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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검찰청법에 나오는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구분해온 지급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등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부부장검사라는 어감이 이상한 직급도 있고요. 대검찰청에 과장 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장검사 급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청이 직책과 직급이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에 일단 처음에는 '대검 과장 직책 (부장검사 직급)'을 그냥 간편하게 '대검 과장 검사'로 해버렸습니다.
제목 | 날짜 | 구매 | 추천 | 글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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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FREE 피의자 신문 +14 | 21.07.12 | 17,496 | 329 | 14쪽 | |
6 | FREE 아무래도 신의 계시? +17 | 21.07.11 | 18,584 | 330 | 13쪽 | |
5 | FREE 정의는 살아있다 (4) +13 | 21.07.10 | 19,562 | 318 | 13쪽 | |
» | FREE 정의는 살아있다 (3) +17 | 21.07.09 | 20,796 | 351 | 13쪽 | |
3 | FREE 정의는 살아있다 (2) +13 | 21.07.08 | 23,564 | 351 | 13쪽 | |
2 | FREE 정의는 살아있다. (1) +20 | 21.07.07 | 26,360 | 373 | 12쪽 | |
1 | FREE 프롤로그-야매 검사 +15 | 21.07.07 | 30,544 | 370 |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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