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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전개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 길게 쓰기 좀 그렇긴 한데 이론상으로 왕비는 왕의 신하가 맞습니다.
예송논쟁 때 윤휴가 모후인 대비도 아들인 임금의 신하에 불과하다는 '신모설'(臣母說)을 주창했다가 패륜아로 찍혀서 다구리를 맞을 때 옛 글을 인용한답시고 '무왕이 말하길 내게는 믿을 만한 신하 여섯이 있는데 그중에는 여인도 있다 하였으니, 그 여인이 바로 무왕의 어머니인 문모이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송시열이 반박하기를 '주자가 이미 유시독의 말을 인용하여 무왕이 말한 여인은 그 아내 읍강임을 밝히며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는 의리는 없다 하였는데, 후세 사람이 어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였죠. 즉 왕의 어머니는 왕의 신하가 아니지만 아내는 신하가 맞다는 얘기.
그래서 왕비도 왕에게는 신하 입장인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첩(臣妾)이라는 자칭을 쓰는 것이고, 왕이 명을 내려 왕비를 책봉하고 수틀리면 왕비의 지위를 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왕과 왕비 부부는 내부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만 군신관계가 성립할 뿐, 외부에 대해서는 부부가 한 세트로 취급되어 거의 동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도 왕과 마찬가지로 '전하'라는 경칭을 바치고 왕(그리고 상왕이나 대비 등 왕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만 쓰는 殿자를 붙이고(왕은 大殿, 왕비는 中殿), 신하들도 왕비 앞에서는 스스로 臣을 칭했고요(조선 전기에는 세자 앞에서도 신하들이 臣이라는 자칭을 쓰지 않았는데 왕비에겐 처음부터 썼죠). 왕비가 내리는 명은 교지, 왕비의 명령서는 교서.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로 유고 상태가 되면 왕비가 자기 이름으로 교서를 내려서 새 왕을 임명했고요.
그리고 다음 대의 왕이 즉위하면 남편인 왕이 (살아 있을 경우) 상왕이 되어 嗣王의 위에 서는 것처럼, 왕비도 대비가 되어 嗣王을 신하로 두고 嗣王의 위에 군림하는 것까지, 이렇게 의전상으로는 남편인 왕과 동격으로 취급.
이렇게 의전상으로 국왕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국왕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왕비는 사실상 왕과 거의 동격의 지위였던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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