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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랑(雪狼) 님의 서재입니다.

부여섭 설정자료


[부여섭 설정자료] 282화 설정자료) 하호에 관한 설정..

작중의 하호에 대해서는 여러번 부연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 옛 대륙부여인 산동 지역의 남아있는 하호들의 해방에 대해서 왜 호족들의 반응이 갈라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당의 기본적인 조세는 위진남북조를 거쳐 수에서 완비된 조용조(租庸調)를 따르고 있다. 조(租)는 토지에 붙는 세금이고, 용(傭)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역이나 군역. 조(調)는 호구에 부과하는 인두세라고 할 수 있다. 


평민인 민호에 부과되는 조세는 곡식 2석이 기본이었고, 각종 잡세가 붙었다. 부역은 1년에 20일이 기본... 군역은 절충부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당 초기에는 전쟁때만 노역 등으로 병모가 이루어졌다. 정역(:중앙정부의 토목공사에 종사)으로서 1년에 20일 취역케 하고, 취역하지 않을 때에는 1일당 견포() 3자[] 또는 마포()의 용()을 납부케 함.


호구세는 견포류 2장()과 진면(綿) 3냥을 바치게 하였는데, 견이 생산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마포와 마사()로 납부케 하였다. 조용조의 징수는 흉작이 든 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었다. 작중의 옛 대륙부여 지역의 면세는 원래 호구세만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세민의 온정(이라기보다는 민심 위무)로 인해 조용조 모두의 면제...(물론 무기한은 아님. 대략 기한은 3년쯤.)


 작중에 나오는 하호는 남부여나 고구려 등의 부여계 국가의 고유적인 신분체계로 매매가 되는 노예와는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다른. 중세 서양의 농노(農奴)에 가까운 영세한 농민이지만 민호(民戶)인 소작농보다도 하층의 집단이다. 


여기서 소작농은 조선 중후기의 소작농(우리가 흔히 아는 부정적인 의미의 소작농)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주로 호족들에게 빌린 땅을 합쳐 경작하는 사람들 외에도 소규모 자영농을 통틀어서 말함. 거의 대부분의 민호가 여기에 해당됨. 자기와 가족들로도 경작못할만큼 땅이 넓어서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줄정도의 자영농은 지주라고 할 수 있고.. 그보다 규모가 크면 그냥 호족이라고 뭉뚱그려서 설정.. (그러니까 호족은 혈통 상의 귀족이라기보단 땅을 넓혀간 지주나 촌락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도 있음. 크게는 돈많은 상인도 범주에 일부 포함. 남부여의 대족은 혈통+ 땅부자인 셈이라 호족과는 다소 의미가 틀림. 혈통도 있어서 고위직으로 출세도 할 수 있고. 땅도 많고. 돈도 굴릴줄 알아서 상단도 꾸리고... 귀족+호족의 완전 기득권층.)


오히려 조선 후기의 소작쟁의가 일어날 정도로 지주들이 과한 삥을 뜯었던 소작농들은 작중 시대에는 거주이전이나 교육. 출세길이 막힌 하호에 가깝죠.... 오히려 군역이다 부역이다 +a가 들어가니 더 참혹한 신분. (남부여나 대륙부여의 하호는 군역도 없고 조세도 따로 안걷으니.. 오히려 이들보다는 낫죠._)


대륙부여의 하호는  남부여의 하호와 비슷한 신분이며 이들은 주로 토지에 얽매여 있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없었다. 다만 노예는 아니기에 매매되지는 않고,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한다거나 그런거는 애매함. 전쟁포로등을 노예로 사고팔던 것과는 다르게 하호는 대개 유리걸식하던 유랑민이나 흉년으로 망한 소작농들이 신분을 버리고 하호로 들어감.... 

다시 말해 하호들 중에서도 호적이 있는 평민 출신의 하호가 있음... 이럴경우는 나라에 조세를 내야하지만 남부여는 대족의 힘이 강한 지방분권사회이기에 대족이 “ 이 사람은 내 하호!”라고 주장하면 면제.. 이런 것들이 부조리가 되고 부패되어 대족들의 배만 불리는 악습이 되고 있죠. (대족들이 지방의 성주고 군장이니.... )


작중의 설정 상으로는 하호는 남부여에서는 민호와 구분되는 신분이고 국가에 대한 조세나 군역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당나라에 속한 대륙부여의 하호는 상황이 달라졌다.


 노예-평민-귀족(유학을 공부해 과거를 치른 사대부나 문벌집단. 관롱집단 등의 선비계열 군벌귀족들을 포함)으로 나누어져 있는 당의 신분구조상 매매가 안 되는 하호를 노예의 범주로 둘 수는 없었기에 평민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하호는 스스로를 평민에 가깝다고 여기고. 호족은 하호를 노예에 가깝가도 여기겠지만.... ) 만약 과세를 피한다고 노예범주로 내리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평민으로 분류되면 조용조에 따라 국가에 대한 조세와 부역을 치러야 하는데. 호족들은 이들의 거주 이전을 불허하고 있고, 땅을 빌리고 수확량의 일부를 토지세로 내는 민호인 소작농과는 다르게 하호가 경작하는 토지와 수확량은 주인의 마음대로 비율이 정해짐. 

소작농의 경우는 3할이 기본. 소작농의 경우 아예 자작의 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3할이상을 낼수도 있지만. 호족들도 하호만으로 경작 못하는 땅이 많은 대륙부여의 경우 소작농들에게 땅을 빌려줘서 놀리지 않는 것이 수입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소작료의 경쟁도 있을 수밖에 없음... (이 호족은 3할인데. 난 2할만 받는다! 그러면 농사량을 늘리고 싶은 농부들이 여기 계약 끊고 저기로 계약가능. 일단은... 하지만 호족들끼리도 구획이 있으니 땅이 걸쳐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하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의 법대로 이들을 법적으로 평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법적으로는 평민과 마찬가지이기에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주인을 이들이 생산하는 재화의 임자인 호족들이 내야만 한다는 불리한 점이 생긴다. 농사일이 한창일때 부역 등도 면제받기 위해 베나 면포의 현물을 주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인두세도 물론이고... 그럴 바엔 이들을 해방해서 그냥 쿨하게 생산량의 3할만 받는 소작농으로의 전환이 더 관리가 편해질수도 있다... (부역이나 세금은 알아서 벌어서 내!)


다만 이럴 경우 벌어질 불리한 점은 역시 사병이나 개인적인 세력을 구축할때 필요한 동원할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 물론 3할이 적다고 여기는 자도 (하호를 부리면 먹여주는 거 말고는 다 내껀데.. )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땅까지 잘라서 이들에게 분배해준다는 것은 소작을 칠 땅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인듯... 그저 하호만 해방이라면 앞으로 세금문제 감안하면 납득이 가능할수 있으나.... (그것도 당장 해방해!라고 포고도 떨어졌으니.... 거부하다가는 본보기...)


전쟁이 끝난뒤 토지의 분배는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함으로 보이는 건 당연... (땅을 팔고 서토로 달아나면 되겠지만. 누가 사긴할까...)


쓰다보니 하나도 안 간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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