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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정당한 혼인관계 없이 낳은 비적출자를 그 모에 대해 일컫는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아이를 가리킨다. 한편 자기 아버지를 아는 아이는 서자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사생아와 그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진하여 인지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사생아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인지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일단 인지가 되면 아버지의 서자로서 부양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속에서는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또 어머니와의 관계는 인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모자관계가 성립되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려면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머니에 대해 부양청구권을 가지는 것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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