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로 한다고 세금관련해서 이익보는 것은 없을텐데요. 금전거래가 기록에 다 남으니 불법적으로 거래했다면 모를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또 기본적으로 조세협약이 있긴 한데 주인공급 금액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중과세가 되겠죠. 연봉 8천까지던가는 한쪽에만 내면 되긴 하는데 ㅋ
로스쿨이나 경영은 학부전공이 아무 상관이 없으니 뭐 스탠포드 다닐 돈이 있는 애들은 다 그쪽으로 가긴 하겠죠. 스탠포드 학부출신으로 같은 대학 법대 가는 것은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마지막으로 집은 저 정도 재산이면 새로 짓는게 맞긴 할듯 합니다. 첫 오너 취향이 대폭 반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할 사람들에겐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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