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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125_wisdomsee kr 님의 서재입니다.

착각당했다, 로스쿨 천재로

웹소설 > 작가연재 > 현대판타지, 드라마

검술매니아
작품등록일 :
2023.07.22 21:01
최근연재일 :
2023.09.01 17:20
연재수 :
4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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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
259,910

작성
23.08.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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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14쪽

29화 가끔은 매운약도 필요한 법이다

DUMMY

‘법대생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


법대생이야? 법을 잘 알 테니까 내 계약서 좀 봐줘.

법대생이야? 법을 잘 알 테니까 나 소장 좀 써줘.

여기서 법대생에서 로스쿨생으로 치환하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딱 봐도 변호사한테 가야 할 일을 우리한테 물을 것 같은데...’


나는 찾아온 여학생을 보자마자 바로 쎄한 느낌이 들었다.

로스쿨 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찾아왔다면 그녀의 용건은 한정적이다.

법률적인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한 것이겠지.

그래서 곤란하다.


‘우리가 조언을 줬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건데?’


왜 변호사를 시험으로 뽑아서 자격증을 주겠는가.

그 조언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언 하나하나는 의뢰인의 법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그정도의 책임을 질 자격이 안 된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붙지 못했다면 그저 학생일 뿐이다.

물론 일반인들보다야 법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법은 결국 현실의 학문이자 ‘빵’을 위한 학문이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리가 다르고 최선의 전략도 달라지는 법.


‘일개 학생인 우리가 함부로 논할 것이 아니다.’


가정된 상황에 대한 법학적 논의라면 모를까,

현실의 사람을 위한 법률적 조언은 책임도, 심적인 부담도 무겁다.

더군다나 나는 누구보다도 법조인의 능력이 중요함을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다.

유능한 변호사가 없었다면 3억 원짜리 사기극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지 못했으리라.


‘물론 실제 배상은 그정도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직접 소송을 겪어보니 승소판결을 받는 과정 자체도 험난했다.

그 과정의 험난함을 아는 만큼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의 대단함을 안다.

비록 사람들의 욕을 먹는 직종이라도 그들의 능력만큼이나 짊어진 책임의 무게는 상당하다고.

이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여학생에게 말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네?”


여학생이 당혹스런 표정을 보였다.

아직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들켰다는 심정과 더불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냥 거절만 한다면 원한만 살 뿐이니 거절의 이유를 밝혔다.


“아직 배울 게 많은 학생들인 저희가 설익은 조언을 해서 그쪽이 잘못되면 어떡하렵니까?”

“그, 그건...”

“남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문제일수록 돈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편이 맞습니다.”


왜 변호사의 변호에 비싼 돈이 들어가겠는가.

그 법조 서비스에 상응하는 책임, 비밀유지의무 등을 포괄한 비용인 것이다.

심지어 흉악범들도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선처를 구해보기라도 하는데 하물며 일반인이야.

여학생이 내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얘, 얘기라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어어,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즙을 짜버린다고?

무슨 선공필승도 아니고 선즙필승을 시전하고 있냐고.

갑자기 치트키를 사용해버리니 상대로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학생이 울면 외부자들이 봤을 때 나만 쓰레기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그녀를 말렸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저희도 올해 입학한 처지라 아는 게 없어요.”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들어주시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정을 듣기만 한다고 그게 듣기만 하는 걸로 끝나겠냐고.

어떤 조언이나 피드백을 바라니까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거겠지!

여기서 제일 깔끔한 건 아예 사정을 듣지 말고 쫑내는 것밖에 없다.


“흑...”


여학생의 뺨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게 진짜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을 모르는 제3자들이 보기에는 내가 얘를 울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런 젠장.’


학기 초부터 이상한 소문이 생기고 싶지 않은데.


“흐음...”


가만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최유하를 바라보았다.

얘는 지가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야 임마, 너도 나랑 같은 일행이라고!

레고 밟은 집사를 바라보는 고양이 같은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말이다.


‘너도 뭐라고 한 마디 해라, 응?!’


여기서 나만 총대 메는 것도 억울하다.

이 자리에 있는 로스쿨생의 대표로서 내가 상대를 말리고 있거늘,

이러다 나만 여학생 울린 쓰레기 사내로 각인될 거란 말이다.


“하...”


시선으로 무언의 비난을 보내자 최유하가 한숨을 뱉었다.

이어서 그녀가 여학생에게 물었다.


“각서 쓸 수 있어요?”

“가, 각서요...?”

“네, 각서요. 계약서 비스무리한 거요.”


최유하가 그 말과 함께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가방의 지퍼를 열어젖히고 그곳에서 꺼낸 건 백지 한 장.

정확히는 미리 써둔 계약문구가 적힌 각서 한 장이었다.

아니 얘는 이런 걸 평소에 들고 다닌다고?


“야 넌 뭘 들고 다니는 거냐?”

“준비성 좋은 거라고 하죠, 후훗.”


최유하가 잠시 의기양양한 태도로 대꾸하더니 이내 정색과 함께 여학생에게 각서를 내밀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각서의 요지는 그겁니다.”


갑은 을에게 법률상 결정에 참조할 조언을 구한다.

을은 갑에게 요청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보유한 지식의 한도에서 제공한다.

갑은 이 조언을 사용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사용 시 전적으로 갑의 책임이다.



“여기서 갑은 그쪽입니다.”


최유하는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두 손을 모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는 조언을 제공하지만 그 조언을 사용할지는 그쪽의 자유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그쪽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어...”

“그 왜, 증권사이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들에도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돈 받고 파는 자료에는 그런 핑계가 안 통하지.

그래서 우리 쪽이 제공하는 조언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저희도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을 겁니다. 감사의 표시도 거절할 거고요. 대신 조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쪽에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조언하겠지만 그 조언에 따라서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마라.

무상인 대신 그만큼 사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있다.

실제로 무료법률상담에서는 상담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된다.

계약서의 핵심을 모두 설명한 최유하는 등받이에서 등을 떼며 손에 턱을 괴었다.


“어때요? 그래도 응하시겠어요?”


무상으로 조언을 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네가 오롯이 져라.

진짜 우리의 도움을 원한다면 이정도 법적 위험은 감수하고 가라.

유하는 이 두 메시지를 여학생에게 건네는 것이었다.


‘얘도 쉽지 않네...’


세상에 누가 백지 계약서를 가방에 들고 다닐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면 모를까,

최유하 얘는 어떻게 자랐길래 상시 백지 계약서를 들고 다니게 된 걸까?

한편 여학생은 눈앞의 각서를 보았다.


‘그래,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왔겠지.’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계약서를 마주하니 생각이 달라졌을 거다.

사람들은 구두 약속보다 서면에 의한 계약을 더 무겁게 생각한다.

구두 약속도 따지자면 서면 계약 같은 구속력이 생기지만 그래도 무게의 체감이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각서에 의한 약속은 문서의 형태로 남기 때문이지.’


나중에 가서 다른 말을 하기 어려운 만큼 그 작성의 무게도 남다른 것이다.

과연 우리를 찾아온 여학생이 그 무게를 알고도 도움을 청할까?

만약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때는 거절하기도 뭐하다.


꿀꺽...


여학생은 마른침을 삼키며 계약서를 노려보다가,

한 마디 뱉었다.


“서명할게요.”

‘오!?’


이걸 진짜 서명한다고?

그정도로 절박한 심정인 거냐고.

일개 학생인 우리에게까지 도움을 구할 정도 절실한 사정이 뭐길래?


“어...”


그녀의 수락에 최유하는 잠시 놀란 듯 눈썹을 올리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어 다시 침착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럼 계약서를 서로 보관하기 위해 두 장 더 써야겠네요.”


유하는 가방에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두 장 더 꺼냈다.

그래, 원래 계약서를 당사자의 머릿수대로 써야 하는 법이다.

법정에서는 계약서는 원본만 증거로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내가 출판사 상대로 소송을 걸 때도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도장도요!”


...최유하 얘는 가방에 대체 뭘 넣고 다니는 거냐?

아니 하다못해 책가방에서 인주를 꺼내는 사람은 처음 보네.

정말 본격적인 준비에 나도 여학생도 당황했다.

여학생의 반응에 최유하는 피식 웃었다.


“도장 없으실 테니까 지장(손도장)으로 찍어도 돼요.”

“아, 네...”


그렇게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 장의 계약서에 갑 서명 박유진, 을 서명 최유하 및 박형진이 적혔다.

그리고 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한 시비가 없게끔 세 장의 계약서를 겹쳐놓은 뒤,


“이렇게 도장을 꾸욱...!”


최유하가 세 장의 계약서가 만나는 각 경계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나와 박유진이라는 여학생도 그녀처럼 엄지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를 나눠가져도 각자의 도장 흔적이 남아 있기에 위조가 어렵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우리 셋은 계약서를 나눠가진 다음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무슨 일이죠?”

“저, 그게...”


박유진, 그러니까 우리의 의뢰인(?)은 최유하의 질문에 우물쭈물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제 서명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엄...”

‘돌았네.’


최유하와 나는 뚜껑을 까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유하네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집 꼰대도 그럴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그 인간은 자식들한테 큰소리 칠 가오를 위해서라도 그런 치졸한 짓은 안 하지.’


뭔가 삐뚤어진 신념 같지만 어쨌든 요지는 우리집 꼰대도 저런 막장짓은 안한다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애 신세를 망치려고 애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냐.

이건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같은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일이다.


‘하긴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찾아온 거겠지만.’


여학생은 우리의 반응에 입술을 잠시 오므리더니 말했다.


“저, 저는 원래 엄마랑 같이 살아요...아버지는 좀...맞지 않아서 따로 살거든요. 이, 이혼은 안 했어요!”

‘아버지 쪽이 개쓰레기라는 거네.’


물론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실례니까 침묵을 지켰다.

여학생의 사연은 이어졌다.


“어느날 아버지가 엄마한테 말해서 제가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무슨 대리권 수여 같은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해서...저는 그냥 학비 관련인 줄 알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학비 지원은커녕 어느날 대출 갚으라고 독촉이 왔다는 거네요?”

“마, 맞아요!”


최유하의 추론 섞인 질문에 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관계를 들은 최유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리권 수여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겠지.

나는 유진에게 물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 부모님과 나눈 문자라던가 있나요?”

“문자?”


내 질문에 최유하는 귀를 쫑긋거렸고,


“문자요? 자, 잠시만요...”


박유진이 휴대폰을 조작해 문자내역을 보여주었다.

메신저의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메신저-

엄마♡ : 딸, 네 아버지가 학비지원 관련해서 신청대리권 수여? 그런 게 있어야 한다더라

나 : 대리권 수여? 아빠 회사에서 학비지원 신청하려면 내 동의도 필요해?

엄마♡ : 들어보니까 돈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자녀 동의도 있어야 하는데 부모가 대리로 할 수 있다더라

나 : 그럼 뭐 어쩔 수 없지...아빠한테 알겠다고 전해줘


“음...이게 끝인가요?”

“네, 네...! 그 이후로 아빠한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대출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박유진의 말에서 힘이 사라져갔다.

빌리지도 않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지, 이대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 게지.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최악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게 당연하다.

나는 최유하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평소답지 않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일단 문자 내용이라도 확보된 게 다행이네요. 일단 대출업체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걸어야 나중에 채무로 고생하거나 신용등급이 내려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유진 씨가 걱정을 표했다.


“제, 제가 대리권 수여에 동의했다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학비지원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대리권 범위가 쟁점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업체가 유진 씨에게 제대로 의사를 조사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커요. 즉 대출업체가 민법 제126조의 초월대리로 항변하더라도 조사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기각될...”


역시 최유하의 입에서 술술 법리가 흘러나왔다.

과연 서울대를 조기졸업하고 한국대 로스쿨에 수석 입학한 실력이 아니라는 건가.

나는 그녀가 박유진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유진을 불렀다.


“유진 씨.”

“네, 네...?”


최유하의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나도 제안이 있다.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나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냥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죠?”


가끔은 매운약도 필요한 법이다.


작가의말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


PS) 실무상 민사소송은 대개 형사고소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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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화 다들 벼르는 분위기다 +3 23.08.26 1,993 45 14쪽
34 34화 나란 놈도 누군가에게는 +7 23.08.25 2,117 52 12쪽
33 33화 돌아버리겠네 +4 23.08.24 2,206 51 13쪽
32 32화 내게서 뭘 숨기려 들지 마라 +3 23.08.23 2,244 57 14쪽
31 31화 지금은 학생 박형진이 아니다 +6 23.08.22 2,258 49 14쪽
30 30화 이제 나도 슬슬 준비해야지 +5 23.08.21 2,375 60 15쪽
» 29화 가끔은 매운약도 필요한 법이다 +8 23.08.20 2,411 61 14쪽
28 28화 우리는 변호사가 아닌데요 +4 23.08.19 2,406 44 12쪽
27 27화 굳이 너랑 밥 먹어야 해? +3 23.08.18 2,468 51 15쪽
26 26화 교수님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5 23.08.17 2,557 47 14쪽
25 25화 로스쿨생은 이럴 때 써먹어야지 +4 23.08.16 2,588 53 15쪽
24 24화 저는 지금 관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3 23.08.14 2,648 57 11쪽
23 23화 당신 없이도 잘 살아보겠수다 +6 23.08.13 2,715 55 15쪽
22 22화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5 23.08.12 2,707 59 12쪽
21 21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1 23.08.11 2,811 59 16쪽
20 20화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형님 +2 23.08.10 2,893 54 13쪽
19 19화 니들이 3억원을 사기당해봐라 +5 23.08.09 2,893 61 13쪽
18 18화 돈 떼먹으면 엿될 각오도 해야지 +5 23.08.08 2,955 66 13쪽
17 17화 난 잘생긴 놈들이 싫어 +1 23.08.07 2,973 55 14쪽
16 16화 옛 동료가 전화를 했다 +3 23.08.06 3,025 56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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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화 한 번 쇼앤프루브(show and prove) 해봐? +3 23.08.04 3,238 62 17쪽
13 13화 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 23.08.03 3,255 55 13쪽
12 12화 스터디 첫날부터 이게 무슨 일이 +3 23.08.02 3,452 57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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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화 이거 사람을 호구로 보네 +2 23.07.31 3,570 59 13쪽
9 9화 갑자기 아르바이트라니 +1 23.07.30 3,708 59 15쪽
8 8화 설마 노예 헌팅은 아니죠? +3 23.07.29 3,806 67 14쪽
7 7화 우리 형법 교수님이 이상해요 +7 23.07.29 3,963 66 14쪽
6 6화 상부상조는 좋은 법이랬다 +3 23.07.27 4,188 73 15쪽
5 5화 무수한 악수의 요청은 곤란해요 +9 23.07.26 4,309 7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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