌인 탓에 채무자를 고소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경희씨는 이 동네에서는 여왕벌로 모두들 박경희씨를 두려워하는 모습이었고요. 처음에 그들은 진술을 거부하며 아이들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더군요. 빌려준 돈을 떼일 수도 있다고 하니 모두 순순히 불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박경희씨가 돈을 빌려갔다고요.”

“여보!”


방청석에서 주인여자의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또 다른 증거자료도 제출합니다. 오늘 제출할 게 좀 많네요. 이건 천승혁의 쌍둥이형인 천승오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에는 주인여자가 도박판을 벌인 정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주인여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걸.

일기장이 판사에게 전해지고 판사의 얼굴도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만 알았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표시 해둔 페이지의 구절을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 천승오군의 심정과 이들이 처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승오군의 일기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눈을 찌푸리더니 곧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10월 9일. 수요일, 날씨 흐림. 동굴놀이를 하는데 동생이 탈출했다. 우리에게는 놀이의 법칙이 있었다. 절대로 동굴을 벗어나지 말 것.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움직이지도 숨 쉬지도 말 것. 놀이를 하는 중 똥오줌이 마려우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 것. 그리고 반항하지 말 것. 나는 이 모든 걸 승리에게 가르쳤지만 동생은 가끔 일탈을 했다. 탈출하는 동생을 따라 나도 갔다. 바깥은 마녀들이 득실거렸다. 마녀들은 진한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맥주를 마셨고 화투 패를 돌렸다. 나와 동생은 그 모습을 흥미롭게 엿보았다. 마녀중 하나와 눈이 마주쳤다. 마녀는 나를 향해 소리 질렀다. 우리는 놀라 도망쳤는데 곧 나와 동생이 잡혔다. 우리는 이불에 둘둘 말려 마녀들에게 짓밟혔다. 마녀들의 대장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렸다. 마녀들은 우리에게 상처 하나 남기지 않고 우리를 때렸다. 혁이는 토를 했고 나는 코피가 터져 이불을 더럽혔다. 마녀들이 우리를 깔고 앉아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마녀들이 들뜬 소리로 go를 외치고 stop을 외쳤다... (중략)]


한 페이지 가량의 일기를 읽는 판사의 표정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진다. 그러더니 그는 무작위로 페이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다.


[아주 가끔 화투에 열을 올리는 마녀들의 눈을 피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갈증은 참을 수가 없다. 수돗물을 먹다 마녀의 아들과 마주쳤다. 마녀의 아들은 날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더니 사정없이 날 때렸다.]

[오늘은 동생이 맞았다. 내일은 내가 맞을 것이다. 아주 가끔 화투가 잘 풀리는 날이면 우리들은 매를 맞지 않았다. 나는 마녀가 운이 좋길 빌었다... 어머니에게 맞은 걸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나는 나쁜 아이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


어느 페이지를 펼쳐 읽어 보아도 내용은 참담했다. 11살 아이의 일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어른들은 차라리 이 모든 게 가짜였음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어낸 이야기라기엔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사실적이었다.

변호인이 말했다.


“처음엔 저도 동굴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를 방안에 가둬 놓고 학대한 게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주인 여자에게 양육비를 줘가며 아이들을 맡겼으니까요. 맡긴 이유는 이랬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일기에 등장하는 동굴은 바로 주인 여자가 아이들을 가둬놓는 골방이었습니다. 거긴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가득한 곳이었죠. 이건 이웃주민의 증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이게 사실이라면...”


판사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11살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도 11살입니다. 저는 처음 아이들이 11살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11살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현재 겨우 20kg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이사 온지 6개월 만에 무려 10키로가 빠진 겁니다.”

“무, 무슨 얘길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당신 고소할거야! 이 망할 변호사야!”

“정숙! 정숙! 박경희씨! 법정이 화투판입니까! 어디서 욕설이에요! 한 번만 더 소란피우면 법정 모독죄를 물을 겁니다!”

“재판장님. 저는 박경희씨를 불법 도박 및, 아동 학대.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선량한 한 가족을,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범죄 행위입니다. 엄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뇌물 수수혐의도 신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판사님.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재수사 요청을 해 주십시오.”

“재조사가 필요하다 말씀입니까.”

“네. 애초에 처음부터 수사가 잘 못 됐습니다. 공무원이 뇌물 먹고 벌인 수사가 정당할 리 있겠습니까. 담당 형사가 박경희씨의 친인척임을 알아냈습니다. 재수사해야 합니다.”


김재수 변호사가 날 바라본다. 그가 씩,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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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악역의 조건(2) 24.03.04 1,444 32 12쪽
1 1.악역의 조건(1) +2 24.03.04 1,755 3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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