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갑자기 생각나는 군요.. 누군가의 땅을 강제로 소유하기 위해서..혹은 타인에게 양도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관례상 본 주인이 그에 대한 불법함을 제 삼자들이 인지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외치던지~~~
아니면 100년 이내에 그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지요..
1년 남았군요..
우리의 땅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2009년 간도협약 이후로 딱 100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 통일도 못한 주제에 중국의 눈치를 거슬리며
간도의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 못 하고 있지요.
을사늑약의 무효성은 말해 머할것이며 토문강의 현 지명이
송화강 유역임이 유력한 상태인데..
무엇을 망설이는지......
정치는 어렵고 외교는 험난하며
우리나라는 약하군요...........................
에효....군바리니 나라나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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