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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姜武) 님의 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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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姜武)
작품등록일 :
2007.06.20 04:41
최근연재일 :
2007.06.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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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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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19쪽

정태일

DUMMY

***


신라 46대 대왕(재위 839∼857)이 붕어했다. 정태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곡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이 대왕을 알현코자 금성에 왔거늘 어찌하여 그리 급히가시나이까. 신이 대왕을 위해 황해바다를 바치려하는데 어지 그것을 받지아니하고 가시나이까. 난신적자들이 장보고 대장군을 모해하여 제가 그 변을하기위해 온 대해를 돌아다녀 이제야 선대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려하는데 어찌그리 급히 가시나이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태일은 거무튀튀한 흑철갑을 두른 철면무사의 갑옷 위에 삼베를 두르게 했다. 그리고 곡을 하며 임금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충성스런 신하인냥 연기했다. 물론 귀족들은 눈꼴시어 했지만 평민들의 시선을 달랐다. 비록 그런 평범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뿌린 돈이 수십만금은 가뿐히 넘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일국의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신라의 신하를 자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최소한 민초들의 눈엔 더없는 충신으로 비쳐졌다. 그리고 그런 민심은 붕어한 문성대왕의 숙부이자 상대등이며 후계자로 지목된 김의정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었다. 후세에 헌안왕으로 알려진 새 임금은 눈물을 머금고 바다를 안정시키고 먼 남쪽바다를 개척한 공을 높이 사 탐라국왕 겸, 해도대원수 겸, 충무성공이라는 관직을 내렸다.

비로소 정태일은 신라조정의 중신이 된 것이다. 정태일은 즉시 물밑 작업을 통해 한가지 관직을 더 신설했다. 바로 금위군대장라는 관직이었다. 정태일은 금위군대장은 정태일의 군사를 임금의 군서로 탈바꿈 시켰으며 더불어 금성안에 모든 병권을 한손안에 틀어쥐게 해주었다. 이미 사실상 정태일의 군사들이 금성을 장악하다시피 하였으므로 큰 혼란은 없었다. 물론 병부의 모든 관직은 정태일의 양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허, 혼인이라 하였소이까?”

“그러하옵니다. 정성공. 성공의 아들이 출중한 인재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제게 혼기가 꽉찬 과년한 딸이 있으니 제게 양아들을 사위로 주십시오.”


정태일은 어떻게든 자신과 연을 맺으려는 귀족들의 시도에 양자들을 귀족들의 딸과 혼인시켰다. 그런 혼인정책은 귀족사회에서 정태일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정통 진골귀족들이 아닌 상대적으로 천시되는 육두품과 소외된 귀족들이었지만 나름대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정태일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지 세력을 확대해나갔다. 그리고 전통 진골귀족가운데 한사람인 김응렴과 소통하며 친분을 쌓아갔다.

물론 진골 귀족이며 왕족인 김응렴은 정태일을 고까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흥, 제놈이 진짜 뼉따귀란 말이지. 내 그의 딸을 취하려 했으나 그가 그렇게 나온다면 네놈의 마누라를 취하겠다.”


원래 정태일은 재위기간이 3년을 채우지 못한 헌안왕의 뒤를 이어 나중에 신라 48대 임금이 되는 경문왕 김응렴의 사위로 양위를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일을 벌여놓고 보니 당장이라도 들어 엎을 수 있것 같고 또 김응렴이 자신을 벌레보듯 하자 생각을 바꾸었다.

지금 헌안왕은 마땅한 후사가 없었다. 그래서 맏딸인 영화를 김응렴에게 시집보내 그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했다. 하지만 이미 역사가 바뀌었다.


―바다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승천하네, 용이 하늘로 올라 상제의 사위가 되어, 하늘의 임금이되네. 용이 임금이 되면 천하가 태평하고, 응룡이 피해가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노래란 말이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는 노래인데 바다의 용이란….”

“아아 됐소이다. 그 천한 뱃놈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수상합니다. 그자가 그 민심을 등에 없고 참람한 짓을 벌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래서는 아니되네 천년의 사직이 근본도 알수 없는 천한 뱃놈에게 넘어가는 꼴을 두고 볼수 없네 어떻게든 막아야하네.”

“어찌 막는단 말입니까? 어디를 가든 그 괴물 같은 철면무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신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병석에 누워버린 헌안왕의 두려움을 도를 넘고 있었다. 정태일이 조회에 참석해 바라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버릴 정도였고 병을 핑계로 조회에 참석하지 않으려해도 정태일이 나오라하면 나갈 지경에 이르렀다.


“폐하, 저자에 회자되는 참람한 노래는 아시옵니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료가 정태일이 참석한 조회에서 알면서도 쉬쉬하던 안건을 꺼내들었다.


“무, 무슨 노래인가?”

“해룡승천가입니다. 바다의 용이 승천에 임금이 된다하였으니 이는 반역의 의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가? 성공은 어찌 생각하는가?”


헌안왕은 그 노래의 당사자인 정태일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태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만백성이 하늘의 말을 하니 응당 순리에 따라야 재앙이 없을 겁니다. 만일 천리를 거스르면 그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순리에 따르소서.”

“…….”


한마디로 왕위를 내놓으란 말이었다. 당당하기까지한 정태일의 말에 헌안왕의 안색은 퍼렇게 죽어갔다. 그냥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협박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뭐라! 지금 어디서 그런 망발인가? 폐하다. 역적놈이 반역의 말을 이미 내뱉었으니 극형에 처하셔야합니다.”


아찬 김계명의 노호성이 온대전에 울렸다. 그러나 헌안왕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정태일의 한마디가 조회가 열리는 대전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늘을 뜻을 거슬리면 천벌이 내려질 것이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찬 김계명과 그의 아들 김응렴 등 식솔들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버렸다. 민간에 알려지기를 관직을 버리고 은거했다. 알려졌으나 알 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찌되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더 정태일의 움직임은 점점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왕족입네 하며 정대한 귀족들이 하나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힘이 되어줄 왕족들과 귀족들이 사라지자 헌안왕은 자리에 누웠고, 겁박에 못이겨 큰딸 영화공주를 정태일에게 시집보냈다. 그리고 한해가 가기전에 붕어하고 말았다.

다음 임금으로 지목된 왕족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요임금이 덕이 있는 순에서 선양한 고사를 들어 정태일에게 왕위를 양보했다. 은밀한 처사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백성들은 바다에서 난 임금을 기꺼워했다.

그리고 그해 온 신라에 가뭄이 들어 흉작을 면치 못했다. 정태일은 제주의 식량포에서 자연재해와 관계없이 수확하여 모아둔 곡식을 구휼미로 풀어 민심을 안정시켰다. 동시에 제방을 보수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며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등 새로운 농작물을 보급하는 한편 이앙법을 실시했다.


“바다에서 난 용이 임금이 된면 응용이 비켜간다고 했는 그게 참이구먼.”

“그러게 말이여.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쳐 앞일이 캄캄했는디 세금을 감면하고 노역에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품삭까지 쳐주니 살림은 외려 나아졌단께….”

“그랴그랴.”

“근대 그말 들었는가?”

“뭔말?”

“신라를 닫고 새로 나라를 연다더마.”

“새로 나라를 열어?”

“그랴. 신라가 선지 이제 900년이 넘었지 아니한가?”

“그렇지.”

“신라의 왕성은 박, 석, 김인데 이제 정씨가 임금이 되었으니 새로 나라를 열고 일신해야 마땅하단 말이네.”

“에잉, 그래도 천년의 사직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게 그게 아니야. 지금 임금이 백제의 유민이라 신라와 백제의 공통조상인 조선의 단군 그전에 배달국, 그리고 그전에 한국의 시조까지 모셔서 만년의 사직을 모신다네….”

“그게 무신 귀신시나라까먹는 소리여?”

“그러니까 옛 조선의 시조부터 조선 이전의 나라의 임금들까지 한꺼번에 모신다고 하는 구먼. 사실 신라가 삼한을 일통했으니 삼한의 공통시조를 모시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과연!”

“아무튼 해룡이 있어 응룡이 피해가니 하늘의 뜻을 참으로 오묘하네그려.”


응룡은 비를 부리는 신이었다. 응룡이 심술을 부리면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했다. 이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했다. 때 아닌 태풍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기도 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응룡의 심술이나 다름없었다.


*실재로 헌안왕의 뒤를 이어 왕이된 경문왕의 재위가긴 동안에 천재지변이 많아 백성이 곤궁하였다. 중국 당나라 또한 이무렵 전국에 기근이 내습하여 대농민반란인 황소의 난이 이러나고 황소는 인육을 가공하는 기계를 만들어 인육을 군량으로 삼았다. 즉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으며 전쟁을 했다는 뜻이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면 식량을 많이 가진 자가 왕인 법이다. 아니 이미 왕인 정태일은 식량포드에서 생산되는 안정적인 식략공급을 토대로 신라영토내에 대대적인 기간토목공사를 일으켰다. 한주(서울 경기 일대)에 천도를 계획하고 도성을 건설하고 금성과는 대로와 다리 그리고 터널을 파는 공사를 일으켰다. 대대적인 개간사업과 수리시설을 확충했으며 그전과 다르게 부역에 나온 일꾼들을 먹이고 품삯까지 지불했다. 또한 귀족만이 될 수 있었던 조정의 벼슬을 과거시험을 통해 뽑았다. 당연히 귀족들의 불만이 높아갔지만 그들에게 이미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다. 신라땅에서먄 20만 대군이 정태일에게 충성했고 백성들엑 호구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민심또한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제의 도입은 지방토호와 육두품이하의 관리들에게 출세의 길을 터준 셈이라 대귀족들의 기반이 약해져있었다. 뭐라 반발을 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많아야 기천이 되지 않는 알량한 가병으로 10만 정병을 가진 왕에게 덤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거듭되는 흉년에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귀족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가병을 줄였으며 그들의 가병은 정태일의 중앙군에 흡수되었다. 정태일의 중앙군은 철갑근위친왕군인 철면금위사를 정점으로 오로지 정태일의 명만을 따랐다.

귀족들의 가병이었다가 중앙군이 된 군관들은 군의 기밀을 귀족들에게 전해주다 군법으로 참형을 당하자 군문의 일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사사로이 군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비록 선참후보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에라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자 자연히 예 주종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정태일이 거두웠던 아이들이 성장해 근왕세력을 형성하자 구 귀족세력은 지방의 토호보다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권력이 없은 권력자란 말 자체가 되지않고 힘을 잃은 귀족은 이름뿐이 명예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발빠르게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성공한 귀족은 이미 근왕파로 불렸고 이들은 일종의 보수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정태일의 양아들들을 중심으로 모인 세력은 진보세력으로 성장했으며 하급귀족이거나 지방의 토호출신인 자들은 중도파를 형성했다. 특징은 모두가 근왕파라는 사실이었다.


“아국은 하늘의 자손으로 천손의 후예이다. 중원의 연호제를 폐기하고 오늘을 개국 원년으로 삼는다. 왕실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도 백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기원제는 수천년을 이어가고 수만년을 이어가리라.”


동양에선 왕은 시간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지배하는 왕은 왕중의 왕이며 연호를 쓰고 번국에 책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태일은 그런 시간을 지배(?)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태일이 포기한 것은 시간(연호재)뿐만이 아니었다. 자기 스스로 법아래 있음을 천명하며 법치주의를 표방했다. 사람을 심리하는 권하는 왕의 고유권한이었다. 정태일은 그 권한을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9명의 대법관에게 이양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법앞에 평등하다는 율령을 반포했다. 왕이 심판권을 포기하자 지방관들도 송사를 다룰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을 재판하는 일은 오로지 법복은 입은 법관만이 할 수 있게 했다. 물론 법관을 임명하는 인사권은 대법관에게 있었으나 대법관은 왕인 정태일이 임명했다. 대법관은 임기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아치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법의 권위를 세운 정태일은 법을 만드는 기관을 만들었다. 일종의 국회였지만 실상은 법을 만드는 권한이 왕에게 있음으로 왕의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정태일은 그 기관은 두개만들었는데 하나는 원로원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원이었다. 이들은 특별한 관직을 갖지 않은 인사들로 각고을과 지방을 대표한 자들이 4할, 왕이 임명한 인사들이 3할, 법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추천한 인사가 1할, 실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정부에서 2할의 비율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순수 행정관리들만 남겨두어 일을 시켰다. 행정관리들은 법으로 그 소임이 정해져있었으며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선 결정할 권리가 없었다. 즉 왕실과 원로원, 장로원에서 결정된 일을 법이 정한대로 행하기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정부에 총통이란 관직이 있었는데 4년이란 임기가 정해져있고 관리에 대한 인사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사실상 왕보다 권한이 큰 관직이었다. 정태일은 이 총통에게 실제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총통은 원로원과 장로원의 의원들의 관리와 감시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런 행동에 양아들들은 크게 우려를 표명했으나 정태일은 개의치 않았다. 권력은 무력에서 나오고 그 무력이 정태일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그런 총통의 선출할 권한을 장로원에 맡겼다는 것이다. 사실상 왕의 꼭두각시 조직이나 다름없으니 지금은 상관없지만 후대에 갈수록 권한이 커질 것이란 사실은 모르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임금의 일을 하지 못하면 간신이 득세하고 충신이 조정을 떠난다. 임금이 임금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임금의 일이 너무 많아 병이 드는 까닭이다. 이에 임금의 일을 덕 있는 신하에게 맡기는 것은 임금이 임금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 왕이 일은 더 늘어났다. 선조치 후보고의 권한를 가진 관리들이 일을 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주를 개발한 자원을 바탕으로한 무한정한 자원 때문에 정태일의 주도로 벌인 기간사업에다 공적을 높이려는 관리들이 벌인 일까지 보고되자 보고서를 읽고 사태를 파악하는 데만도 어마어마했다. 게다가 권력이 있는 곳에 언제나 똥파리들이 날아들기 마련이고 때문에 감찰부의 관리들도 부정를 내사하느라 업무가 폭주했다.

그러나 달리 말해서 신라가 산전벽해를 하는 대혼란의 와중이란 의미였다.


***


정태일은 한성, 즉 서울에 도성이 새로 지어지자 천도를 지시했다. 경주와 한주를 관통하는 대로를 따라 고관대작들이 이사행렬이 줄을 이었고, 정태일은 국호를 대한국으로 바꾸었다. 이미 예정되었던 개국이었고 정태일은 향·소·부곡등 지역따라 차별하는 제도를 없애고 다지 마을 규모에 따라 군현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주요도시 충주, 전주, 옹주(공주), 웅주(청주), 삭주(춘천), 무주(광주), 원주, 명주(강릉), 강주(진주), 양주(양산), 경주, 상주(강릉)등에 전국적인 대로망을 따라 정책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했다. 바로 천민의 마을이라 차별을 받은 마을에 나랏일을 다룰 장로원 의원을 보낼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삯을 주고 사람을 쓰게 만들어 필요가 없어진 관노를 해방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관원으로 채용했다. 물론 귀족들이 부리는 사노비들에 대해선 무시했다. 다만 노비 안건법을 만들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게하고 노비의 자식이 노비가 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노비신분을 벗어날 권리를 인정했다. 주인이 원치 않더라도 나라의 돈을 빌려 신분을 사고 공역에 참가해 돈을 갚는 제도였다. 그리고 더불어 인신을 사고파는 행위를 법으로 금했다.

즉 노비를 부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노비를 늘릴 방도를 원천봉쇄하고 왕인 정태일이 노비를 쓰는 귀족들에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축으로 보는 자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런 자는 새나라에 필요 없다.”


라고 말했다. 즉 음으로 양으로 노비를 쓰는 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 왕의 발언이 세간에 알려지자 노비를 쓰는 토호나 귀족을 장로원에 추천하는 일이 사라졌다. 그렇게 법을 만드는 장로원과 원로원에 노비를 쓰지 않는 인사가 늘어나자 수십년 후 노비해방법이 시행되었어도 전국을 통틀어 해방된 노비는 기천에 불과했다. 즉 노비들의 면천이 대부분 이루어 진 것이다.


정태일의 정치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정책과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이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들이었고 또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은 넉넉하였으나 인력이 부족해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각 관청들은 서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아닌 경쟁을 벌였다. 이에 정태일은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시행할 것을 명령했고 총통은 관리들이 벌여놓은 사업을 정리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리고 계획서라는 것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인정된 것만 시행하기로 했다.


새나라를 건국선포한지 10년이 되자 대한국의 국력은 10배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보였다. 인구 1만 이상의 마을에만 장로원 의원을 선출해 보낼 권리를 법으로 못박자 그동안 숨어있던 인구가 장부에 기록되고 장호원에 의원을 보낸 마을에 다리고 놓이고 길이 뚫리며 구휼미나 새로운 작물들이 먼저 들어오자 모든 마을에서 어떻게든 인구수를 늘리려 애를 쓰기 시작했고, 유민들이 각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다. 또한 노비가 양민이 되므로 호구가 늘어났고, 그동안 인구수를 줄이던 기근과 역병이 없어 자연 증가한 인구도 크게 늘었다. 그리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지식의 전파로 한사람의 경쟁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전엔 10명이 달라붙어 해도 못할일을 지금은 3명이면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말했다. 바로 성과급이라는 제도 덕분이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세금수입이 크게 늘어 정태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더니 이젠 세금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대로를 뚫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하는데 큰돈이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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