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보통 특정행동이 처벌하기위해
[이미지실추]라고 이유를 달아요
변호사협회도 품위유지의무 같은걸로 처벌하구요
즉, 남의 해동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처벌하는건
전근대식 왕조의 유교, 종교 국가에서 종교교리와 틀리다고 처벌하는식인거고
현대에선 도덕적 이유를 처벌의 근거로 함부로 들이댈순없어요
즉 [니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나쁜거라 처벌함]이런건 말이 안됨
그래서 [니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형동이 옮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 다수의 국민정서에 위반되어 그걸로 방송사가 엄청 비난을 받고 있음. 방송사가 그런 이유로 손해보게 되었으니 너를 처벌함]이라고 우회해섬처벌하는겁니다
이게 좀 더 맞죠
방송사가 그 부하직원의 행동을 옮다 그르다를 함부로 판단하는게 월권의 소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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