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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9일 병인 2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경상도 관찰사 김여석 등에게 허물어진 민간 습속을 혁파하도록 하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집(李諿)·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최응현(崔應賢)에게 유시하기를,
"무릇 제사와 장사를 치르는 예(禮)는 성인(聖人)이 매우 상세히 제도를 만들었으니 자식 된 이들은 한결같이 이 법을 따름이 마땅하다. 그렇지 아니하여 예를 어그러뜨리고 제도를 문란시킨다면 왕법(王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들으니, 본도(本道)의 민속(民俗)에 어버이를 장사지낼 때 주식(酒食)을 많이 마련해 놓고 마을 사람들을 널리 모아 배우들의 온갖 잡희(雜戲)를 못하는 것이 없이 한다고 한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때에 남정네와 여인들이 뒤섞여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상례(喪禮)의 기강을 무너뜨림이 이렇게 심하니,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차마 듣지 못할 일이다. 또 제수(祭需)도 풍성하고 사치하기에 힘써서 한번의 제사에 드는 비용으로 거의 파산(破産)하는 데 이를 지경이라고 한다. 부자는 그만이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마련할 힘도 없어 어버이의 유해(遺骸)를 드러내 놓고 때가 지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진실로 놀랍다. 나무에 올라 노래를 부르자 성인(聖人)이 나무라셨고407) , 머리를 산발하고 제사를 드리자 신유(辛有)가 탄식하였다.408) 지금 허물어진 민간 습속이 어찌 나무에 올라가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데만 그칠 것인가? 그 끼칠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에도 하유(下諭)하여 엄하게 혁파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풍습이 아직도 다 근절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민간에서 전과 같이 다시 이런 일을 한다면 무거운 벌을 가하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겠다. 이러한 뜻을 널리 깨우쳐서 궁벽한 백성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였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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