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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율과 세후기등이 관청에서 공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국고에서 활용할 수 있긴하네요. 물론, 세후기와 닭알 부화는 공적으로 하기에 조정에 보고하는건 잊으면 안되죠. 그렇기에 긴급대미건도 보고하고 위스키도 진상해야하는 겁니다. 사적이라고 할 수 없으니...
물론, 환곡을 부세제도화 하긴 하지만 사창제가 부작용으로 폐지된 이후 명종시기에 10% 이자를 받는 일분모회록을 실시하였고 30% 이자 받는 삼분모회록은 인조 시기 청나라 사신접대 목적으로 했다 들었습니다만... 일단 대체역사기에 주인공 나비효과라고 생각해 봅니다. 공돌이가 조선에 대한 편견과 오해 풀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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