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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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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수형자등의 보충역편입)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4.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5.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자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병역법중 고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984년(이것부터 봐서..)부터 현재가지 저 내용은 안바뀌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싶습니다.
출처는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 입니다. <a h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a>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자도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 즉 결혼해서 아이 한명에 처가 수입이 없다면 가능
오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타났어요.
건필!
당시는 베이비붐 세대가 군에갈 시기라 인적자원이 넘쳐 속칭 신의아들이 나타난 시기니 고아면 6방 정도면 될것 같네요 대학생아님 면제도 가능한데 즐독하고 있어요 건필요~
86년에 대학교 2학년을 마쳤으면, 30개월의 근무기간에서 3개월의 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2학년에 교련(?)인가 하는 1학점짜리 군사훈련이 있었고, 1학년은 문무대 입소, 2학년은 전방(철책) (4박5일정도) -- 1학년만 마치고 가면 45일 2학년을 마치고 가면 90일 이렇게 감면을 하였던것 같네요...
석장(석사장교)는 199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해서요^^ 그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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