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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동 님의 서재입니다.

대하역사소설(大河史小說) 활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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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동
작품등록일 :
2022.0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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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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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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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146-5부. 김훈(金訓)을 외방종편하다

DUMMY

1416년 1월 30일(계해),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옥구진 병마사(沃溝鎭兵馬使) 김훈(金訓)이 조모(祖母)의 복(服)을 당해서 빈소(殯所)에 가지 않고 마음대로 상경(上京)하여 여러 달을 머물고 있으면서 몰래 인덕궁(仁德宮)에 출입하고, 첩기(妾妓) 벽단단(碧團團)을 인연하여 잔치를 베풀고 의복(衣服)을 하사(下賜)받았습니다. 그를 핵문(劾問)하기에 이르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니, 매우 간휼(奸譎)합니다. 빌건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하여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논하소서.”

“김훈은 사리를 아는 자인데도 상기(上妓)로 인연하여 몰래 숨어서 출입하였으니, 그의 불초(不肖)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임금이 단지 출사 불복명률(出使不復命律)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니 옥구진 병마사 김훈을 장(杖) 1백 때려 전라도 내상으로 귀양 보냈다.

1417년 4월 14일(경오), 김훈의 아들 김여달(金如達)이 신정(申呈)했다.

“대부(大父) 김종경(金宗敬)이 연로하여 영동(永同)에 있습니다.”

김훈(金訓)을 영동(永同)의 농사(農舍)에 안치(安置)하게 했다.


김여달(金如達)은 그로부터 10년 후, 1427년 8월 17일(임신)에 음부(淫婦) 유감동(兪甘同)의 간부(奸夫)로 발각되어, 9월 16일 그는 1등(等)을 감형(減刑)하여 곤장 1백 대를 맞고 3천 리(里) 밖으로 귀양 가 있었다.


1431년 5월 20일(계미), 김훈의 외방종편을 명했다.

처음에 김훈(金訓)이 먼 변방에 유배되어 입역(入役)되었는데, 아들 김여달(金如達)이 귀양 간 관계로 그 아비 김종경(金宗敬)이 신소(申訴)하여 외방 종편(外方從便)을 명하니, 좌헌납 안수기(安修己)가 아뢰었다.

“훈의 죄는 가볍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외방종편을 허락하시니, 만일 부자가 같이 있게 하려고 하오면, 그 아비가 사는 영동(永同)의 관노(官奴)로 옮겨 정역(定役)시키소서.”

왕이 말했다.

“태종조에 이미 종편(從便)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 정역된 것은 훈의 죄가 아니다. 기해년 동정(東征) 때에 태종께서 전지를 내려 정벌(征伐)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니, 훈의 처남 이적(李迹)이 훈을 이종무(李從茂)에게 추천하여 동정의 군역에 종사하게 한 때문이다.”

안수기가 두 번째로 아뢰었다.

“비록 그 아비가 사는 고을의 관노(官奴)로 옮길지라도 역시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받는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전자에 종편한 것도 진실로 이 죄요, 지금 종편하는 것도 이 죄인데, 이미 종편을 허락하여 늙은 아비를 기쁘게 하였으니, 나는 절대로 따르지 아니하겠다.”

*외방 종편(外方從便) : 죄인을 서울 이외의 외방(外方)에 편리한 대로 안치(安置)하던 제도. 죄인을 유배지에서 풀어주되 서울 밖에 장소를 지정해 격리하던 제도다.


1450년 7월 15일(정사),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박팽년(朴彭年) 등이 상서했다.

“신 등은 대간(臺諫)에서 신미(信眉)의 일을 논하여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듣고, 분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무릇 호(號)를 가하는 것은 존숭하기 때문입니다. 제왕의 공덕이 있으면 올리고, 장상(將相)이 공훈이 있으면 주는 것으로, 그 예가 대단히 성한 것입니다.

후세의 인주(人主)가 불법을 존숭하고 혹 망령되게 중에게 준 자가 있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간흉 교활한 난신적자의 무리가 남의 집과 나라를 패망시킨 것이 많습니다.

신미(信眉)는 간사한 중입니다. 일찍이 학당(學堂)에 입학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음란하고 방종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학도들이 사귀지 않고 무뢰한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학당(學堂) : 사부학당(四部學堂) 중 하나.

그 아비 김훈(金訓)이 죄를 입게 되자, 폐고(廢錮)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몰래 도망하여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아비가 늙고 병든 몸으로 그의 속이고 유혹하는 말을 믿고 일찍이 술과 고기를 끊었다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때마침 여름으로 더운 날인데, 이 중이 그 아비에게 참회(懺悔)하고 백 번 절할 것을 권하여 마침내 이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만일 ‘춘추(春秋)’의 법으로 논하면 이것이 진실로 아비를 죽인 자입니다.

대개 이 중은 참을성이 많고, 사람을 쉽게 유혹하며, 밖으로는 맑고 깨끗한 듯이 꾸미고, 속으로 교활하고 속이는 것을 감추어, 연줄을 타서 이럭저럭하여 궁금(宮禁)에 통달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인군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치는 큰 간인(姦人)입니다.

만일 큰 간인이 아니면, 어찌 선왕을 속이고 전하를 혹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겠습니까? 만일 이 거조가 선왕께서 나왔다고 한다면, 선왕이 이 중을 아신 것이 하루가 아닌데, 일찍이 이 의논을 내지 않으시었으니, 어찌 공의(公議)가 있는 일은 인주(人主)도 경솔히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어찌 감히 선왕도 경솔히 하지 못한 일을 단행하며 의심하지 않습니까? 비록 선왕이 이미 이 일을 하시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공의(公議)로 고치는 것이 대효(大孝)가 되는 데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왕이 감히 미처 하지 못한 것을 갑자기 호를 주어 그 책임을 선왕에 돌리는 것이 가합니까? 인주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껴야 하고, 우국 이세(祐國利世)란 칭호는 비록 장상(將相)과 대신(大臣)에게 주더라도 오히려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그 가부를 살핀 뒤에 주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노간(老奸)이겠습니까?

그가 우국 이세(祐國利世)하지 못할 것은 사람마다 다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께서도 스스로 믿으실 것입니다. 어째서 감히 무익한 일을 하여 만대의 웃음거리를 만드십니까? 하물며 전하께서는 새로 보위(寶位)에 올라서 안팎이 촉망(屬望)하고 있으니, 마땅히 하루하루를 삼가서 한 호령을 내고 시행하는 것을 모두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오기를 기약하여, 조종(祖宗)의 사업을 빛내고 키워야 하는데, 어째서 간사한 말에 빠지고 간사한 중에 유혹되어, 지극히 높은 칭호를 주어 그 도(道)를 고취(鼓吹)하십니까?

···후략”

소(疏)가 올라오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말했다.

“상소 안에 말한 선왕을 속이고 전하를 미혹하게 하였다는 것은, 속인 것은 무슨 일이며, 미혹한 것은 또 무슨 일인가? 또 선왕을 속일 때에는 어째서 간하지 않고, 지금에야 이런 말을 하는가? 또 신미(信眉)가 아비를 죽였다는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이 무리를 불러서 딴 곳에 두고, 하나하나 추궁하여 물어서 아뢰어라.”

곧 불러 물으니, 박팽년(朴彭年)이 말했다.

“이 중이 심히 간사합니다. 선왕으로 하여금 존숭하여 봉작(封爵)을 허락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선왕을 속인 것이요, 또 전하로 하여금 존숭하여 봉작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를 미혹한 것입니다. 선왕 때에는 비록 높이고 믿기는 하였으나 따로 봉숭(封崇)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의논하여 아뢰지 않은 것이요, 전하에 이르러 첫 정사에 특별히 작호(爵號)를 주고 성대한 예를 거행하므로, 감히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아뢴 것입니다.


또 신미(信眉)의 아비 김훈(金訓)이 영동현(永同縣)에 살고 있었는데, 신미가 일찍이 김훈에게 권하여 술과 고기를 끊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김훈이 현령(縣令) 박여(朴旅)를 가서 보니, 박여가 말하기를, ‘늙은이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는다.’ 하고 김훈에게 고기를 권하였습니다.

*1442년 12월 17일(계묘), 영동현감(永同縣監) 박여(朴旅) 등이 하직하니, 왕이 불러 보았다.


김훈이 먹고 돌아와서 신미에게 말하니, 신미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거의 부처가 다 되었는데, 오늘 고기를 먹었으니 일은 다 틀렸습니다. 청컨대 참회하여 부처님께 백 번 절하소서.’ 하니, 김훈이 믿고 참회례를 행하여 팔뚝을 태우며 백 번 절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신이 이 말을 춘추관(春秋館) 여러 관원에게 들은 지가 오랩니다. 이개(李塏)‧양성지(梁誠之)‧이예(李芮)‧허조(許慥) 등의 말이 같았고, 이승소(李承召)‧송처검(宋處儉)‧서거정(徐居正)‧서강(徐岡) 등의 말도 또한 특히 같습니다. 다만 이 말을 근일에 유성원(柳誠源)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한 같았습니다. 다만 이 말은 김윤복(金閏福)에게서 들었습니다.”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이것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여섯 승지(承旨)를 함원전(含元殿)에서 인견하고 소(疏) 중의 불공한 말을 일일이 지적하고, 또 우승지(右承旨) 정이한(鄭而漢)과 전명(傳命)하는 내시 김득상(金得祥)으로 하여금 이 소를 가지고 정부 당상(政府堂上)의 집에 가서 의논하여 오게 하였다.

황보인(皇甫仁)이 의논했다.

“소(疏)의 말 가운데 누(累)가 선왕에게 미친 것이 있어, 비록 불공한 데에 관계되었지만, 자고로 인신(人臣)이 감히 말하고 극진히 간하자면 박절(迫切)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러한 것이니, 비록 이보다 지나치더라도 또한 책할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간신(諫臣)의 벌을 논하는 것은 정치 체제에 어떠합니까?”

나머지 여러 상신(相臣)의 의논도 대략 모두 같았다. 정이한 등이 돌아와 아뢰었다.

처음에 집현전(集賢殿)에서 상소하기를 의논할 때 직제학(直提學) 최항(崔恒)과 직전(直殿) 이석형(李石亨)‧성삼문(成三問) 등은 그 의논에 따르지 않았다.

*폐고(廢錮) :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함. 김훈은 1416년에 폐고 당했다.


1457년 10월 3일(계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죽은 급제(及第) 김훈(金訓)의 고신(告身)을 돌려 주었다.

*고신(告身) : 조선시대에 1~9품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1459년 12월 17일(을축), 헌납(獻納) 백수희(白受禧)가 본원(本完)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었다.

“전일에 감찰(監察) 김수경(金守經)의 일은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 등이 다시 생각해 보건대, 김수경(金守經)은 그 아버지 김훈(金訓)이 친히 불충(不忠)‧불효(不孝)의 죄를 범했으니 마땅히 감찰(監察)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교(傳敎)했다.

“김수경(金守經)은 그 아우 김수온(金守溫)이 이미 재상(宰相)이 되었으니, 무엇 때문에 마땅하지 않겠는가?”


김훈(金訓 1370년대~1442년 이후) 1399년 식년시(式年試) 동진사(同進士) 4위(14/33), 증 영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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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150부. 최만리(崔萬理)가 떠나다 23.07.26 36 3 4쪽
1588 149-5부. 칠음사성(七音四聲) 23.07.26 27 2 9쪽
1587 149-4부.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23.07.26 26 2 4쪽
1586 149-3부. 사역원 23.07.26 25 2 7쪽
1585 149-2부. 이문(吏文) 23.07.26 26 2 4쪽
1584 149-1부. 최만리(崔萬理)의 반대 상소 23.07.26 26 2 6쪽
1583 149부. 운회(韻會) 23.07.26 28 2 2쪽
1582 148-4부. 범자(梵字) 기원설 외 23.07.26 27 2 2쪽
1581 148-3부. 태백일사(太白逸史) 23.07.26 26 2 5쪽
1580 148-2부. 고전(古篆)-가림토문자 기원설 23.07.26 27 2 6쪽
1579 148-1부.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23.07.26 27 2 3쪽
1578 148부. 훈민정음을 창제 23.07.26 25 2 5쪽
1577 147부. 농사직설(農事直說) 23.07.26 24 2 4쪽
1576 146-8부. 변계량(卞季良)-집현전 설치 23.07.24 28 2 4쪽
1575 146-7부. 이적(李迹) 23.07.24 27 2 4쪽
1574 146-6부. 이행(李行) 23.07.21 29 2 12쪽
» 146-5부. 김훈(金訓)을 외방종편하다 23.07.21 28 2 11쪽
1572 146-4부. 죄안과 처벌 23.07.21 31 2 13쪽
1571 146-3부. 유감동(兪甘同) 23.07.19 27 2 4쪽
1570 146-2부. 김훈 23.07.19 25 2 3쪽
1569 146-1부. 이방과가 죽다 23.07.19 22 2 1쪽
1568 146부. 여리(黎利)가 황제로 즉위하다 23.07.17 24 2 3쪽
1567 145-2부. 유승(劉升)이 전사하다 23.07.17 23 2 10쪽
1566 145-1부. 유승(柳升)을 정로부장군(征虜副將軍)으로 삼다 23.07.17 23 2 5쪽
1565 145부. 지릉관(支棱關 : 諒山省) 전투 23.07.17 23 2 1쪽
1564 144부. 줄동(崒洞) - 축동(祝洞) 대전 23.07.17 21 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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