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D&D 3.5 SRD 기준으로,
땅이나 벽 같은 딱딱한 고체형의 표면(a solid surface)을 미끄러운 기름으로 덮거나, 아이템 표면을 미끌미끌하게 코팅하는 정도로 용도를 한정합니다.
D&D의 설정을 가져다쓰는 건 저작권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은 선택이겠습니다만, 어설프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발함을 가장한 해괴함을 발휘하는 경우... 영 보기 안좋습니다.
변형시키고 싶으면 변형시킨 대로 체계를 만들던가... 그럴 능력 안되면 그냥 있는대로 가져다 쓰던가... 아니면 그냥 자작 오리지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D&D룰은 언제나 마법 내성이란것이 있습니다.
D&D룰에 따르면 보통 지표면에 거는 마법이나 물풉등에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생물이 쥐고있는물건이거나 소유하고있는 물건은 내성 굴림을 해야하죠
보통의 그리스는 일정 범위안이고 내성굴림을 하여 내성이 된자는 그리스 범위 끝을 붙잡은 설정입니다. 그리고 내성굴림에서 실패한자는 계속 미끄러진 상태며 벗어난 상태가 될때까지 내성굴림에 들어가죠.
시간제 범위 마법으로 그 범위에 있는 대상과 그 법위로 들어온자가 효과를 받지요
물품의 경우 소유 혹은 쥐고있는상태의 경우 최소 내성굴림에서 실패하면 장비를 놓치는걸로 되어있으며 미끄러워진 물건을 잡은 사람은 매턴 내성굴림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물품(소유 상태가 아니거나 쥐고있는 물품이 아닌 물품)엔 자동으로 걸리죠
시약은 돼지기름과 버터입니다. 기본 3라운드 지속으로 그외 레벨에 따라 추가 지속이 됩니다.
대충이 기억은 이러한데...틀린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즉 D&D룰에 의하면 표면에 기름을 바른 효과를 내는것이 그리스입니다.
시약이 돼지기름 혹은 버터이니까.
단순히 그런것이 발라진 효과를 누리는것이죠.
하지만 성벽은 D&D룰에서 대상이 아니라 자연물 취급이므로 마법대상에선 제외 됩니다.
또한...성벽을 대상지명을 한다고 해도...표면에 부여되는 마법이므로.
성벽안 사이사이엔 불가하겠네요. D&D룰에 따르면 말이지욤.
하지만 확실한건 장비된 물품은 매라운드 내성굴림을 해야하고..마법 시전시 역시 적중굴림을 해야하는거고..등등등...그런 룰이 D&D의 세계라는 것이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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