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재(무협)란에서 연재되고 있던 고자라니 님의 <<절륜공자>> 카테고리를 회수합니다.
<<절륜공자>>는 선정적 창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결정되었기에, 2007년 4월에 올린 공지에 의거해 카테고리를 회수하고 연재된 게시물들을 삭제란으로 옮기는 바입니다.
연재가 불가능할 뿐 주의나 경고가 따르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자라니 님이 선정적 창작물이 아닌 글을 연재하실 경우에는 문피아의 연재란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의 댓글에서만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재한담의 회전을 위해 관련 새글이 올라올 경우, 삭제 게시판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7년 4월에 제가 올렸던 '선정적 글에 대한 문피아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통합된 공지, '연재방법 및 제반사항 안내(작가용, 필독 요망)'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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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방지법 등에 의거 음란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판정을 받은 글을 연재했을 경우 문피아나 작가도 이 법률들에 적용받을 수 있지요.
‘음란’과 ‘저속’을 구분하고 있어 ‘저속’의 판정을 받은 경우는 법적 적용을 피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판정의 기준이 법적으로도 애매하여 이를 운영진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저속’이 되었든 ‘음란’이 되었든,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에로’나 ‘포르노’로 분류할 수 있는 글은 언제든 확인 즉시 게시판이나 카테고리, 게시물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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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성적 표현 또는 음란표현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제방식은 크게 ‘음란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의한 통제’로 구분됩니다.
인터넷상의 음란정보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규로는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상 음란물죄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은 유체성(실제 물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음란정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합니다(대판 1999.2.24. 98도3140).
다만, ‘음란’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 판단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삭제하고 신설한 규정이지요.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대책으로 나온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2. 인터넷상의 음란정보에 대한 법규분석
1) 형법상 음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인터넷상 ‘음란’의 개념은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대판 2000.10.27. 98도679 인용).
이러한 '음란'의 개념은 '저속'의 개념과 구분됩니다.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는 것입니다.(헌재 1998.4.30. 95헌가16 인용).
즉, '저속'의 개념은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음란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경향과 관련하여 출발점이 되고 있는 판결은 소위 ‘마야판결(대판 1970.10.30. 70도1879)’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를 인쇄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한 것이 음화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이를 음란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술·문학·교육 등 공공의 목적이 아닌 ‘영리의 목적’을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 후, 이른바 '반노판결(대판 1975.12.9. 74도976)', ‘즐거운사라판결(대판 1987.12.22. 87도2331)’에서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회일반의 객관적 기준, 선량한 성적 도의감정에 반함, 전체적 내용의 흐름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음란개념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대판 1995.6.16. 94도2413),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음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표현물에 대하여 이미 삭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적용한 대표적인 판결(서울지법 1998.9.29. 98고단206)이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누드모델 이승희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으로
“노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이승희의 누드사진은 체모까지 드러나는 등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컴퓨터 영상에 대해서는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대신 음향이나 영상물까지 포함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3)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의미
여기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라 함은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객체를 말합니다.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은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형식으로 저장된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부호는 코드를 말하는데, 바이너리 형식이든 아스키 형식이든 불문합니다.
문언이란 글자나 문장을 뜻하며, 음향은 넓은 의미의 소리로서 음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화상 또는 영상’은 일정한 형상 및 배경을 그림, 사진, 영화 등으로 인위적으로 그려지거나 촬영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동영상을 포함합니다.
4)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의 의미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라고 함은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유형을 말합니다.
‘배포’는 원래의 음란정보 및 그 복제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판매’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이고.
‘임대’라 함은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연히 전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5) ‘전기통신’의 의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 참조/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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