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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반쪽 님의 서재입니다.

용사님의 연예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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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반쪽 아카데미 작가
작품등록일 :
2024.01.30 21:53
최근연재일 :
2024.06.04 08:22
연재수 :
80 회
조회수 :
344,698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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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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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님의 연예계 생활

11. 고맙습니다,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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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10: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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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이 작품은 어때요?

< >

Comment ' 14

  • 작성자
    Personacon ai*****
    작성일
    24.02.21 03:22
    No. 1

    사채업자들이 고소하겠네요.
    3인이상단체폭력+전과경력이 참작되겠고
    공공의이익에 의한 격투나 묻지마 살인등은
    정당방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투쟁이 성립되지않을까 싶네요.

    먼저 쳤다고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안경 착용자의 안면을 때렸다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듯이요.

    다만 다수이나 실력차가 큰만큼 상해의 정도가
    클 경우 조폭이 피해자가 되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식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일본도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강도는 피해자가 되고 아버지는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법은 정당방위보단
    썽방이 많고 강도든 도둑이든 조폭이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싸워 가해자가 도리어
    상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법은 상해를 많이 본 사람을 피해자로 봅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싸웠기에 투쟁으로 봅니다.

    결론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동안 상대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은 최소한의 피해로 자구
    행위를 해야 합니다.
    주짓수나 유도, 아이키도등 유술, 그래플링은
    입식타격에 비해 추후 상해를 증명할 길이 없어 효과적인 자구행위에 좋습니다만

    모든 그래플링이나 유술은 1대1인경우 효과적이고
    특히 스포츠주짓수는 1대1인 경우도 위험합니다.

    아이키도의 경우 다수를 상대로 고안되었지만
    타격이 없고 현대무도이면서도 갑옷을 입은 무사를 상정하는 체술이기에 복싱의 잽이나 무에타이의 발차기등 MMA 계열에게 절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입니다.

    차라리 영화 존윅처럼 몸놀림과 회피기를 아익키도로 이용하고 마무리는 총을 쓴다면 모를까 실전에서는 경찰이 술취한 취객을 안전하게 제압하는 용도롰ㆍ가 더 훌륭합니다.
    게다가 오래수련한 고수이면서 타류 또는 타격기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경우 일시적 우위 또는
    순각적 대처는 가능하지만 상대가 작정한 경우
    쉽지않습니다.

    찬성: 10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서비스
    작성일
    24.02.21 08:59
    No. 2

    우리나라에 정당방위 법은 있으나 없습니다...
    쌍방으로 처리되겠죠...
    법자체가 없다고 봐야할 나라가 된지 오래라 저렇게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찬성: 19 | 반대: 0

  • 작성자
    Lv.50 아르잔
    작성일
    24.02.24 13:46
    No. 3

    애초에 이거 미친듯이 아름답게 풀려고해도
    결국 사채꾼한테 돈빌린 이미지는 남아서 탑급찍어도 그 이미지 못버립니다
    거기에 50만원? 50만원 사채쓴 탑급배우? ㅋㅋㅋㅋ
    안티들이 미친듯이 박제시키고 오체분시까지 할 떡밥이네 ㅋㅋ
    뭔 병 형 신이야? 도 아니고 난 내린다 하자!

    찬성: 20 | 반대: 5

  • 작성자
    Lv.96 몽환이월영
    작성일
    24.02.29 22:34
    No. 4

    글이 전개 방식이나 사건을 도입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글쓴이 혼자 뽕차서 '댕쩔어'하고 쓰고 마는 거 같은 수준...애초 대박작 두어개에 쓰면 중박 이상은 터트리는 스타작가급이랑 유명한 PD급에게 뭔 배짱으로 저딴 짓을하는지도 설득력이 없음. 전개랑 캐릭터랑 기타등등에 공감이 전혀 안가니까 주인공에 몰입도 안되고 그냥 힘 갑자기 생긴 찐따같아서 뭔 일을 하던 그냥 비호감만 생김

    찬성: 12 | 반대: 1

  • 작성자
    Lv.59 달리는꿀벌
    작성일
    24.03.02 23:23
    No. 5

    5천도 아닌 50을 폭력으로 풀면 안되죠
    애초에 풀어나가기 무거운 주제인 사채를 끌어다
    쓴게 무리였다 봅니다
    이렇게 안해도 여동생과의 관계는 충분히 다른걸로 풀수있지 않을까요?

    찬성: 8 | 반대: 1

  • 작성자
    Lv.84 ur*****
    작성일
    24.03.05 12:36
    No. 6

    쌍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법이라 해도 처벌수위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론의 힘이란게 있으니...
    게다가 쟤네는 일단 공갈협박 들어가고, 불법 추심을 기본깔고가죠. 50 이자가 60, 80되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조사결과 사채가 빌미였어도, 그게 직접 쓴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애초 계약서가 있다해도 채권의 권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죠. 상철이가 폭행사주한 것도 걸릴겁니다. 처음 사채 권유?도 사기로 봐야할 듯. 변제의사가 없어보였으니...
    그리고, 계약서에 변제기간 명시되어 있어도 저런 짓하면 불법임.
    쌍방? 폭행건도 상대는 다수에, 의자 등 집기를 사용해 특수가 붙습니다. 그건 일반 폭행보다 윗줄인거 아시죠?
    거기에 다수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응한 면도 있으니,
    의인은 아니어도 공익적 의도에는 부합된다고 봐야죠.

    여튼 경호원이라는 캐릭터에는 도움되는 바이럴이 된거죠.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99 ma******
    작성일
    24.03.05 12:59
    No. 7

    저 위에 사채업자 고소 운운은 이상한 소리네요. 조폭들과 쌍방은
    보통 흉기를 들지 않으면 쌍방으로 불기소 끝나요. 님이 말한 사례는 일반인 대 일반인 일때나 가능한 소리에요.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99 막창사이다
    작성일
    24.03.07 08:30
    No. 8

    50만원이 없어서 사채를 그것도 동생명의로
    빌리는 인간 말종 쓰레기가 연예인이다???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64 학생대백과
    작성일
    24.03.08 00:52
    No. 9

    아프리카 사람이 눈사람 설명하는거 같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3 비밀댓글봇
    작성일
    24.03.12 05:00
    No. 10

    문피아 댓글 볼 때 마다 방구석 평론가들이 어설픈 지식으로 비난만 쏟아내는 모습이 너무 역해서 토악질이 나올 지경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아린날
    작성일
    24.03.12 22:13
    No. 11

    사채 빌린게 죄냐 ㅋㅋ
    차라리 폭력배우로 모는게 현실성있지
    사채빌려서 탑배우가 못돼요 ㅋㅋ
    야 그럼 일수빌린놈은 집행유예냐?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66 바르힘
    작성일
    24.03.16 02:29
    No. 12

    건필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아사아
    작성일
    24.03.16 03:34
    No. 13

    촬영할테니 이준호 빼라고 해야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PaLcon
    작성일
    24.03.17 14:08
    No. 14

    사채 빌렸다고 탑배우못한다? 사채광고 찍은 배우에 호빠출신 배우도 있는 판에 심지어 성관련 추문까지 있는 배우도 연기력하나로 다 씹어먹고 극호감인데.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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