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아는 대여점은 엔간한 엔티노벨과 J노벨 시드노벨 기타등등... 상당히 많더군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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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결론은 님이 그 대여점사장님이랑 꽤 친해서 직접 nt노벨(풀메탈패닉20권)을 사서 보지않았다 이거로군요.
음.. 울동네 대여점엔 그런거 하나도없던데.,.[난 직접사서 본다는..돈 죤나깨져서 TT..요번달엔 쿠레나이만삿는데.. 크리스마스덤벼도 사볼까 생각중.]
작가가 자신의 책이 대여점에 들어가는게 싫다면 책 표지에 <이 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여를 금합니다.> 라고 적어놓고 출판하면 대여점에서 못 사가는거 아닐까요? 뭐 물론 대여점 하는 사람도 화가나서 안사가겠지만..
작가가 애초에 자신이 계약한 출판사와 뭔가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가능하겟지요.
가정용...이라고 딱지 붙어있는 가전기기의 경우(대표적인게 최근의 플스사태) 상업적인 용도의 대여나 사용을 금지합니다 라고 물건 자체에 써있지만 책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책이 가정용 업소용 나눌수만 있다면야..;;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재미있는(?)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비싼 변호사가 이깁니다. (... 응?)
몇몇 재미있는 사례들... 랴옹님.. 초면이지만 걱정이 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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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악 풀매탈패닉!!!!ㅠㅠㅠ 저희동네는 그런곳이없어서 전 딱 애니1기끝나는부분부터 지금현재 연재분까지 다 사들이고 있씁니다... 물론 사는게 더 좋은거지만 저에게제정적으로 큰 문제를 안겨준 사건이였죠.. 뭐.. 풀매탈패닉.. 매우 좋아하는 소설이라서 괜찮지만요. 하하하하학
브이자 대박
음......그랬군요. 저는 여태까지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됐던거군요 ^^;;
랴옹님의 말에 추가를 하자면...비싼변호사가 이기기도하고....대법원 판사 출신변호사가 이길 확률은 90%이상입니다...훗...전관예우로 왠만하면 승소하게 해준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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