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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이해할 수 없는게 조금있네요.
1. 151조1항에 의거하여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다는 내용은 친족특례에 의해 공소권자체가 없는데 그걸로 피의자로 전환한다는건 권채연이 [검사로서의 직위를 남용]한 것 처럼 보여요.
차라리 살인방조죄로의 피의자 전환이 적절할 것 같네요.
2. 왜 묵비권 행사를 안하나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툭하면 묵비권 행사하는데 국회의원&기업회장이 [변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게 이상하네요.
3. 변호사가 두 명 밖에 없나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두 명 밖에 안쓰는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4. 글 내용에 '이들의 변호사인 연동수와~끌어내려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용의자 혹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고 검사로서의 직위를 남용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이므로 삭제하는 편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5.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권태기, 권채연 등이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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