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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군주 세종] 세종께서 1차 여진 정벌 당시 장수들에게 내린 교서

집현전 부제학 이선을 보내어 북정의 장졸에게 교서를 반포하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2일 을해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집현전 부제학 이선(李宣)을 보내어 북정(北征)의 장졸(將卒)들에게 교서를 반포(頒布)하고, 인하여 장졸들의 강 건너는 것을 살피기를 명하였다. 그 중군 도절제사 최윤덕에게 전교한 글에 이르기를,


"군사를 씀은 제왕(帝王)이 신중히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은(殷) 나라 고종(高宗)은 3년 동안의 전쟁을 치렀고, 주(周) 나라 선왕(宣王)은 6월에 군사를 일으켰으니, 이는 모두 백성을 해롭게 하고, 국가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이 무지한 야인들이 우리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서, 쥐와 개처럼 도둑질한 적이 여러 번이었으나, 짐승 같은 습속을 족히 더불어 계교할 것이 못 된다 이르고, 참고 용납하기를 오래 하였더니, 지금 국경에 몰래 들어와서 늙은이와 어린이를 무찔러 죽이고, 부녀를 사로잡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소탕하여 사나움을 방자히 행하였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으리오.
오직 경은 충의(忠義)의 자품(資稟)을 가지고 장상(將相)의 지략(智略)을 겸하여, 이름이 일찍 드러나서 안팎에서 함께 아는 바이므로, 이에 중군(中軍)의 장수로 명하여 야인을 토벌하여 문죄하기를 명하니, 오직 이 부장(副將) 이하 대소 군관(大小軍官)과 군사들의 소속에 있는 자를 경이 모두 거느리되, 명령에 복종하여 공을 이루는 자는 상을 주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벌을 줄 것이다.
아아, 군사의 직무를 나누어 정하는 일은 내가 이미 명하였으니, 적을 토벌하는 공은 경이 힘쓸지어다."


하였다. 중군 절제사(中軍節制使) 이순몽·좌군 절제사 최해산·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 이징석(李澄石)·우군 절제사 이각(李恪)·조전 절제사 김효성 등에게 주는 교서에 이르기를,


"임금의 도리는 오직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고, 장수의 충성은 적개심(敵愾心)이 귀하다.
무지한 이 야인이 시랑(豺狼) 같은 마음으로 벌같이 쏘는 독기(毒氣)을 마음껏 행하여 우리 국경을 침략하고, 우리 백성의 생명을 살해하여, 고아(孤兒)와 과부(寡婦)가 원한을 일으켜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니, 이것은 과인이 불쌍하고 슬퍼함을 마지 않는 소이이며, 또한 경들이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바이다.
군사를 일으켜서 그 죄를 성명(聲明)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경에게 아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기를 명하노니,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주장(主將)의 방략(方略)을 듣고 적을 쳐서, 꺾는 공을 이룩하여 변경 백성들의 소망에 보답하게 하라."


하였다. 3품 이하의 군관(軍官)과 군민(軍民)들에게 교서하기를,


"무지한 이 야인은 효경(梟獍) 같은 행동과 시랑(豺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경계에 이웃하여 항상 화심(禍心)을 품고 틈을 엿보아 침략하므로, 방비하기를 엄하게 하고 수위(戍衛)하기에 수고롭게 하여 생민(生民)의 근심이 된 지가 오래였는데, 지금 또 변경을 침범하고 생명을 살해하며 집을 소탕하니, 내가 실로 마음이 아프다.
고아(孤兒)·과부(寡婦)를 위하여 장수를 명해 토죄(討罪)하게 하노니, 너희 뭇 군사들은 나의 밤낮으로 근심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장수의 절제(節制)하는 법을 삼가히 하며, 늙은이·어린이와 부녀를 제외하고 만일 능히 적의 머리를 베이면, 그 수(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 3등을 뛰어올리고, 혹은 2등을 뛰어올리며, 혹은 한 등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그 총패(憁牌)와 소패(小牌)는 비록 스스로 공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부대 안에서 베이고 잡은 것이 많은 자에게도 차등이 있게 벼슬로 상을 주되, 만일 군령(軍令)을 따르지 않는 자는 비록 공을 이룩할지라도 상이 없다.
너희들은 각각 너의 용맹을 다하여 과감하고 굳셈을 이룩하기에 힘쓸지어다."


하고, 겸하여 사목(事目)을 붙였는데,


"1. 군사가 파저강에 이르러 만약 능히 사람을 잡았으면, 그 중에 늙은이·어린이는 굶주리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부녀는 군인으로 하여금 혼잡하지 말게 하며, 거느리고 올 때에는 다만 부녀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잠자도록 하라.


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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