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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따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한 이후 원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던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로 고아원측이 등기를 청구 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를 마치기 전에 원소유주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고 상속인이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고아원 측은 제3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땅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고아원측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 또한 아예 제3자가 이를 알고 상속인과 짜고 이러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엔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서 고아원측이 땅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증명을 고아원측이 해야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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