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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온 정안군을 정안공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기가 왕자의 난인데 태조 7년에 봉작제를 부활시켜서 왕자는 공작 그 밖의 종친은 후작 정1품의 관직에 있는 고관에겐 백작의 작위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2차 왕자의 난을 다룬 부분에서는 이방원을 정안공으로 호칭하고 있죠 이후 이방원이 즉위하고 나서는 명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참람되게 중국을 모방할 수 없다며 공후백의 작위를 폐지하고 제후국의 예에 맞게 다시 대군 부원군 같은 봉군제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이방원이 봉작제를 폐지하긴 했지만 이방원은 원 간섭기떄 폐지된 묘호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목왕 익왕 도왕 환왕으로 추존된 이성계의 조상에게 목조 익조 도조 환조라는 묘호를 올렸죠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9월 1일 계유 5번째기사 1398년
비로소 친왕자(親王子)를 공(公)으로 삼고, 여러 종친을 후(侯)로 삼고, 정1품(正一品)을 백(伯)으로 삼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709001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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