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아청법이 꼴리는데로 다 잡아가는... 건가요? 예를들어 (확실치는 않지만) 교복 입으면 잡아간다, 의 경우 배우가 청소년(혹은 미성년자)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사람 입장에서 실제 배우가 성인이더라도 청소년처럼 입고, 청소년처럼 생긴 사람이라면 실제 배우가 청소년인거랑 구별할 수 없으니, 미성년자 음란물을 보는것과 같은것으로 처벌한다는거지요.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들이 실존인물은 아니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된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성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무조건적인 악의로 해석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해물질님//
네 아청법의 기준을 보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영화 은교를 보면 교복/노출/성행위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주연배우조차 청소년처럼 보이지만 아청법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미즈료우님//
막상 잡혀간 사람이 본인일 경우가 문제입니다 아청법 시행후 확실히 잡혀가는 사람이 생겼구요 말씀하신대로 법 공부한 사람이 보면 말도 안되는 것들 투성이인데 그걸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진짜 웃긴거는 아청법에 따라 실제 강간보다 영상물 소유시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의 문제는 성범죄자와 실제 아동 음란물 제작자들을 때려 잡을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빈틈 투성이의 기준없는 애매모호한 법률을 제정해서 단순히 보고 상상하는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요
못찾겠다님 그말이 아닌데요.. 아청물이 웃기다는게 아니라 그걸로 소설쓰는 사람이 웃기다는겁니다
지금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람 500명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경찰 중간발표에 보면 있죠
하지만 인터넷보면 만명은 넘을거 같더군요
다 소설 쓰고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설을 법좀 아는 사람이 보면 진짜 같잖은 소설인데 예를들어 경찰이 수배령을 내린다고 했다던지 말이죠
수배령이라 뭔가 그럴법하지만 좀 아는사람이보면 완전 코메디죠 이런걸 지어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겁니다
다시 쓰지만 위에도 일베에서 소설써서 올린 여자5초 성추행을 믿는분이 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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