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주식계좌로 입금하면 주식계좌가 10원이 되었던 1조원이 되었던 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주식계좌에서 현금계좌로 이체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최초 투자금을 초과한 금액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투자금 대비 실질 소득 증가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식계좌에 1조원을 넣어두고 (투자금)1조원 미만으로 현금계좌로 이체했을때에는 세금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온전한 수익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투자금)1조원 초과된 금액이 불로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될뿐이죠.
쉽게 설명하면 주식계좌에 돈을 두면 세금을 뱉어낼일이 없다는 말이고, 현금계좌로 인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초과한 금액만 세금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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