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참 난감합니다.
한문협이 돈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참...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작가가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변호사에게 고소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해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든 국가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형벌입니다.
벌금은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그것은 원칙적으로 작가와의 합의입니다.
이 때 작가가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 합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받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민사에 속하는 것으로 작가에게 가야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변호사 수임료로 합의금의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작가는 제대로 합의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한문협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작가를 등쳐먹으려는 곳이 아닙니다. 한문협이 작가와 변호사 사이에 끼여들 여지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바보도 아닙니다. 한문협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한문협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가지 더.
가끔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돈 없으니 봐달라고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봐주지 않으면 작가가 참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 돈을 뜯어내 제 배를 채우려는 파렴치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런 돈 없어도 됩니다. 책으로 승부하는 게 작가지 합의금 버는 게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고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임료를 줘야 합니다.
작가가 그 사람 안 됐다고 봐주면 변호사가 "아! 그렇군요. 잘 합의해서 다행입니다. 저도 수임료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 작가가 자기 주머니 털어 수임료를 줘야 합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잘못인 겁니다.
신이님은 법에 대해서 공부부터 하셔야겠군요. 합의는 법인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하는 겁니다.
한문협과 법무법인이 무슨 수를 써도 당사자가 아닌 한 합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문협은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을 이어주는 단체일 뿐이고,
법무법인은 고소측인 한문협과 가해자인 공유당사자를 이어주는 단체일 뿐입니다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것 뿐인데 어떻게 돈을 포탈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한문협에서 하는 일은 저작권자의 연락처와 저작권자를 법무법인에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중상모략도 그 정도면 수준급이군요.
에휴..... 용돈은 바닥이고.... 책은 읽고 싶고... 우짜지.... 문피아에서 마음에 드는 소설은 출판되면 바로 다 삭제 하시고...... 하하하.... 책값이라도 그대로면 몰라 값은 계속 오르고..... 옳은 일인건 맞습니다만 주요독자층이 10대중,후반에서 20대 인데 책값은 계속 올리고 불펌파일 다 잡고 출판만 되면 연재하시던건 전부 삭제하시고 과연 작가님들 소득이 생각만큼 늘어날진 의문입니다..... 저도 불펌파일은 잘 안보고 대여점에서 빌려보는 편 입나다만 대여로만 해도 한달 용돈이 다나가거든요.... 일주일에 소설 3~5권씩 한 달이면 4주.... 대략 2만원돈.... 용돈 3만원 받는데 2만원이 날라가면.....하하하.... 어쩃건 그런 상황인데.... 에휴...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고.... 불펌파일 다 잡는 대신 대여료하고 책 값 낮추시는 방법으로 출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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