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웨이트입니다. ^^
주인공 정윤호의 미성년 계약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몰입감에 대해 언급하셔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하다가 방금 찾아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니 비슷한 내용이 있더군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없는 전속계약에 관해 여러 사례가 등장해 있기에, 이중 작중에 등장한 것과 비슷해보이는 사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미성년자의 속임수>
Q.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합격하였고, 부모님이 완고하신 편이라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위의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알바 같은 것을 할 때도, 부모님을 모셔와 함께 계약을 하기보단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 그런 기억이 솔솔...나네요) 몰래 도장을 찍어 계약을 맺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 독자님들께서 도장 도둑 윤호의 부조리함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는 이곳입니다. 항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3&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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