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문학을 다루는 사이트에서는 언제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에,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작성합니다.
---------------------------------------------------------
표절의 개념
한국 저작권법 상에는 이 부분이 다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들어 설명합니다.
1) 표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원칙
* 첫째, 표절 행위의 판단 기준은 '의도'가 아닌 '결과'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독자는 글 '전체'를 표시된 저자가 썼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길든 짧든 인용한 모든 부분에 대해 꼼꼼히 표시하지 않은 글은 비록 ‘실수’였다고 할 지라도 결과적으로 독자를 속인 행위가 되므로 명백한 ‘표절’입니다.
* 둘째, 표절의 판단 기준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타인이 작성한 글을 첨삭하거나 접속사와 형용사 등을 바꿔 일부‘개작’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전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표절입니다.
- u포터 편집진이자 sbs 매거진에 기고하시는 k님(역시 개인 프라이버시 상 이니셜로 표기합니다.)의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2) 표절의 유형 분류
i) 작가에 의해 의도된 표절 - 작품에서 드러난 경우
ii) 작가에 의해 의도되었으나 타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변조된 경우 - 완전범죄
iii)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작품에서 드러난 경우
iv) 작가도 의도하지 않았고 타인도 알아볼 수 없으나 표절이 성립된 경우
- 2001 동아 신춘문예 c 님의 평론에서 발췌했습니다.(역시 개인 프라이버시 상 이니셜만 공개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음악 평론가시지만 이 글은 음악만이 아닌 전체 장르의 표절에 대한 평론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또한 음악과 문학은 같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논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가) 억세스(access)
미국의 판례 이론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access(접근-한글 해석은 인용자가 첨가한 부분입니다.)와 원, 피고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증명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Nimmer on copyright, p.13 - 7 참조 ]
access 라는 것은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저작물을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볼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 3자가 원고의 작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의 저작물이 널리 반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면 그로써 access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억세스'에 관한 미국의 이론은 일본의 판례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경지재 소화 55.6.23. 판결(最新 著作權關係判例集 Ⅲ 28면 ), "피고의 저작물중 원고가 지적한 위 記述(기술-한글 해석은 인용자가 첨가한 부분입니다.-) 부분이 원고 저작물의 위 著述(저술-한글 해석은 인용자가 첨가한 부분입니다.-) 부분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위 부분의 기술을 함에 있어서 원고 저작물에 접하여 그것에 의거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및 위 각 기술부분이 원고 저작물의 위 저술부분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함 }, 우리나라 하급법원판결에도 그것을 수용한 판결이 발견된다{ 이른바 "롯티"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1990.6. 25. 89라55결정, "후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의 변형 내지 변경이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후에 저작물을 만든자가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둘째, 위 두 저작물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유사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 >>
<< 한편 위 이론에 의하면, 먼저 만들어진 원고의 저작물과 후에 만들어진 피고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현저한(sufficiently striking)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자체에 의해 '의거'도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따로 억세스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경우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이 독자적인 것임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보아 표절로 규정한다고 한다.
사족 : 정말 표절이라면, 보상은?
<< 저작권법 제 93조 제 2항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내세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항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자는 위 2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권리자는 저작인격권침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 << >> 안의 내용은 법률 정보 'sol' 이 제공한 정보 중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글에 대한 해명 요청글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여 올려놓는 것이니, 가급적이면 논란이 일어날 만한 리플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Commen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