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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박 님의 서재입니다.

재벌 떡잎 줍는 천재투자가

유료웹소설 > 연재 > 판타지, 현대판타지

유료 완결

흠박
작품등록일 :
2023.02.19 11:10
최근연재일 :
2024.03.11 09:00
연재수 :
360 회
조회수 :
3,300,394
추천수 :
74,672
글자수 :
1,98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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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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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73

  • 작성자
    Lv.79 서백호
    작성일
    23.03.22 16:47
    No. 31

    잘보고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푸른평원
    작성일
    23.03.23 08:14
    No. 32

    잘 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나도자연인
    작성일
    23.03.23 19:29
    No. 33

    1억짜리 땅을 사도 현장답사 10번은 합니다 그리고 남 토지에 건물 신축한거면 차지권이 있어서 철거못합니다 물론 사용료는 내야죠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94 빛알
    작성일
    23.03.23 21:52
    No. 34

    이 경우 선의취득은 아니나, 법정지상권이 있을겁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4 빛알
    작성일
    23.03.23 21:53
    No. 35

    지대는 내야 할 거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김별악귀
    작성일
    23.03.24 05:37
    No. 36

    진짜... 요즘 소설 수준....왠만하면 그냥 보고싶은데 차마 그럴 수준도 안되네

    찬성: 19 | 반대: 0

  • 작성자
    Lv.83 dr******..
    작성일
    23.03.25 12:08
    No. 37

    땅을 사는데 이렇게 산다는게 말이 되나요?

    찬성: 8 | 반대: 0

  • 작성자
    Lv.74 뭬얔
    작성일
    23.03.25 22:47
    No. 38

    이번화 무리수가 많네요. 그리고 뭣하러 대뜸 10억씩이나 불러요? 미쳤다요.

    찬성: 24 | 반대: 0

  • 작성자
    Lv.75 보라의하얀
    작성일
    23.03.26 01:26
    No. 39

    건물 주인하고 땅주인이 따로입니다. 땅주인은 건물에 권한이 없어요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43 너생각
    작성일
    23.03.26 23:25
    No. 40

    여기서 하차 ㅎ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60 ni****
    작성일
    23.03.27 02:24
    No. 41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리고, 잔금 치렀어도 등기를 쳐야지 주인이 바뀌지..ㅋㅋ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9 musado01..
    작성일
    23.03.27 13:15
    No. 42

    잘 보고 갑니다.

    건 필 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밝은미래
    작성일
    23.03.28 08:26
    No. 43

    50년을 내땅으로 알고 살았다면 시호지배가 인정되어서 땅주인이라도 땅의 소유를 주장할수 없어요.

    찬성: 7 | 반대: 2

  • 작성자
    Lv.84 palmaris
    작성일
    23.03.28 11:28
    No. 44

    정리하자면 따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한 이후 원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던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로 고아원측이 등기를 청구 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를 마치기 전에 원소유주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고 상속인이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고아원 측은 제3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땅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고아원측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 또한 아예 제3자가 이를 알고 상속인과 짜고 이러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엔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서 고아원측이 땅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증명을 고아원측이 해야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84 palmaris
    작성일
    23.03.28 11:35
    No. 45

    지상권을 주장하기엔 등기가 되어있지않고 법정지상권은 처음에 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동일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토지소유주가 직접 고아원을 지은것은 아니기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84 palmaris
    작성일
    23.03.28 11:43
    No. 46

    결론적으로 소설 내용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악역으로 나와서 짜증들은 나시겠지만 잘못된게 아니에요.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58 12314123..
    작성일
    23.03.28 20:07
    No. 47

    법같은거 안따져도 그냥 내용자체가 무리수임

    찬성: 12 | 반대: 0

  • 작성자
    Lv.99 물물방울
    작성일
    23.03.30 07:13
    No. 48

    지상권도 있습니다.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35 에뮤다
    작성일
    23.04.01 05:25
    No. 49

    법적으로 맞냐 안맞냐를 떠나 이전까지의 보육원 묘사는 치가 떨리는 듯한 과거로 표현 해놓고는 이제와서 못한 효도하는 것처럼 구는건지 이해가 안됨

    찬성: 20 | 반대: 0

  • 작성자
    Lv.98 글장난
    작성일
    23.04.01 23:10
    No. 50

    10억? 땅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10억이야?

    찬성: 8 | 반대: 1

  • 작성자
    Lv.66 사이버블랙
    작성일
    23.04.02 11:25
    No. 51

    ㅎㅎ 여기서 20~30%는 하차 할듯. ..... 한두번 더 무리수 나오면 하차하는분들 많겠네요

    찬성: 9 | 반대: 0

  • 작성자
    Lv.65 만족함
    작성일
    23.04.05 01:17
    No. 52

    이제 고작 7화에 작가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구나
    고작 7화쓰는데도 계획성이라곤 하나도 안느껴지고 그때그때 생각나는데로 쓴느낌만 드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29 현란한혀
    작성일
    23.04.05 12:30
    No. 53

    건물등기가 없을까?! 불법건축물?! 그럼 땅주인이 저런말 할 필요도 없지 있으니까 저러는거지...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26 사와나이데
    작성일
    23.04.05 19:44
    No. 54

    주인공 말투가 너무 찐따같아 오글거리네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10 ty******..
    작성일
    23.04.06 16:59
    No. 55

    이번화에서 하차 각이 너무 나오는데....오글오글
    10억을 지르는데 땅넓이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위치확인도 안하고, 시세가 진짜 10억인지도 확인한하고

    찬성: 12 | 반대: 1

  • 작성자
    Lv.68 그린라떼
    작성일
    23.04.07 13:34
    No. 56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와 앞으로의 투자가치를 따져서 가격이 적당한지 확인도 안하고.....주인공이 멍청해서 졸부마인드이거나 작가가 생각없이 쓰거나 그런듯.

    찬성: 9 | 반대: 0

  • 작성자
    Lv.42 매력의자본
    작성일
    23.04.10 23:01
    No. 57

    잘보고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티티치티
    작성일
    23.06.01 13:09
    No. 58
  • 작성자
    Lv.63 hi****
    작성일
    23.06.03 23:14
    No. 59

    아 작가님. 줄부. 좋아 하시나부네요 실망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he*****
    작성일
    23.06.04 03:51
    No. 60

    몬보것당..ㅜ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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