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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姜武) 님의 서재입니다.

먼치킨대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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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姜武)
작품등록일 :
2007.06.20 04:41
최근연재일 :
2007.06.20 04:41
연재수 :
4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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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68
추천수 :
2,678
글자수 :
286,017

작성
06.07.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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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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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글자
9쪽

먼치킨 대한국인(大韓國人)

DUMMY

***


나라가 커지고 나라 안에 온갖 사람들로 넘쳐나자 전에 없던 분란이 생겨났다.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의 아내를 맞는 북방의 풍습은 조선사람에게 패륜이었다. 사람은 본디 자신이 배운 것만을 옳다고 여기는 법.


“반란이라니, 반란이라니….”


황제가 된지 10년이 흐른 임금의 진노성이 대전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정호군 대장군 이찬이 아비의 여인을 취한 구른가한을 꾸짖자. 그가 앙심을 품고 이찬을 참살하고 정로군을 장악한채 서방으로 도주하였나이다.”

“하! 어미를 취한 패륜을 벌했다고 앙심을 품어?”

“망극하여이다.”

“폐하, 아니옵니다. 이는 북방의 풍습이니….”

“닥치세요. 짐 또한 그대와 같은 북방인의 풍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지아비를 여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여인을 구제하기 위함일 뿐이오. 단지 그런 의미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소. 하나, 구른가한은 그 풍습을 내세워 강제로 아비의 여인을 범했으니 이는 크고 큰 죄라하지 않을 수 없소.”

“…….”


임금의 추상과 같은 호령에 북방 유목민 출신 대신은 더 이상 간하지 않았다. 본디 여자는 남자의 재산이지만 조선은 사람이 사람을 재산이라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리고 보쌈이라는 풍습이 남아있는 조선이었지만 나중에라도 여인이 억울함을 고하면 사내와 그 일을 함께 꾸민 자는 큰 벌을 받았다.


“폐하, 신 섭정 지의공 김군한 아뢰나이다.”

“말씀하시오.”

“나라의 근본은 사람이옵니다. 이번 기회에 북방에 사람을 재산으로 보는 악습은 없애셔야 합니다. 하나 지방마다 그 풍속이 다른 것은 상사이니 과하게 할 필요는 없나이다.”

“과하게 할필요 없다니 공께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짐은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서른은 넘긴 임금은 은근히 김군한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다. 본래 권력이란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조선은 황제와 섭정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그 동안은 섭정인 김군한이 임금을 압도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천하의 부가 임금에게 집중되니 굳이 김군한이 가진 재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군한은 그런 임금을 태도에 내심 비웃음을 던졌다.


“노자가 말하길 대국은 하류라 하였습니다. 이상하고 또 패륜이라 하는 일도 속사정을 보면 모두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습속이 사람을 해친다면 그것이 죄이지요. 폐하, 구른가한은 신이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한달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한달이라…. 공이라면 하루면 족한 것이 아니오?”

“서쪽 끝 변방에서 황도 서울까지 압송하려면 그 정도 시간은 있어야하지요. 그보다 왜의 일이 중합니다.”


임금이 김군한을 부담스러워하지만 김군한은 그의 세를 압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군한이 다스리는 북미주와 속방으로 삼은 남미주의 나라들의 크기는 대국이 된 조선보다도 넓었다. 김군한은 수천개 부족으로 난립하던 북미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다. 또한 농사를 가르치고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으며 도시를 세웠다. 또 하나의 제국이나 다름없었지만 북미주는 조선을 상국으로 모셨다. 조선의 신하들이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지만 그럼에도 김군한의 세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김군한이 황제가 된 임금도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게다가 조선에서 북방 사람들은 임금보다 김군한을 더 따랐다. 또 하나의 조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섭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일 또한 적지 않았다.


“왜로 출병한지 이제 5년이 넘었나이다. 대부분의 왜인들은 폐하께 복속되었으나 아직 왜왕이 이끄는 무리가 폐하께 저항을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친정을 하시어 폐하의 위엄을 세우시옵서.”

“친정?”


아직은 젊은 임금이었다. 웅지가 사그러졌을 나이가 아닌 것이다. 지금의 조선은 김군한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임금도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할 일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친히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외국을 정복하라는 김군한의 제안은 솔깃한 것이었다.


“좋다. 짐이 친히 왜왕을 토벌하겠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명과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조선은 70만 대군을 왜국 각처에 상륙시켰다. 강성해진 해군력을 바탕으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차적으로 각 군영의 토호, 다이묘들을 장악한 후 성을 쌓았다. 왜는 섬나라 이므로 퇴로는 바다밖에 없었고 유사시에 배가 올 때까진 성에 의지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성을 쌓는 동안 조선은 왜의 지방 세력가들을 회유했다. 그러나 그들은 명목상 조선 조정에 입조했을 뿐이었다. 여진, 몽골, 돌궐 등 북방인들이 입조하면 자기 전부를 바쳐 충성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황제의 친정계획이 발표되자 김군한은 북방의 복속된 유목민들로 이루어진 기마군단을 불러들였다. 자그마치 130만 원정 대군을 만들었다. 조선의 군사는 350만이 넘었다. 이중에 100만은 북미주의 군사들이었고 180만이 조선 본토―동쪽 끝 반도와 서쪽 끝 킵차크한국과 티무르 제국이 접하는 국경까지―에 있었다. 그리고 70만이 왜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각군의 정예병력들로만 200만 대군을 일으켜 바다에 배를 띄우자 가히 장관이었다.


“장관이로군나. 조선반도와 왜국 본도까지 배다리를 놔도 수십개는 놓겠다.”


임금님의 친정에 구경나온 백성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군사들의 행렬에 기가 질렸다.


“허어, 조선이 대국은 대국이 맞는가 보네 고금에 저런 위세는 없을 것이야.”

“그러게나, 말일세.”


고작 20년 전만해도 명에 조공을 바치는 속방인 조선이었다. 그 기억을 가진고 있는 노인들은 번쩍이는 기치창검을 든 대군이 도무지 끝을 모르고 행군하는 모습에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나 그런 그들과 다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조선에 조공을 바치는 속방들과 한때 그들의 조공을 받던 명나라 사람들이었다. 조선의 위세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지 이정도 일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200만 대군을 일으킨다고 하여 허풍이려니 했거늘….”

“뿐만 아니외다. 70만이 말을 탄 기병이에요.”

“허어!”


그리고 어느새 찬란하게 빛난 갑주를 차려입은 군사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황제의 1만 친위금군의 모습이었다. 1만명이 명나라 화에나 되어야 입을 만한 갑주를 입고 백마에 몸을 실은 조선의 황제를 호종했다. 그야말로 천군을 거느린 옥황상제의 위세보다 더할까 싶을 정도였다. 그런 황제 옆에는 백라 비단의 문사복을 입은 섭정공 김군한이 따랐다.


“또 내가 공에게 이용당한 것이오?”

“어인 말씀이십니까?”

“내, 모를 줄 아오? 왜국이야 이미 있는 70만 정병으로도 충분히 정벌하고도 남지. 헌데 다시 130만을 모아 종군케하니 천하가 벌벌 떨겠소. 하하하하하….”

“이런, 이런, 폐하께서 관심법을 익히셨군요. 그러나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요, 그것이?”

“구른가한의 목을 치는 일입니다. 저 병사들 대부분이 북방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폐하의 위세를, 조선의 위세를 보여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풍습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묻되 모두가 납득할만한 죄를 물으라.”

“그러하옵니다.”

“역시, 짐은 공을 따라가기에 먼 것 같소. 그보다 어찌 미주왕의 자리는 거절하는 것이오?”

“하하하, 제가 왕의 작위를 받으면 다른 이도 왕작을 원할 것입니다. 비록 이름뿐인 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소? 공이 공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짐이 벼슬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소?”

“망극하여이다. 허나 공(公)은 공(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조선에 왕은 폐하하나면 족합니다.”

“공께선 짐이 공이라 말하는 백성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폐하께서는 들으셔야지요, 폐하까지 말한다면 그건 하늘인데? 불인한 하늘이 무얼 들어주겠습니까?”

“하하하하하, 공은 나의 스승이시오.”


출정을 앞두고 구른가한이 처형되었다. 죄목은 강제로 여인 욕본 죄, 하극상과 반역이었다. 특히 사람의 인정에 호소한 죄목은 문장가로 이름난 자를 시켜 쓰게 하였다. 실제론 반역의 죄를 물어 죽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제 욕심에 여인의 재산이 눈이 어두워 여인을 탐한 구른가한을 욕했다. 사실은 구른가한이 겁탈한 여인은 구른가한을 거부했을 뿐 그가 탐낼만한 큰 재산 따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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