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는, i) 선박, 자동차, ii) 건설기계, iii) 유체동산(집이나 사무실에 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등), iv) 보험금, v) 골프회원권, vi) 주식(주권발행전 주식 및 신주인수권, 예탁 유가증권 포함), vii)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viii) 사원의 지분권 등이 있다.
채권 추심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법원실무제요 참고)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송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통해 판결이 나고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나 압류및 추심,전부명령등 강제집행을 할수있
는 것입니다.
보통 연체 90일전후로 법적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
니다. 가압류가 먼저들어오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
고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이내 이의제기가 없이면
판결확정 되어 압류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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