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을 가지다
오·탈자 지적을 바랍니다.
호구조사라는 것은 본래 몽골이 그들 특유의 군제인 아르밧, 자쿳, 밍캇의 제도를 만든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르밧을 십인대라 하고 그 장인 십인대장을 아르반이라고 한 것은 무작정 병사 열을 모아 그리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아르밧은 테무친이 인정할 만한 열명의 기마병사를 배출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씨족을 이르는 말이고 그 씨족의 대표가 아르반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좀 더 규모가 큰 씨족은 자쿳이 되고 그 장은 자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밧이나 자쿳이 된 씨족은 반드시 해당하는 숫자의 몽골기마병사를 배출해 테무친에게 보내야했다.
그 씨족의 대표와 함께 말이다.
그렇지만 몽골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니 자신의 씨족이 자쿳이 아니라 아르밧이 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다.
누가 있어 죽을 것이 뻔한 전장에 씨족의 일원을 많이 보내고 싶겠는가.
거기서 행해진 것이 바로 호구조사라는 것으로 각 씨족별로 군역을 담당할 장정의 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몽골의 군체계니 몽골의 단위부대의 용맹함이나 단결력은 이 시대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가 될 수 없지 않겠는가.
같은 부대의 일원이 모두 형제고 사촌이며 못해도 사돈의 팔촌은 되는 사이니 서로의 어려움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고 같은 부대의 누군가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면 모든 부대원이 그 복수에 혈안이 되니 그 부대를 상대하는 적은 결국에는 패퇴하며 몽골군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몽골의 군제에 대해서 내 동료 셋과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아르밧의 당사자였던 오뜨겅이야 당연 몽골의 군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런 아르밧에 속하지 못해 심한 차별을 받으며 탐마의 일원이 되어야 했던 나를 포함한 나머지 셋 역시도 몽골의 군제에 대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사마르칸트로 파견된 일이야 조금은 성격이 다른 일이었지만.
호다다드 역시 몽골의 그 군편제의 장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다.
물론 단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단위부대에게 끊임없이 단위부대가 가져갈 경제적 이권을 쥐어줘야 한다는 점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몽골의 초원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게 쉼없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씨족 내의 중요한 장정들이었으니 전쟁 중에 소속부대에게 약탈할 만한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군기는 문란해지고 명령불복종은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테무친의 군략보다는 몽골 초원에 있는 가족이 더욱 소중했을 테니 말이다.
왜냐하면 몽골이 군역에 종사하는 몽골의 병사들에게 별도로 월급을 주는 부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다다드는 내게 호패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런 몽골의 군제를 박작시의 백성들에게 십분 활용했다.
즉 먼저 박작의 모든 씨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비록 박작에 홀로 혹은 그저 가족 단위로 박작에 눌러 앉아 사는 이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여느 지역처럼 씨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 씨족별로 행할 일을 정해 준 것이다.
물론 기존에 하던 일이 있다면 그대로 승계시킨 것은 당연했다.
그러면서 쌀농사를 짓는 씨족은 성姓을 화禾나 벼 혹은 모로 하고 그 씨족 모두에게 벼농사를 짓도록 했으며 배추농사를 짓는 집안에는 그 성을 채採나 채蔡 혹은 체菜로 하고 배추농사를 짓도록 한 것이다.
물론 벼농사를 짓는 씨족이 하나일 리가 없다.
같은 이름의 성씨가 많아지면 고려에서 성씨 앞에 지역이름을 넣듯이 ○○마을 화씨나 □□섬 벼씨 혹은 △△산 모씨 등으로 한 것이다.
이 당시 성이라는 것을 가진 이들은 고려에서조차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별도의 성을 갖지 않았고 그저 이름만으로 불리던 시대인 것이다.
오뜨겅만 해도 성이라는 것은 없이 그저 자신의 씨족의 이름을 성으로 대신하고 있었고 치기야는 성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호다다드는 그나마 성이 있지만 그 성이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또 이미 고향을 떠난지 오래라 자신의 이름인 호다다드에서 이광수의 말대로 ‘호’를 새로운 성으로 한 참이었다.
즉 호다다드의 고려식이름은 ‘다두’고 성은 ‘호’인 것이다.
외려 나, 곧 김한돌이 성을 가진 것이 졸본 즉 옛 김한돌의 고향에서는 신기하고 귀하게 보일 정도였다.
한돌의 친구인 소복이 역시 그저 소복이라 부르지 그 앞에 무슨 성씨가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치기야가 나를 부를 때 항시 한이라고 하는 것도 성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치기야 입장에서 이름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물론 한이라는 한글자만 부르는 것은 그것이 칸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이지만.
그나마 고려에서는 국초부터 태조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성을 하사하고 또 지방 호족들이 성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성을 가진 집안이 늘었고 또 과거시험에 성과 본향을 기입하고 4대조까지의 이름을 적도록 함으로써 성의 확산에 기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한계는 분명해 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른바 식자층이거나 지방의 권세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과거에 성과 조상을 적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성을 가지지 못하면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당함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성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성을 호다다드가 거의 남발하다시피 하면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에 성을 내리고 있는 것이니 먼저 고려에서 온 이들부터 성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성은 집단이 주로 하는 일을 보아 호다다드가 정해 주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니 호다다드나 그 밑의 관리들은 곧 한계에 부딪혔고 씨족 집단의 수장에게 원하는 성씨를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과거 고구려와 발해가 다스리던 지역이어서인지 당시 고구려와 발해에 있었던 유명인들의 성씨를 자신의 성으로 삼은 이들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드러난 성씨 중 낙, 대실, 을, 목, 창, 명림 따위의 성씨는 고려에 없는 성씨로 고구려 시대의 성씨라고 한다.
아마도 조상이 그 성씨를 사용했거나 그 성씨를 사용하는 집안의 하인 출신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처음 박작에서 분 성씨를 갖는 풍조는 본래 호다다드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한울루스 전체로 퍼지면서 호패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씨족들이 성씨를 갖는 풍조로 바뀌었는데 몇 년 후 호다다드가 내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울루스 내 성씨의 숫자만 해도 근 만 여 개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 걸로 보아 이 시기 실로 다양한 성씨들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하긴 호다다드의 정책에 의하면 같은 씨족 내의 사람이었더라도 무슨 일로 인해 그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 새로이 성씨를 갖도록 권했다고 하니 성씨의 숫자가 는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한울루스에서 성씨를 갖는 풍조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같은 성씨의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 풍조였다.
본래 이 시기 고려는 혼인을 함에 있어 혈족의 개념이 없던 시대였다.
고려의 현 임금(고종)의 비(희종의 딸 인혜태후)가 임금의 6촌 여동생이고 고려 세자의 죽은 정비를 대신해 후비가 된 이는 세자의 이종사촌동생(경창궁주 유씨)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고려의 최고 어른이라고 하는 왕마저도 혈족의 개념이 없이 혼인을 하는 처지니 그 백성들이 어찌 하고 있는지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일인 것이다.
굳이 20C의 우생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짐승도 젖을 뗀 새끼는 어미의 품에서 멀리 쫓아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하물며 고등동물인 인간이 자신과 가까운 혈족과 몸을 섞고 다시 거기서 자식을 본다는 것은 그 혈통에 반드시 문제를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호다다드를 통해 다양한 성씨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하지 않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당시 졸본에 와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장용에게 혈족간 혼인금지를 법조문에 명시해 한울루스와 고려에서 다시는 혈족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혈족간 혼인을 한 자가 나타나면 형벌을 가하고 그 혼인을 강제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말하기도 했다.
‘고려의 혼인 풍습이 이랬는데 조선에서는 아주 먼 친족이라도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금혼이 된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단 말이야.
아마 이런 문제는 성리학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보면 성리학이 반드시 그른 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한반도의 인간들의 성향으로 볼 때 지나치게 사변적인 담론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아무튼 말로는 이 우주를 한손으로 주무르는 이들이 이곳의 사람들이니까.’
새해가 되면서 내가 호다다드에게 지시한 내 두 번쩨 순례에 대한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다.
내가 순례를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차적으로 내 개인적인 것으로는 이 답답한 곳에서 좀 더 멀리까지 돌아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공적으로는 내 순례에 맞춰 그 지방에 사는 이들에게 한울루스라는 소속감을 주면서 그들의 왕인 내가 그들에게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순례를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에는 사또를 임명해 그곳의 백성들을 도적이나 외적 또는 뭇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니 자연스럽게 그런 마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연길에서 염주까지의 도로는 이미 건설이 되었지만 염주에서 미타호의 양편에 건설한 미주와 타주까지는 아직 도로 건설이 끝나지 않은 실정이다.
미타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미 미주와 타주를 합해 천 여 호에 이르는 인원이 모여 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은 사할린에서 넘어온 이들이지만 점점 여진인들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니 한 세대나 두 세대만 지나면 그곳 역시 아주 커다란 도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였다.
나는 염주에 들러 상황을 살피고 과연 천혜의 항구라는 입지를 살핀 후 말을 타고 미타호로 향했다.
그리고 이번 나의 순례에는 특별히 김갑돌이 나를 따라 왔는데 그는 무언가를 연구하고 싶다며 사할린으로 가겠다고 내게 청을 넣어 이번에 같이 가기로 한 것이다.
갑돌은 나의 첫 번째 제자라 할 만한 이다.
그리고 나는 갑돌을 볼 때마다 아직도 이 한울루스 영역이나 고려에 이와 같은 숨은 천재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당시 누가 있어 갑돌의 재능을 알아보았겠는가.
갑돌은 이 시대의 천재들이 그러하듯 암기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문장에 재능이 있는 이도 아니다.
그저 재주라면 셈이 빠른 것일진데 그런 재주로는 상인의 길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셈이 빠른 상인이 있을 지언정 셈만 빠른 상인은 상인의 자격이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시대 셈은 그저 덧셈이 빠른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누가 있어 갑돌의 재주를 알아보겠는가.
지금 갑돌이 사할린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지구둘레를 측량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더구나 갑돌은 지구 둘레를 측량하기 위해 자신이 고안한 기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기계식 시계의 시작품이라 할 만한 물건이다.
즉 갑돌은 항시 같은 정도로 움직이는 톱니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다.
뭐, 정확한 시점에 해의 위치를 살피기 위함이라나 뭐라나.
갑돌과 그를 따르는 몇몇이 만든 그 톱니바퀴로 시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내가 관여할 수도 없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누군가 갑돌의 톱니바퀴를 보고 분명 시계라는 생각을 할 이가 나타날 것이다.
15C에 앙부일귀니 자격루니를 만든 이들이 바로 여기 한반도에 사는 이들이니 말이다.
추천은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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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추측컨대 인간이 씨족을 이루면서 권력이 생겼고 그 권력자가 씨족원들과는 다른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씨족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따라서 초기의 성은 귀한 자들의 전유물이었을 것이다.
왕은 모두 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다른 이들과 왕을 구분지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측근이나 전쟁에서 공이 큰 이들에게 성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사성賜姓이라 한다.
한민족 역시 고조선 시대부터 성을 사용했을 것이라 보는데 물론 성을 가진 이들은 몇몇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중국의 제도를 한민족이 모방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미 신라에 김이나 박과 같은 중국에는 없는 성씨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씨족사회에서 권력자에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성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金이나 朴이 한자인 것을 보고 중국의 것을 모방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이 만들어진 후에 표기의 수단으로 가장 비슷한 음이 나는 한자를 빌려 썼다고 해야지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 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국시대의 성씨는 고려나 조선과는 달리 중국풍이 아닌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사기에 있는 고구려의 성씨로 현재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본문에 적은 낙, 대실, 을, 목, 창, 명림 따위고 백제의 왕의 성인 부여씨를 제외하고 백제에는 사, 연, 이, 해, 진, 국, 목, 백이라는 8대 성씨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신라 역시 박, 석, 김이라는 왕의 성 외에 이, 최, 정, 손, 배, 설이라는 6대 성씨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나 백제의 성씨들보다는 신라의 성씨가 한반도 성씨의 주류가 된 것은 그 성씨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래도 망한 나라의 성씨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법일 테니 말이다.
성씨의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왕건은 창업공신들에게 성씨를 하사하는 것을 즐겼는데 경주 배씨의 시조가 되는 배현경의 본래 이름은 백옥이었다고 하며 평산 신씨의 시조인 신숭겸의 본래 이름은 삼능산, 면천 복씨의 시조인 복지겸은 복사귀, 부계 홍씨의 시조인 홍유는 홍술이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새로이 창건한 왕조에 귀부하지 않고 있다가 강제로 향리의 장이 된 호장이라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 상당수는 새로이 성을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을 사용한 듯이 보이는 점을 들어 이미 고려가 생기기 전에 성씨를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성씨가 중요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려 광종이 실시한 과거제도 때문이었다.
즉 고려의 과거제도는 후주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한 쌍기라는 이가 제안해 실시했는데 과거 응시의 조건으로 성과 본관을 밝히도록 했으며 이것이 고려 문종 때(1055)에는 성과 본관 외에 4대조의 이름까지 써 풀로 봉한 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봉미제도라는 것으로 발전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성씨 제도가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은 귀족들의 문제였고 약간의 평민들에게까지 전해진 정도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직 성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성씨를 가진 사람이 급격히 느는 시점은 임란후라고 한다.
이는 임란을 맞아 천민이라도 공을 세우면 성씨를 주기로 하면서 임란이 끝나 후 많은 이들이 성씨를 받은 때문이다.
즉 실제로 전쟁을 책임지고 맡았던 양민이나 천민들이 임란후 성씨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모든 이들이 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 아직 엄존하는 신분제도로 인해 천민들은 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갑오경장을 통해 신분계급이 타파가 되어 성씨가 대중화가 되었으며 1909년 민적법(=호적법)이 실시되면서 누구나 성과 본을 가져야만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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