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탄핵이라는것이 애초에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국회의원에게는 윤리심사 라는게 있다고 어렴풋이 기억나네요,여기서 국회의원 징계할수 있다고 예전 헌법공부할때 배웠던듯한.;; 윤리심사 역시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임기중에 국민이 국회의원자격을 박탈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당이 반국가적이거나 할때 헌법재판소 재판으로 위헌정당이 되면 소속국회의원은 자격 박탈되구요, 이때말곤,,'
그리고 감사기간에 시민연대? 였던가,,참석해서 녹화한다고 들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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